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자경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임대를 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한국 농어촌 공사의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하는 것입니다 ■농지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임대 ▶근거 : 농지법 제23조 1항 6호 ▶내용 :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사용대 가능 일반적으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농지가 위탁 임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한국농어촌 공사(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하기 어려운 경우를 알아볼까요 먼저 1,000㎡ 미만의 주말 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는 임대할 수 없어요 또한 농업 법인이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도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없으며 농업 법인은 임대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어떠할까요 2인 이상이 공휴하고 있는 농지의 경우 전체 위탁 임대는 가능하지만 일부 지분만의 위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공유 지분일 경우는 공유자 중에 경작자가 있고 경작 중인 공유자에게 위탁은 가능합니다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농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토지 거래 허가받고 취득한 농지는 2년간 이용에 관한 의무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 동안은 위탁 임대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모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탁 임대가 안되는 토지도 있다는 것 알아 두세요 농지은행에서 임차인을 찾지 못한 경우는? 농지 소유자가 위탁 임대를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신청하면 농지은행은 현지조사와 공고 등을 거쳐 임차인을 선정하여 임대수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없을 때는 농지은행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위탁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농지은행에 임대위탁할 수 있는 기간은? 2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농작물 재배를 위한 위탁계약은 5년 이상 10년 이하 범위에서 선정된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최초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동일 임차인과의 재계약은 농지법 제24조의 2에 따라 3년 이상으로 해요 시설물 설치, 수목식재를 위한 위탁계약은 5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선정된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를 할 경우 일반적인 농지 임대보다 계약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할 때 임대차료의 결정은 임대차료의 결정은 농지은행에서 현지 확인 후 그 지역 동일 조건 농지에 대한 관행 임대료 수준에서 임차인과 농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임차인과 농지 소유자 간 서로 협의하여 결정된 금액이 임대차료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위탁 임대한 경작자가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는 농지은행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납한 연간 임대차료에서 수수료 5%를 공제하고 잔액을 위탁자에게 지급 약정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임차인이 지급 약정일까지 임차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농지은행에서 농지 소유자에게 대위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면 미 경작에 따른 농지 처분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약정 금액의 임차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매매 시 비사업용 토지의 가산세 10%를 부과 받지도 않습니다 여러 장점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한번 계약이 체결되면 상당 기간 원하는 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은 단점이에요 농어촌 공사 위탁 임대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각 지자체에 위치한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이상으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하는 경우와 임대 기간, 임차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