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사항> -병역필 또는 면제자(남자의 경우)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신원진술서상 문제가 없는 자 <자격요건> -(연구직) 채용분야별 기준 학위 취득자 (‘24년 8월 졸업예정자 포함) ※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연번 [4] 지원자에 한함) 다음 공인영어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TOEIC 700, TOEFL(iBT) 79, TEPS 555(NewTEPS 300), TOEIC-S IM1, OPIC IM1, G-TELP 65(Level2) 이상 1. KBSI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선거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 병역의 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신체검사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2.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 면직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연번[1]~[3](연구직) : 서류전형 → 온라인 인성검사 / 면접전형 ㅇ연번[4](기술직) : 서류전형 → 필기전형(NCS) → 온라인 인성검사 / 면접전형 ㅇ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여성과학기술인*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 - 관계 법률 및 내부규정에 따라 각 전형별 만점의 5% 가점 부여 -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 대상자는 만점의 10% 가점 부여 ※ 우대사항 중복 시 높은 가점을 적용함(중복 가점 없음) ※ 보훈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함(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