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상반기 항공업계는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계 각국이 빗장을 걸어 잠그고, 해외로의 이동이 불가능해지자 항공사들은 이 모든 여파를 온몸으로 흡수하게 된 것이죠.
게다가 코로나가 발생하기 불과 1년전 일본 불매운동이 터지면서, 잘 나가던 LCC업계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쇄적인 리스크가 터지면서 자금이 메말라버렸던 이스타항공은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2020년 1분기 이스타항공의 자본총계는 -1042억원으로 이미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기업을 인수하여 자금을 수혈해줘야 하는 상황이었죠.
이때 영웅처럼 등장한 기업이 있으니, 바로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은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12월 18일 SPA 체결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타항공의 실질적인 머리라고 할 수 있는 이상직 전 의원 리스크와 체불임금 250억 원 해소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같은 문제와 동시에 생각보다 길어지는 팬데믹에 제주항공 역시 자본이 쪼그라들기 시작했고, 자신조차 제대로 건사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자 결국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인수를 7개월여만에 포기하게 됩니다.
당시 제주항공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지와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 인수를 강행하기에는 제주항공이 짊어져야 할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다"며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에 대한 우려도 큰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주항공은 운항중단(셧다운), 체불임금 책임 등을 놓고 이스타항공과 진실공방을 펼치면서 이미 납부한 계약금을 두고 소송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계약금 등 234억5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 돌아와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옛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타홀딩스는 138억 원을, 대동 인베스트먼트는 4억5천만 원을 제주항공에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1심은 제주항공 측이 요구한 배상액 모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2심은 책임 수준을 낮게 평가해 배상액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의 계약상 진술 및 보장 위반이 중요한 면에서의 위반이기는 하지만 근본적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고의, 기망, 은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주항공은 주식매매계약 체결 전부터 이스타항공의 재정 사정이 좋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셧다운(운항 일시중단)에 동의한 뒤 운항 재개 승인요청에 동의하지 않아 셧다운 시점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운항을 중지하게 됨에 따라 운항증명(항공기 운항이 적합한지 정부로부터 확인받는 안전 면허)이 소멸된 점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점 이후로 이스타항공의 계약상 채무불이행 금액, 임금·조세·항공보험료 미지급 금액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미지급 금액이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부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