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은 각 관할구청 보건소에서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아시겠죠?
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을 제조, 가공하고 판매하는 분들에게는 건간진단 대상자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보건증은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받아놓는 것이 좋으며, 신분증과 사진 2매를 준비해서 각 관할구청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보건증은 후에도 매장에 비치해야 하니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