'상위 20%가 전체 세금(특히 소득세)의 80% 이상을 부담함에도 이들이 핍박받고 있다'는 인식은 누진세율 체계에 따른 높은 조세 부담과 복지·지원 혜택에서의 소외 간 상충에서 비롯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상 상위 소득층의 세액 부담률이 매우 높은 구조이며, 이러한 불만이 나타나는 배경과 논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 부담의 극심한 편중 (소득세 면제자 비율)
* 상위 20%의 높은 부담: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상위 10~20%가 전체 소득세의 80% 이상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 넓은 면세점 (근로소득자 30% 이상 면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제도로 인해 근로소득자 중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근로소득 미과세자' 비중이 30%를 넘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득층 사이에서는 "세금은 특정 계층만 낸다"는 역차별 감정이 형성됩니다.
2. 복지 및 재정 지원 정책에서의 소외
* 재난지원금 및 복지 수혜 대상 제외: 정부의 각종 지원금이나 복지 혜택(재비축 지원금, 소득연계형 교육·주거 지원 등) 설정 시 소득 하위 70~80% 기준을 적용하면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낸 상위 20%가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 '징벌적 과세'라는 정서적 반발: 부동산 관련 세금(종부세, 양도소득세)이나 고소득자 구간 신설 등 정책적 필요에 따른 과세 강화가 고소득·자산가 계층에게는 정책 실패의 책임이나 부의 재분배 비용을 전가하는 '징벌'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3. '노블레스 오블리주' vs '개인의 노력과 보상'
* 재분배 시각: 소득 격차 완화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헌법상 수용 가능한 누진세의 원칙이라는 견해입니다.
* 조세 저항 시각: 개인이 노력을 통해 얻은 결실에 대해 과도한 세금을 매기고 혜택에서는 제외하는 것은 노동 및 투자 의욕을 꺾는 징벌적 조치라는 반론이 대립합니다.
결국 '핍박받는다'는 표현은 고소득·고자산 계층이 사회적 책임(높은 세금)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정치적 담론에서 복지의 대상이 아닌 '과세의 대상'으로만 소비되는 것에 대한 조세 형평성 및 감정적 반발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