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
자동차영업소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 |
서점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총포판매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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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 표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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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
일반음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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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학원 | 단, 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
교습소 | 단, 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
직업훈련소 | 단,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
독서실, 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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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
단,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다중생활시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
제조업소, 수리점 등 |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
단란주점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
첫댓글 도시지역외의 관리지역에서의 근린생활시설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를 참조하시거나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하시면 도웁이 됩니다.
귀한 내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