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의 취득 부분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해서 제작, 조립 ,설치에 관련 시공
사업을 하는 강구조물공사업은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파악 해 보고 면허취득을 위한 진행과정을
비롯한 어떤 서류들이 제출 되어야 하는지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철강구조물공사업 자본금 등록 기준 ◁
자본금 법인 1.5억 그리고 개인 3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 지는 부분 입니다.
업체의 제한상황에 맞는 진행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 중 하나 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납입자본금도 1.5억 이상 되어야 합니다,
만일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업체의 자본금 적격여부가 궁금하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철강구조물공사업 공제조합 등록 기준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20 만원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와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과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철강구조물공사업 기술자 등록 기준 ◁
4인 이상의 전문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정해진 종류이외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토목, 건축, 기계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이거나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로서 대표나 임원들도 법적인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철강구조물공사업 사무실 등록 기준 ◁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불법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안됩니다.
또한 타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도 없는 부분 입니다.
무엇보다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는 부분 입니다.
(전화나 인터넷등의 설치 필수임 )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강구조물공사업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이 됩니다.
해당 부분과 관련 되어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