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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권 예지(禮志) 의물(儀物)
장복(章服)
○ 기자(箕子)가 조선에 들어가서 의복(衣服)을 모두 중국의 제도에 따르게 하였다. 《삼재도회(三才圖會)》
○ 고구려는 한(漢)나라 때 항상 현도군(玄菟郡)에 나아가서 한나라의 조복(朝服)과 의책(衣幘)을 받아 갔다. 《삼국지》
○ 후위(後魏) 태화(太和) 15년(491)에 고구려 왕 고운(高雲)에게 의관(衣冠)과 복물(服物)을 하사하였다. 《후위서》
○ 고려 왕은 오채(五采)로 된 옷을 입으며, 흰 비단으로 만든 관(冠)을 쓰고, 혁대에는 모두 금테를 두른다. 《신당서》
○ 태직외열전(太直外列傳)에는, “당 태종이 고려를 격파하고서 두 가지 보물을 얻었는데, 그 하나가 자금대(紫金帶)이다.” 하였다.
○ 삼가 살펴보건대, 위에서 칭한 고려는 모두 고구려를 말한다.
○ 백제 왕은 소매가 큰 자색(紫色) 포(袍)에 푸른색의 비단 바지를 입고, 흰 가죽 띠를 두르고, 까만 가죽신을 신으며,
까만 비단 갓을 쓰는데, 금꽃으로 장식한다. 《상동》
○ 당 정관(貞觀) 22년(648)에 신라 왕이 김춘추(金春秋)를 보내어 조회(朝會)하고는 인하여 장복(章服)을 고쳐서 중국
의 제도에 따르게 해 주기를 청하니, 궁중에서 진복(珍服)을 내어 하사하였다. 《상동》
○ 개원(開元) 12년(724, 성덕왕23)에 신라 왕 김흥광(金興光)에게 금포(錦袍)와 금대(金帶)를 하사하였다. 《책부원귀》
○ 고려 왕의 상복(常服)은 높은 오사모(烏紗帽)에 소매가 좁은 상포(緗袍)를 입고, 금실과 푸른 실로 사이사이에 수를
놓은 자라(紫羅)로 만든 늑건(勒巾)을 띤다. 나라의 관원과 사민(士民)을 만날 때에는 복두(幞頭)를 쓰고 속대(束帶)를
띤다. 제사 지낼 때에는 면류관(冕旒冠)을 쓰고 옥규(玉圭)를 든다. 중국에서 사신이 나오면 자라로 만든 공복(公服)을
입고 상아(象牙)로 만든 홀(笏)을 들고 옥대(玉帶)를 띠는데, 배례(拜禮)하고 무도(舞蹈)함에 있어서 신하로서의 예절에
아주 맞게 한다. 혹 평상시 쉴 때에는 조건(皀巾)에 백저포(白紵袍)를 입어 일반 백성과 구별할 수가 없다. 《고려도경》
○ 《전신록(傳信錄)》에는, “지금 태감(太監)이 쓰는 모자의 모양은 대개 고려 왕관(王冠)의 제도를 인해서 만든 것이다.
일찍이 내시(內侍)들에게 듣건대, ‘국초(國初)에 고려가 복종하지 않았을 때 고묘(高廟)께서 간첩 한 명을 보내어 고려
왕이 쓰는 관(冠)의 제도를 살피고 오게 하였다. 그런 다음 드디어 여러 내시들에게 명해서 모두 그 관을 쓰게 하고는,
고려에서 사신이 나옴을 인하여 여러 내시들을 가리키면서 이르기를, 「너희 왕이 쓰는 관은 짐의 내시들이 쓰는 관과
모양이 같다. 이 내시들은 날마다 짐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데, 너희 왕은 맞서면서 복종하지 않으려 한단 말인가.」
하였다. 그러자 사신이 돌아가서는 이를 말하여 드디어 나라를 들어서 항복하였다.’고 한다.” 하였다.
○ 송 대중상부(大中祥符) 9년(1016, 현종7)에 고려 왕에게 습의(襲衣)와 금대(金帶)를 하사하였다. 《송사》
○ 고려에서 옥대(玉帶)를 바쳤는데, 가을 갈대와 백로(白鷺)의 무늬가 아주 정교하였다. 《상동》
○ 원 중통(中統) 2년(1261, 원종2)에 고려 왕에게 옥대를 하사하였다. 《원사》
○ 명 홍무(洪武) 2년(1369, 공민왕18)에 고려 왕이 사신을 파견하여 제복(祭服)의 제도를 정해 주기를 요청하니,
공부(工部)에 명하여 만들어 주게 하였다. 《명사》
○ 3년에 고려 왕에게 면복(冕服)을 하사하고, 왕비에게 장복(章服)을 하사하였다. 《오학편(吾學編)》
○ 19년(1386, 우왕12)에 고려 왕이 관복(冠服)의 제도를 바꾸게 해 주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명사》
○ 27년(1394, 태조3)에 조선국왕에게 면복(冕服) 9장(章)을 하사하였다. 영락(永樂) 원년(1403, 태종3)에 왕에게 면복
9장, 규옥(圭玉)ㆍ패옥(珮玉)을 하사하고, 왕비에게 주취칠적관(珠翠七翟冠)ㆍ하피(霞帔)ㆍ금추(金墜)를 하사하였다.
○ 《대명회전(大明會典)》에는, “왕비에게 주취칠적관ㆍ홍저사대삼(紅紵紗大衫)ㆍ소저사단령(素紵紗團領)ㆍ하피ㆍ
금추를 하사하였다.” 하였다.
○ 정통(正統) 3년 8월에 원유관(遠遊冠)ㆍ강사포(絳紗袍)ㆍ옥패(玉珮)ㆍ적석(赤舃)을 하사하였다. 《이상 모두 상동》
○ 《대명회전》에는, “원유관ㆍ강사포ㆍ익선관(翼善冠)ㆍ용곤(龍袞)ㆍ옥대(玉帶)를 하사하였다.” 하였다.
○ 선덕(宣德) 3년(1428, 세종10)에 조선국왕이 상주(上奏)하기를,
하니, 이에 육량관(六梁冠)을 만들어 하사하라고 명하였다. 《상동》
○ 고구려는 공회(公會)에서 입는 의복은 모두 수놓은 비단으로 만들고 금과 은으로 장식한다. 대가(大加)ㆍ주부(主簿)는
모두 책(幘)을 쓰는데, 중국의 관책(冠幘)과 같으나 뒤로 늘어뜨린 부분이 없다. 소가(小加)는 절풍건(折風巾)을 쓰는데,
그 모양이 고깔과 같다. 《후한서》
○ 고구려는 알사(謁奢)ㆍ대형(大兄)은 머리에 절풍건(折風巾)을 쓰는데, 모양이 새의 깃털을 꽂은 것과 같으며, 귀천에
따라 차이가 있다. 《후위서》
○ 고려는 남자들은 소매가 긴 적삼에 통이 넓은 바지를 입고, 흰 가죽 띠를 띠며, 누런 가죽신을 신는다.
그들의 관은 골소(骨蘇)라고 하는데, 대부분 자주색 비단으로 만들었고, 금과 은으로 드문드문 꾸몄으며, 벼슬이 있는
사람은 또 그 위에 새의 깃털 두 개를 꽂아 다름을 나타낸다. 《후주서》
○ 고려의 대신(大臣)은 청라관(靑羅冠)을 쓰고, 그다음은 강라관(絳羅冠)을 쓰며, 이(珥)에는 두 개의 새 깃털을 꽂고
금과 은으로 장식을 한다. 저고리는 통소매이고, 바지는 통이 넓으며, 흰 가죽 띠를 두르고 누런 가죽신을 신는다.
○ 연개소문(淵蓋蘇文)은 스스로 막리지(莫離支)가 되어 의복과 관(冠), 신발을 모두 금색으로 꾸몄다. 《이상 모두 신당서》 ○ 삼가 살펴보건대, 이상에서 고려라고 칭한 것은 모두 고구려를 가리킨다.
○ 백제의 관등(官等)은 16품계가 있다. 좌평(左平)은 1품이고, 달솔(達率)은 2품이고, 은솔(恩率)은 3품이고, 덕솔(德率)
은 4품이고, 한솔(扞率)은 5품이고, 나솔(奈率)은 6품이다. 6품관 이상은 관(冠)을 은화(銀花)로 장식한다.
장덕(將德)은 7품으로 모두 자대(紫帶)를 두르고, 시덕(施德)은 8품으로 조대(皀帶)를 두르고, 고덕(固德)은 9품으로 적대(赤帶)를 두르고, 계덕(季德)은 10품으로 청대(靑帶)를 두르고, 대덕(對德)은 11품이고, 문독(文督)은 12품으로 모두 황대
(黃帶)를 두른다. 무독(武督)은 13품이고, 좌군(佐軍)은 14품이고, 진무(振武)는 15품이고, 극우(克虞)는 16품으로 모두
백대(白帶)를 두른다.
○ 《수서(隋書)》에는, “관의 제도는 모두 같다. 오직 나솔 이상만이 은화로 장식한다.” 하였다.
○ 그 의복은 남자는 대략 고구려와 같다. 조회(朝會)를 하거나 제사를 지낼 때에는 관의 양쪽 곁에 새의 깃을 달며, 군사
(軍事)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상 모두 후주서》
○ 백제는 여러 신하들은 붉은 옷을 입고 관에는 금화(金花)로 장식한다. 백성들이 자색이나 붉은색 옷을 입는 것을 금지
한다. 《신당서》
○ 신라는 조복(朝服)에 있어서 흰색을 숭상한다. 《상동》
○ 발해(渤海)는 품(品)으로 질(秩)을 삼는데, 3질 이상은 자복(紫服)에 아홀(牙笏)과 금어(金魚)를 차고, 5질 이상은 비복
(緋服)에 아홀과 은어(銀魚)를 차고, 6질과 7질은 천비의(淺緋衣)에 목홀(木笏)을 차고, 8질은 녹의(綠衣)에 목홀을 찬다. 《신당서》
○ 고려 관원들의 조복(朝服)은 자색(紫色)ㆍ단색(丹色)ㆍ비색(緋色)ㆍ녹색(綠色)ㆍ청색(靑色)ㆍ벽색(碧色)의 구별이
있는데, 청색과 벽색은 나이에 따라서 입는 것이고, 녹색 이상의 옷은 재능(才能)에 따라서 선발하여 하사하는 것이다.
《남당서》
○ 고려의 관칭(官稱)과 훈질(勳秩)은 왕왕 중국 조정을 모방하고 있으며, 그 의관(衣冠) 제도에 있어서도 또한 혹 비슷한
것이 있다. 전세(前世)에는 신하의 복식이 청라(靑羅)로 관을 하고 강라(絳羅)로 이(珥)를 하고 새깃으로 장식하더니,
요즈음은 나라의 관원들이 거의 자주 무늬가 있는 엷은 나포(羅袍)를 입고 비치는 깁으로 만든 복두(幞頭)를 쓴다.
옥대(玉帶)를 띠고 금어(金魚)를 차는 것은 관직이 태사(太師)ㆍ태위(太尉)ㆍ중서령(中書令)ㆍ상서령(尙書令)에 이르른
자가 입는다.
○ 국상(國相)의 복색은 자주색 무늬가 있는 나포에 둥근 문양(文樣)이 있는 금대(金帶)를 띠고 이에 금어대(金魚袋)를
차는데, 시중(侍中), 태위, 사도(司徒),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郞平章事),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 참지정사
(參知政事), 좌복야(左僕射), 우복야(右僕射), 정당문학(政堂文學), 판상서이부사(判尙書吏部事), 추밀원 사(樞密院使),
추밀원 부사(樞密院副使), 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 지주사(知奏事) 등의 관원도 모두 이를 입는 것을 허락한다.
○ 근시(近侍)의 복색은 자주색 무늬가 있는 나포에 어선금대(御仙金帶)를 띠고, 이어 금어대를 차는데, 좌상시(左常侍),
우상시(右常侍), 어사 대부(御史大夫), 좌승(左丞), 우승(右丞), 육상서(六尙書), 한림 학사승지(翰林學士承旨), 한림 학사
(翰林學士) 이상 및 중국에서 나온 사신을 접대하는 접반관(接伴官)과 관반관(館伴官) 등이 모두 입는다.
○ 종관(從官)의 복색은 자주색 무늬가 있는 나포에 어선금대를 띠는데, 어사 중승(御史中丞)ㆍ간관(諫官)ㆍ급사(給事)ㆍ
시랑(侍郞), 주(州)ㆍ목(牧)의 유수(留守)와 사(使)ㆍ부사(副使), 합문집찬(閤門執贊)ㆍ육상직관(六尙直官)ㆍ도지병마
(都知兵馬)ㆍ사부 호사(四部護使) 등 및 왕에게 특별한 은수(恩數)를 받은 자가 모두 입으며, 왕의 세자(世子) 및 왕의
형제도 이 복색을 입는다.
○ 경감(卿監)의 복색은 비색(緋色) 무늬가 있는 나포에 붉은 가죽 바탕의 서대(犀帶)를 띠고, 이어 은어대(銀魚袋)를 차
는데, 육시 경이(六侍卿貳)ㆍ성부 승랑(省部丞郞)ㆍ국자 유관(國子儒官)ㆍ비서 전직(祕書典職) 이상은 모두 이를 입는다.
○ 조관(朝官)의 복색은 비색 무늬가 있는 나포를 입고 검은 바탕의 각대(角帶)를 띠며, 이어 은어대를 차는데, 사업(司業)ㆍ박사(博士)ㆍ직사관(直史館)ㆍ교서랑(校書郞), 태의감(太醫監)ㆍ사천대(司天臺)의 관원,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의 녹사
(錄事) 이상은 모두 이를 입는다. 그 계(階)나 관(官)은 또한 햇수를 따지며, 반드시 그 계나 관이 올라간 뒤에야 갈아입
는다. 관반(館伴)이 중국 사신을 관소(館所)에서 만날 때에는 각기 두 사람의 비포(緋袍)를 입은 자를 두어 앞에서 인도
하게 하는데, 어대(魚袋)만은 차지 않으니, 이것은 붉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앞에서 인도하는 중국의 제도를 본받은 것
이다.
○ 서관(庶官)의 복색은, 녹의(綠衣)에 목홀(木笏)을 들고, 복두(幞頭)를 쓰고, 오정(烏鞓)을 띠는데, 진사(進士)로 입관
(入官)한 자부터 성조(省曹)의 보리(補吏)나 주현(州縣)의 영위(令尉), 주부(主簿), 사재(司宰) 등이 모두 이를 입는다.
《이상 모두 고려도경》
○ 고려 충렬왕(忠烈王) 4년(1278) 2월에 국내의 백성들에게 모두 중국의 의복을 입게 하고, 머리를 깎게 하였다.
몽고(蒙古)의 풍습에 주위의 머리를 모두 깎고 가운데 머리만 남겨 두는 것을 개체(開剃)라고 한다. 16년 9월에 백관들이
비로소 입(笠)을 쓰고 조알(朝謁)하였다. 《폭서정집(曝書亭集)》 ○ 《안아당집(安雅堂集)》에는, “소백수(蘇伯修)가
상경하자 왕군실(王君實)이 고려의 입(笠)을 선사하고, 시를 지어 주었다.” 하였다.
○ 조선의 관원은 3품관이 아니면 수놓은 비단을 몸에 걸치지 못한다. 낮은 관원들은 모두 명주와 베를 입으며, 모시옷을
입지 않는다. 포(布) 가운데 심청색(深靑色)의 포는 상복(常服)이 아니며, 잔치할 때에 입는다.
○ 머리를 싸매는 망건(網巾)은 모두 말총으로 만든다. 환(環)으로써 품급(品級)을 정하는데, 1품은 옥(玉)으로, 2품은
금(金)으로, 3품 이하는 은(銀)으로 하며, 서민의 경우에는 뼈나 뿔, 구리, 조개껍질 등으로 만든다. 《조선부 및 본주》
○ 살펴보건대, 망건의 제도는 명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서 행해졌다. 말총으로 만들며, 귀인(貴人)은
혹 사람의 머리털로 만들어 쓰기도 한다. 망구(網口)에는 말총을 엮어서 편자[邊子]를 만들며, 편자의 양쪽 폭 조금 뒤
에다가 두 개의 작은 고리를 다는데, 재상은 금옥(金玉)으로, 사서인(士庶人)은 대모(玳瑁) 및 소발굽, 뼈, 조개껍질 등
으로 만들어 단다. 편자의 양쪽 머리에는 각각 가는 노끈을 달아서 관자(貫子)의 두 고리 안으로 꿰어 교차시킨다.
정수리에는 머리를 묵으며, 편자는 눈썹과 가지런하게 한다. 망건 끝에는 노끈 하나를 달아서 정수리의 머리털을 이것
으로 묶는다.
○ 조선의 관원들은 모두 중국 사람들의 관복(冠服)을 따른다. 《황청직공도(皇淸職貢圖)》
○ 마한(馬韓)은 비단이나 모직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구슬을 귀중히 여겨 옷에 꿰매어 장식하기도 하고 목이나
귀에 달기도 한다. 대부분 머리를 틀어 묶거나 머리털을 트는 것을 말한다. 상투를 드러내 놓으며, 베로 만든 도포를 입고
풀로 만든 짚신을 신는다. 《후한서》
○ 《삼국지》에는, “마한은 포(布)로 만든 도포를 입고 발에는 가죽신을 신고 다닌다.” 하였다.
○ 마한의 풍속은 의책(衣幘)을 입기를 좋아하여 하호(下戶)들이 군(郡)에 나아가 조알(朝謁)할 때에는 모두 의책을 빌
려서 입는다. 스스로 인수(印綬)를 차고 의책을 입은 자가 1천여 명이나 된다. 《삼국지》
○ 변한(弁韓)과 진한(辰韓)은 의복이 깨끗하다. 《후한서》
○ 예(濊)는 남녀의 의복에 모두 곡령(曲領)을 착용하며, 남자는 너비가 몇 치나 되는 은화(銀花)를 달아서 장식한다.
《삼국지》
○ 예(濊)와 맥(貊)에서는 여자들이 바지를 입지 않으며, 천으로 경의(脛衣)를 만들어 입는다. 가운데를 비게 하여 풀솜을
넣으며, 이름을 준의(繜衣)라고 하는데, 모양이 마치 짧은 홑치마와 같다. 《설문해자(說文解字)》
○ 《급취편주(急就篇註)》에는, “쇠코잠방이[布母繜]라는 것은, 예와 맥의 여자들이 포(布)로 경의를 만들고 풀솜으로
가운데를 채워 넣은 것으로, 모양이 짧은 홑치마와 같다.” 하였다.
○ 부여(夫餘)는 나라 안에 있을 때에는 옷을 입음에 있어서 흰색을 숭상하여 백포(白布)로 만든 소매가 넓은 도포와
바지를 입으며, 가죽으로 만든 신발을 신고 다닌다. 외국으로 나갈 때에는 비단옷, 수놓은 옷, 모직 옷을 즐겨 입고 대인
(大人)의 경우에는 여우ㆍ살쾡이ㆍ원숭이 가죽, 희거나 검은 담비 가죽으로 만든 갖옷을 위에 걸치며, 금과 은으로 모자
를 장식한다. 《삼국지》
○ 동옥저(東沃沮)는 의복이 고구려와 비슷하다. 《후한서》
○ 주호국(州胡國)은 가죽으로 옷을 해 입는데, 상의만 있고 하의는 없어서 벌거벗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삼국지》
○ 담라(儋羅)는 개와 돼지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다. 《신당서》
○ 고구려는 백성들이 모두 포백(布帛)과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는다. 《후위서》
○ 고려는 부인들이 치마와 속옷을 갖추어 입고, 옷자락이나 소매에는 모두 선을 둘렀다. 《후주서》
○ 고려는 서민들은 갈의(褐衣)를 입고 변(弁)을 쓰며, 여자들은 건괵(巾幗)을 쓴다. 《신당서》
○ 삼가 살펴보건대, 위에서 말한 고려는 바로 고구려를 칭한다.
○ 백제는 부인들의 옷이 도포 같으나 소매가 약간 넓다. 시집가지 않은 여자들은 편발(編髮)로 머리 위에 또아리를 틀고
뒤로 한 가닥을 늘어뜨리는 것으로 장식을 하며, 출가한 자는 이를 두 갈래로 늘어뜨린다. 《후주서》
○ 신라는 남자는 갈고(褐袴)를 입고 여자는 긴 저고리를 입는다. 분을 바르거나 눈썹을 그리지 않으며, 대부분 치렁
치렁한 머리를 틀어올려 구슬과 비단으로 꾸민다. 남자는 머리를 깎아 팔고, 모자는 흑건(黑巾)을 쓴다. 《신당서》
○ 《수서》에는, “신라는 의복이 대개 고구려나 백제와 같다.” 하였다.
○ 고려는 사녀(士女)들이 옷을 입음에 있어서 흰색을 즐겨 입는다.
○ 남자들의 건책(巾幘)은 중국 모자와 모양이 같으며, 부인들은 귀밑머리를 오른쪽 어깨로 늘어뜨리고 나머지 머리는
아래로 풀어 헤쳐 강라(絳羅)로 묶고 비녀를 꽂는다. 치마를 겹으로 입는데, 여러 겹으로 입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다.
《이상 모두 송사》
○ 고려는 학생(學生)이 사대문라건(四帶文羅巾)을 쓰고, 조주(皀紬)로 갖옷을 만들며, 검은 띠에 가죽신을 신고 다닌다.
빈공(賓貢)에 들면 모자를 더 쓴다.
○ 서리(胥吏)의 복색은 서관(庶官)의 복색과 다를 바가 없다. 다만 녹의(綠衣)에 때때로 진하고 엷은 차이가 있다. 예로
부터 전하기를 ‘고려는 당(唐)나라의 제도를 모방하여 푸른 옷을 입는다.’고 하였는데, 이제 물어보니 틀린 말이다.
대개 고려는 백성이 가난하고 그 풍속이 검약하여, 도포 하나의 값이 은(銀) 한 근(斤)이나 되므로 항상 빨아서 다시 물
들이는 탓에 색이 진해져서 푸르게 된 것이지 따로 한 등급의 푸른색 옷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부(省府)의 보리
(補吏)는 유품(流品)에 한하지 않고 귀한 집안의 자제도 때로는 보리가 된다. 지금 이 청복(靑服)은 세습한 서리(胥吏)만
이 입는다.
○ 산원(散員)의 복색은 자라(紫羅)로 만든 소매 좁은 옷에 복두(幞頭)와 가죽신이다.
○ 인리(人吏)는 검은 옷에 복두를 쓰고, 검은 가죽으로 된 구리(句履)를 신는다. 때로는 시가(市街)의 많은 사람 가운데
서 이를 볼 수 있다. 혹자는 관부(官府)에 들어갈 때는 간혹 색깔이 있는 옷으로 갈아입는 자가 있다고 한다.
○ 정리(丁吏)는 평상시에 일을 볼 때는 무늬가 있는 비단으로 만든 두건(頭巾)을 쓰고, 중국 사신이 오면 그 위에 책(幘)
을 쓴다.
○ 방자(房子)는 사관(使館)에서 심부름을 하는 자들이다. 그 복색은 무늬가 있는 비단으로 만든 두건을 쓰고, 붉은 옷에
각대(角帶)를 차고, 검은색의 신을 신는다.
○ 소친시(小親侍)는 붉은 옷에 두건을 쓰고, 또 머리를 아래로 늘어뜨렸다. 고려 사람들은 대개 장가들지 않은 자는 다
건(巾)으로 머리를 싸고 뒤로 머리를 늘어뜨리다가 장가든 뒤에는 머리를 묶는다.
○ 구사(驅使)와 선랑(仙郞)은 서로 비슷한데, 이들은 아직 장가들지 않은 자들이다. 귀한 집에 있는 자제들은 ‘선랑’이라
하므로 그 옷은 사(紗)나 나(羅)로 만들었는데, 모두 검은색이다. 또 같은 등급의 삼수(縿袖)가 달린 옷을 입고 검은 건을
쓴 자들이 있는데, 바로 서관이나 소리(小吏)의 노자(奴子)들로, 이름하여 구사(驅使)라고 하는 자들이다.
○ 민장(民長)의 복식은 무늬 있는 나(羅)로 건(巾)을 하고 검은 주(紬)로 갖옷을 하고 흑각대(黑角帶)를 띠고 검은 가죽의
구리(句履)를 신으니, 또한 아직 빈공(賓貢)에 들지 않은 진사(進士)의 복식과 서로 비슷하다.
○ 농상(農商)을 하는 백성의 복식은 백저(白紵)로 포를 만들어 입고 오건(烏巾)에 사대(四帶)를 띠는데, 다만 베의 곱고
거친 것으로 구별한다. 나라의 벼슬아치나 귀인(貴人)도 물러가 사가(私家)에서 생활할 때면 역시 이를 입는데, 오직
두건(頭巾)의 띠를 두 가닥으로 하여 구별한다. 간혹 길거리를 걸어갈 때에도 아전이나 백성들이 이 두 가닥 띠의 두건을
보면 피한다.
○ 공기(工技)들은 평상시에는 백저포(白紵袍)에 조건(皀巾)을 착용하며, 신역(身役)을 맡아 일을 할 때에는 관에서 자포
(紫袍)를 준다.
○ 고려의 두건(頭巾)은 오로지 무늬 있는 나(羅)로 만든 것을 중히 여기는데, 두건 하나의 값이 쌀 한 섬 값이나 된다.
가난한 백성들은 이를 장만할 만한 밑천이 없고 또 죄수(罪囚)들과 똑같이 알상투[露頭]를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에, 죽관(竹冠)을 만들어 쓰는데, 모나기도 하고 둥글기도 하여 애당초 일정한 제도가 없다. 짧은 갈의(褐衣)를 입고,
아래에는 바지와 속옷을 걸치지 않는다.
○ 저의(紵衣)는 바로 겉옷 속에 입는 홑옷이다. 오랑캐의 풍속에는 순령(純領)을 쓰지 않으며, 왕에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남녀 구별 없이 모두 이를 입는다.
○ 혁구(革屨)의 모양새는 앞은 낮고 뒤는 높아 그 모양이 괴이하다. 나라 안의 남녀와 어른 아이가 모두 이를 신는다.
《이상 모두 고려도경》
○ 《철경록(輟耕錄)》에는, “연맹초(燕孟初)의 시에 ‘자등모자고려화(紫藤帽子高麗靴)’란 구절이 있는데, 이는 자색의
등나무로 짜서 만든 모자를 쓰고 신발은 고려 신발의 모양으로 만들어 신는다는 것으로, 모두 한때에 유행하던 것이다.”
하였다.
○ 고려의 부인 화장은 향유(香油)를 바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분을 바르되 연지는 칠하지 아니하고, 눈썹은 넓게
그린다. 검은 비단으로 된 몽수(蒙首)를 쓰는데, 세 폭으로 만들었으며, 폭의 길이는 8척이고, 정수리에서부터 늘어뜨려
눈 부위만 내놓고 전부 가리며, 끝이 땅에 끌리게 한다. 백저(白紵)로 포를 만들어 입는데, 남자들의 포와 거의 같다.
무늬가 있는 비단으로 넓은 바지를 만들어 입는데, 안을 생초(生綃)로 받치니, 이는 부풀려서 옷이 몸에 달라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감람(橄欖) 빛의 늑건(勒巾)을 띠고, 채색 끈에 금방울을 달고, 비단으로 만든 향낭(香囊)을 차는데,
이것이 많은 것을 귀하게 여긴다. 부잣집에서는 큰 자리를 깔고 시비(侍婢)가 곁에 늘어서서 각기 건(巾)과 병(甁)을 들고
있는데, 아무리 더운 날이라도 괴롭게 여기지 않는다. 가을과 겨울에 입는 치마는 간혹 황견(黃絹)을 쓰는데, 어떤 것은
색이 진하고 어떤 것은 엷다. 공경대부(公卿大夫)의 처와 사민(士民)의 처와 유녀(遊女)의 복색에 구별이 없다.
혹자는 말하기를, “왕비(王妃)와 부인(夫人)은 홍색을 숭상하고 그림과 수를 놓기도 하며, 일반 관리나 서민의 처는 감히
이를 쓰지 못한다.”고 한다.
○ 궁부(宮府)에는 후궁이 있고, 관리에게는 첩(妾)이 있는데, 일반 백성들의 처나 잡역에 종사하는 비자(婢子)도 복식이
서로 비슷하다. 이는 그들이 일을 하고 구실을 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몽수(蒙首)를 아래로 늘어뜨리지 아니하고, 머리
정수리에 접어올리며, 옷을 걷고 다닌다. 손에는 부채를 잡았으나 손톱이 보이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대부분 강낭(絳囊)
으로 손을 가린다.
○ 부인의 머리는, 귀천의 구별 없이 똑같아서 오른쪽 어깨 위로 드리우고, 그 나머지 머리는 아래로 내려뜨리되, 붉은
비단으로 묶고 작은 비녀를 꽂는다. 가난한 집에서는 몽수를 쓰지 않는데, 이는 대개 그 값이 은(銀) 한 근과 맞먹어 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금제(禁制)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또 두르는 치마를 입는데, 8폭으로 만들어 겨드랑이에
높이 치켜 입으며, 주름을 잡되 많이 잡은 것을 좋아한다. 부귀한 자 처첩들의 치마는 7, 8필을 이은 것까지 있으니, 더욱
우스운 일이다. 숭녕(崇寧) 연간에 종신(從臣) 유규(劉逵)와 오식(吳拭) 등이 사신의 명을 받들고 고려에 갔을 적에 마침
칠석날을 만났다. 관반사(館伴使) 유신(柳伸)이 노래를 부르는 여창(女娼)을 돌아보면서 정사와 부사에게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머리를 빗어 늘어뜨리니, 필시 옛 추마계(墜馬髻)인가 합니다.” 하니, 유규 등이 대답하기를,
○ 서민(庶民)들의 집에서는 딸이 시집가기 전에는 붉은 비단으로 머리를 묶고 그 나머지 머리는 아래로 늘어뜨린다.
남자 역시 그렇게 하는데, 붉은 비단 대신 검은 끈으로 묶는다.
○ 만이(蠻夷)의 옷은 비록 서로 비슷하기는 해도, 정해진 제도가 없다. 사신이 처음에 도성에 들어갈 적에 길옆에 있는
누관(樓觀) 사이에서 난간(欄干)에 기대어 있는 한 등급의 여자들을 보았는데, 나이는 겨우 10여 세 정도 되었으니, 이
들은 시집을 가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들 역시 머리를 풀지 않았으며, 그들이 입고 있는 황의(黃衣) 또한 더울 때 입는
옷으로는 적당치가 않은 것이기에, 시험 삼아 이들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끝내 자세히 알지 못하였다. 혹자는 말하기를,
“이는 왕부(王府)의 소아(小兒)들이 입는 옷이다.”고 하였다. 《이상 모두 상동》
○ 조선의 생도(生徒)들은 모두 부드러운 비단으로 만든 건(巾)을 썼고, 띠 하나를 늘어뜨리고 푸른색의 난삼(襴衫)을
입었다. 발에는 신발 끝이 뾰족하고 밑바닥을 가죽으로 만든 신발을 신었으며, 버선도 신었다.
○ 남자들은 모두 대모(大帽)를 쓴다. 오직 왕도(王都)에서 왕을 위하여 가마를 메는 자들만은 검은 비단으로 만든 6각
연건(軟巾)을 쓰는데, 6각에는 다 백면(白綿)으로 만든 둥근 방울을 붙였다. 이들은 자색 비단으로 만든 깃이 둥근 옷을
입으며, 발에는 신발 코가 뾰족한 가죽신을 신어 그 모습이 마치 당마(唐馬)를 탄 해관(奚官)을 그려 놓은 것 같이 단정
하다. 생각건대 당시의 복색이 모두 이와 같으므로 《문헌통고(文獻通考)》에서 당나라와 같다고 한 것이다.
○ 백성들은 초모(草帽)를 쓰는데, 턱에는 모두 구슬을 드리웠다. 꼭대기는 혹 둥글거나 모가 졌으며, 빛깔은 모두 검은
색이다. 천한 사람의 경우에는 모두 네 쪽의 푸른 적삼을 입고 이마에는 새의 깃을 꽂았으며, 머슴들은 여러 겹의 마포
(麻布)를 입었는데, 걸어갈 때에는 긴 소매가 끌린다. 천한 사람들이 입는 네 쪽의 적삼은 오직 평안도와 황해도 두 도
에서만 입고 있으며, 경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지팡이를 끄는 사람[曳杖者]은 모두 키가 큰 사람만 뽑는다.
이들 또한 대모를 쓰고 황색의 포로 만든 옷을 입었는데, 옷의 깃은 둥글고 허리에는 노끈을 매었으며, 다만 머리에는
새의 깃을 꽂지 않았다.
○ 신발은 가죽으로 만들어서 진흙탕 길을 가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버선은 바지에 묶여져 있어 물을 건너더라도
구애받지 않는다. 옷은 모두 흰색인데 거친 베옷이 많으며, 치마는 펄렁거리는데 주름이 또한 성글다.
○ 버선과 신발은 베와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발은 풀어놓고 묶지 않았다. 신발은 천한 자는 소가죽으로 만들고 귀한 자는
사슴가죽으로 만들며, 버선은 대부분 베로 만들었다.
○ 옷은 베나 비단으로 만들었는데 소매는 넓으나 길지 않다. 윗도리는 모두 무릎 아래로 내려오고, 치마는 모두 마루까지
늘어졌다.
○ 여자들은 귀밑머리가 귀를 덮어서 귀걸이가 보이지 않고, 머리에는 백권(白圈)을 써서 곧바로 눈썹을 내리 누른다. 개성부에서 서울에 이를 때까지 길가에 보이는 것이 모두 이와 같았다.
○ 부귀한 집안의 부녀자들은 머리에 하나의 광주리를 쓰고 있는데, 마치 큰 모자와 같이 생겼다. 가장자리에 검은 비단을
늘어뜨려서 얼굴을 가리며, 비록 얼굴을 가렸더라도 사람들을 피한다. 서울에서도 이런 것을 볼 수 있다.
《이상 모두 조선부 및 본주》
○ 살펴보건대, 이것은 우리나라의 나올(羅兀)의 제도를 말하는바, 지금 궁인(宮人)들이 이것을 쓴다.
서긍(徐兢)의 《고려도경》에 “고려의 부인들은 검은 비단으로 얼굴을 가리는데, 그 끝은 말 위를 덮으며, 또 갓을 쓴다.”
고 하였다. 이는 바로 당나라 궁인(宮人)들이 쓰던 검은 멱리(冪籬)의 유법으로, 대개 역시 이 나올의 제도이다.
○ 조선국의 백성들을 세속에서 고려봉자(高麗棒子)라고 부르는데, 흑백(黑白)의 전모(氈帽)를 쓰고, 상의와 바지는 모두
백포(白布)로 만들어 입었다. 일반 백성의 부인은 변발(辮髮)을 머리에 이었고, 옷은 청람(靑藍)색의 옷을 입으며, 바깥에
는 긴치마를 늘어뜨려 입었다. 포(布)로 만든 버선과 꽃신을 신었다. 《황청직공도(皇淸職貢圖)》
○ 삼한(三韓)의 부인들은 머리를 또아리 틀어서 장식하며, 나이 어린 여자들은 꼬아서 뒤로 늘어뜨린다.
그러나 모두 아계(鴉髻)를 만들며, 나머지는 아래로 드리운다. 《남방위(藍芳葳)의 조선시선(朝鮮詩選)》
이상은 사서인(士庶人)과 부인(婦人)의 복색이다.
인부(印符) 규(圭)와 찬(瓚)을 붙인다.
○ 부여(夫餘)는 그 인문(印文)에 ‘예왕지인(濊王之印)’이라 하였다. 《삼국지》
○ 살펴보건대, 신라 남해왕(南解王) 16년에 북명(北溟) 사람이 밭을 갈다가 예왕(濊王)의 도장을 얻어 바쳤는데,
북명은 지금의 강릉부(江陵府)이다.
○ 왕망(王莽)이 오위장(五威將)을 파견하여 바깥으로 현도ㆍ낙랑ㆍ고구려ㆍ부여에까지 이르러서 모두 신(新)나라
왕실의 인수(印綬)를 주고, 인하여 옛 한(漢)나라에서 내려 준 인수를 거두어들였다. 《한서》
○ 한 영녕(永寧) 원년(120)에 부여 왕의 아들 위구태(尉仇台)에게 인(印)을 하사하였다. 《후한서》
○ 위(魏) 경초(景初) 연간에 여러 한국(韓國)의 신지(臣智)들에게 읍군(邑君)의 인수를 더 내려 주고, 그 다음 가는 사람
들에게는 읍장(邑長)의 인수를 내려 주었다. 《삼국지》
○ 위솔선호천장인(魏率善胡阡長印)은 백문(白文)이다. 동인(銅印)이며, 타뉴(駝鈕)이다. 《삼국지》 위서(魏書) 동이전
(東夷傳)을 보면, 진한국(辰韓國)은 그 관직에 위솔선(魏率善)ㆍ읍군(邑君)ㆍ귀의후(歸義侯)ㆍ중랑장(中郞將)ㆍ도위
(都尉)ㆍ백장(伯長)이 있다. 《오씨인보(吳氏印譜)》
○ 당 장경(長慶) 원년(821) 7월에 평로 절도사(平盧節度使)가 신라(新羅)와 발해(渤海) 두 번국(藩國)에서 청한 도장
하나씩을 주라고 아뢰니, 황제가 따랐다. 《책부원귀》
○ 금(金) 대정(大定) 12년(1172, 명종2)에 고려 왕에게 금인(金印) 하나를 하사하였는데, 타뉴(駝鈕) 모양이었다.
《금사》
○ 원(元) 중통(中統) 원년(1260, 원종1)에 고려 왕이 그의 아들을 파견하여 하례하자, 국왕을 책봉하고 옥인(玉印)과
호부(虎符)를 하사하였다.
○ 지원(至元) 15년(1278, 충렬왕4) 7월 임인에 고려왕부마인(高麗王駙馬印)을 다시 주조하였다.
○ 또 이르기를, “부마(駙馬) 고려국왕의 도장은 금인(金印)에 수뉴(獸鈕)이다.” 하였다.
○ 19년 7월 계유에 고려 왕에게 금인을 하사하였다.
○ 28년에 고려의 세자 왕원(王謜)에게 특진 상주국(特進上柱國)을 제수하고 은인(銀印)을 하사하였다.
○ 30년 2월에 고려 왕이 고려의 첨의부(僉議府)를 올려 첨의사(僉議司)로 하고 2품의 인(印)을 내려 주기를 청하니,
따랐다.
○ 태정제(泰定帝) 원년(1324, 충숙왕11) 정월에 고려 왕에게 칙령하여 귀국하게 하고, 이어 그 도장을 돌려주었다.
○ 지순(至順) 3년(1332, 충숙왕 복위 1)에 고려 왕에게 금인을 하사하였다. 《이상 모두 원사》
○ 명 홍무(洪武) 2년(1369, 공민왕18)에 고려에 금인을 하사하였는데, 귀뉴(龜鈕) 모양에 사방의 길이가 3촌(寸)이고,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이라 새겼다.
○ 3년에 고려 왕이 원나라에서 받은 금인을 바쳤다. 《이상 모두 명사》
○ 영락(永樂) 원년(1403, 태종3)에 황제가 조선에 사신을 파견하여 고명(誥命)과 인장(印章)을 하사하였다. 《상동》
○ 살펴보건대, 영락 원년은 바로 본조 태종 3년이다. 황제가 도지휘(都指揮) 고득좌(高得左), 통정(通政) 조거임(趙居任)
등을 파견하여 고명과 인장을 하사하였다.
○ 부여(夫餘)의 창고에는 옥으로 만든 벽(璧)ㆍ규(圭)ㆍ찬(瓚) 등 몇 대를 전해 내려온 보물이 있는데, 나이 많은 노인
들이 말하기를, “선대의 왕이 하사한 것이다.”고 한다. 《삼국지》
여마(輿馬)
○ 후위(後魏) 태화(太和) 15년(491)에 고구려 왕 고운(高雲)에게 복물(服物)과 거기(車騎)의 장식물을 하사하였다.
《후위서》
○ 고려 왕은 출행(出行)할 적에 멍에를 맨 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험한 산을 갈 적에는 말을 탄다. 붉은 옷을 입은 사람
이 앞에 가는데, 《호국인왕경(護國仁王經)》을 받들고 가면서 인도한다. 《송사》
○ 고려의 채여(采輿)는 셋인데, 하나는 조서(詔書)를 봉안하고, 하나는 어서(御書)를 봉안하며, 앞의 하나에는 대금향구
(大金香毬)를 싣는다. 그 제도는, 오색 무늬의 비단으로 만들며 사이사이에 금수(錦繡)를 섞어 꾸몄다. 위에는 나는 봉
(鳳) 모양을 만들고, 네 귀퉁이에는 연꽃 모양을 만들었는데, 움직이면 흔들린다. 아래에는 단칠(丹漆)을 한 좌(座)를
마련하였고, 네 개의 대에는 각각 용머리를 새겼다. 공학군(控鶴軍) 40명이 이를 들며, 앞에서는 두 사람이 의장을 잡고
맞이하여 소리치면서 인도하는데, 가고 멈추고 하는 것이 매우 엄숙하다.
○ 견여(肩輿)의 제도는 대략 호상(胡床)과 같은데, 등(藤)으로 나는 난새를 꿰고 꽃무늬를 붉게 칠했으며, 사이사이에
금칠을 하여 꾸몄다. 위에는 비단으로 만든 깔개를 놓았고, 네 개의 대에는 각각 채색 실을 묶었다. 군산도(群山島)로부터
도성에 들어올 때까지 사관(使館)을 나설 때마다 반드시 견여로 받드는데, 정사와 부사가 참람된 예라는 이유로 감히
타지 못하였다. 이에 앞선 의장대 가운데에서 행진하여 의식으로만 삼을 뿐이다. 《이상 모두 고려도경》
○ 대중상부(大中祥符) 7년에 고려가 공부 시랑(工部侍郞) 윤증고(尹證古)를 파견하여 금실로 짜서 만든 용봉안(龍鳳鞍)
과 수놓아 만든 용봉안복(龍鳳鞍幞) 각 2폭을 조공으로 바쳤다. 윤증고가 돌아갈 때 안늑마(鞍勒馬)를 하사하였다. 《송사》 ○ 《북원록(北轅錄)》에는, “순희(淳煕) 병신년에 금나라에 생신을 축하하러 가는 정사와 부사를 충원하였다. 금나라
전랑(殿廊)의 서쪽에 붉은색으로 수놓은 안장을 맨 말 몇 필이 있었는데, 바로 고려에서 바친 것이었다.” 하였다.
○ 고려 왕이 타는 말은 안장이 매우 화려하여, 금이나 혹은 옥으로 꾸몄는데, 모두 중국 조정에서 내린 것이다. 평상시
탈 때에는 말에 갑옷을 입히지 않고, 오직 팔관재(八關齋)와 조서(詔書)를 받는 큰 예식이 있을 때에만 마갑(馬甲) 위에
다시 안장과 고삐를 더하고, 수놓은 휘장을 씌우며, 혁대와 계영(繫纓)에 모두 방울을 달았는데, 방울 소리가 어울려 또한
매우 화려하다. 다만 중국에 비하여 안장 뒤에 다시 수놓은 방석을 더하였으니, 또한 시종관(侍從官)이 융좌(狨坐)를 까는
것과 같다.
○ 사절(使節)의 말은, 고려가 대금(大金)과의 거리가 멀지 않으므로 그 나라에 준마(駿馬)가 많으나 말 기르는 사람이 길
들이기를 잘 못하니, 그 걸음이 빠른 것은 모두 천연적인 것이요, 사람의 힘을 빌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안장의 제도는
오직 왕이 타는 것만이 강라(絳羅)에 수를 놓아 만든 안장에다 금과 옥으로 장식을 하였으며, 나라의 관원과 대신들이 타
는 것은 자라(紫羅)에 수를 놓아 만든 안장에다 은으로 장식을 하였다. 나머지는 거란(契丹)의 풍속과 같으며, 또한 등급
이 없다. 처음 사신이 사관에 도착하면 날을 가려 조서를 받는데, 받드는 바의 안마(鞍馬)가 대략 왕이 타는 말과 제도가
같다. 이에 사자가 참람되고 사치하다고 굳이 사양하기를 여러 차례 한 뒤에야 고려 관원이 타는 것과 같은 다른 말로 바
꾼다. 상절(上節)이 타는 것은 정사나 부사가 타는 것보다 한 등급이 낮고, 중절(中節)은 등급에 따라 더 낮춘다.
○ 기병(騎兵)이 타는 말은 안장이 매우 정교하다. 나전(螺鈿)으로 안장을 만들며, 안장의 끈과 고삐는 백지(柏枝)와 마노
석(瑪瑙石)으로 만들었는데, 사이사이 황금과 오은(烏銀)을 섞어 장식하였다. 양쪽 원(䩩)에는 거위를 그렸는데 목의 길
이가 몸체에 비해 배나 된다. 고려 사람들은 이를 ‘천아(天鵝)’라고 한다. 가죽 고삐와 방울 울리는 것도 또한 옛 뜻이 있는
것이다. 《이상 모두 고려도경》
○ 조선은 한 여(輿)의 앞뒤에는 모두 24명을 쓰고, 곁에서 붙잡는 사람이 또 그 바깥에 있다. 그 여는 중국의 교의(交椅)
와 같은데, 다리가 짧다. 좌우로 두 개의 긴 가마채를 끼운 것도 중국의 제도와 같다. 앉는 자리 밑에는 하나의 횡목(橫木)
을 설치하고, 그 양쪽 끝을 나오게 하였는데, 길이가 6, 7척 가량 된다. 앞뒤로 또 두 개의 횡목을 설치하였는데, 길이가
앉는 자리의 아래에 설치한 횡목과 같다. 여를 들려고 할 때에는 홍면포(紅綿布)로 횡목의 양쪽 끝을 붙잡아 매고 사람
들은 단지 면포를 어깨에 걸고서 손으로 붙잡고 간다. 또 여의 중간에는 뒤쪽에서 앞쪽으로 곧장 긴 면포 두 폭을 보내어
사람들의 양쪽 어깨에 나누어서 건다. 그 모양이 마치 말이 끄는 수레의 가로지른 채와 같은데, 이는 한쪽으로 쏠려서
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 나머지는 10여 명으로 하여금 앞에서 끌게 한다. 《조선부 주》
노부(鹵簿)
○ 고려는 매년 초에 패수(浿水) 가에서 모여 놀이를 하는데, 왕이 요여(腰輿)를 타고서 나가 우의(羽儀)를 벌여 놓고
관람한다. 《수서》
○ 삼가 살펴보건대, 위에서 말한 고려는 바로 고구려이다.
○ 요(遼) 천현(天顯) 4년(929, 태조12)에 태종(太宗)이 요양부(遼陽府)에 행행하니, 인황왕(人皇王)이 승여(乘輿)와
우위(羽衞)를 마련해 놓고 맞이하였다. 건형(乾亨) 5년(983, 성종2)에 성종(聖宗)이 동쪽으로 순시하니, 동경 유수(東
京留守)가 의위(儀衛)를 갖추어서 거가(車駕)를 맞이하였는데, 이는 옛 발해(渤海)의 의위이다. 《요사》
○ 《속문헌통고(續文獻通考)》에는, “그 숫자는 상고할 수가 없다.” 하였다.
○ 고려의 반리선(盤螭扇)은 둘이다. 강라(絳羅)로 만들었고, 붉은 자루에 금색으로 장식을 하였다. 가운데에 한 마리의
작은 용(龍)을 수놓았는데, 꿈틀거리며 움직이고 있다. 뿔은 하나요 비늘은 없으며 그 모습이 용과 비슷하니, 대개 도롱
뇽이나 뿔 없는 용의 붙이이다. 왕이 행차할 때면 앞에 세워 금포(錦袍)를 씌워 바람을 막는데[拒風] 살펴보건대, ‘거(拒)’
자는 ‘절(折)’ 자의 잘못인 듯하다. 친위군(親衞軍)이 이를 잡는다. 잔치할 때는 뜰 가운데에 세우되, 예(禮)가 끝나면 거
둔다.
○ 쌍리선(雙螭扇)은 넷이다. 그 빛깔과 장식은 대략 단리(單螭)와 비슷한데, 다만 수놓은 모양이 나란하다.
예를 행할 때는 친위군이 이를 잡는다.
○ 수화선(繡花扇)은 둘이다. 강라로 만들었고, 붉은 자루에 금색으로 장식하였으며, 가운데에 모란꽃 둘을 수놓았다.
부채의 모습은 이문선(螭文扇)에 비하여 위가 조금 패어 있다. 예를 행할 때는 이선(螭扇)의 다음에 벌여 세우며, 친위
군이 잡는다. 세 가지 색깔의 부채는 각각 그 너비가 2척이고 높이가 4척이며, 자루의 길이는 각각 1장(丈)이라고 한다.
○ 우선(羽扇)은 넷이다. 그 제도는 취우(翠羽)를 모아 엮어 만들었다. 아래에는 은으로 장식하였는데, 모양이 문금(文禽)
같으며, 여기에 황금(黃金)을 칠하여 자못 화려한 문채가 난다. 다만 다루기가 어려워서 오래되면 깃이 빠져 그 형상이
위가 모나게 된다. 이제 그 완전한 형상을 그렸는데, 만든 지 얼마 안 된 것과 같으니, 거의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만듦새는 자루의 길이가 1장이요, 부채의 너비가 1척 5촌, 높이가 2척이다. 예를 행할 때는 금화곡각(金花曲脚)으로
장식한 복두(幞頭)와 금의(錦衣)를 입은 친위군의 장수가 이를 잡는다.
○ 곡개(曲蓋)는 둘이다. 그 모양은 여섯 모가 졌으며, 각기 아래로 내려뜨린 장식물이 있다. 강라로 장식하고 위에 명주
(明珠)와 금은을 섞어 장식하였으며, 그 자루는 조금 굽었다. 왕이 출입할 때 그것을 받치지는 않으며, 다만 위군(衞軍)
이 이를 잡고서 수십 보(步) 앞에 가게 하는 것으로 의식을 삼는다. 그 만듦새는 높이가 1장 2척이고, 너비가 6척이다.
○ 청개(靑蓋)는 그 만듦새가 거의 중국 것과 같다. 강라로 안쪽을 만들고, 넓은 폭을 아래로 늘어뜨렸으며, 다시 노란
실로 짠 끈으로 장식했다. 듣건대, 보통 때는 홍색(紅色)을 쓰나, 중국 사신이 오면 청라(靑羅)로 위를 가린다고 한다.
이는 대개 고려인은 홍색을 가장 귀하게 여겨 국왕이 아니면 쓰지 못하는데, 이제 위를 덮는 것은 또한 중국 조정에 공순
하여 사절(使節)에게 겸손하게 대하는 일단이다.
○ 화개(華蓋)의 그 만듦새는 무늬가 있는 나(羅)에 그림과 수를 섞어 꾸민다. 위는 여섯 모가 졌으며, 각기 아래로 내려
뜨린 장식물이 나와 있다. 그 모양이 마치 패옥(珮玉)의 고리와 같으며, 오색의 비단으로 드림을 가지런히 내렸는데,
여기에서 방울 소리가 난다. 뚜껑은 세로가 3척이고, 가로가 6척이며, 길이가 2장 5척이다. 대례(大禮)가 있을 경우에는
금오장위군(金吾丈衞軍)이 이를 잡고 창합문(閶闔門) 밖에 세운다.
○ 황번(黃幡)의 그 만듦새는 무늬가 있는 나(羅)로 위에 상운(祥雲)을 수놓았다. 그 형상은 위가 뾰족하고, 두 귀에 아래
로 내려뜨린 장식물이 있으며, 흔들면 소리가 난다. 번(幡)의 머리에서 끝까지의 길이가 9척이고, 너비가 1척 5촌이며,
자루의 길이가 1장 5척이다. 대례가 있을 때에는 화개와 나란히 세우는데, 그것을 잡고 있는 군인의 복식(服飾)도 똑같다.
○ 표미(豹尾)의 제도는 창 위에 꽂는데, 크기가 일정치 않다. 이는 표범의 꼬리 모양에 따라 취한 것이다. 조서(詔書)를
맞이할 때는 천우위군(千牛衞軍)이 이를 잡고 앞에 서며, 문(門)에 이르면 동덕문(同德門)과 승평문(昇平門) 두 문 사이에
세운다.
○ 금월(金鉞)의 만듦새는, 대략 주부(柱斧)와 비슷하다. 장대의 끝에 나는 모습의 난새를 한 마리 달았는데, 길을 가면
움직여서 치켜 오르는 형상을 한다. 왕이 거둥하면 용호친위군(龍虎親衞軍)의 장수 한 사람이 이를 잡고 뒤에 따른다.
○ 구장(毬杖)의 만듦새는, 나무를 깎아 백금(白金)으로 이를 감싸되, 가운데에 작은 구멍이 있어서 채수(采綏)를 꿰어
늘어뜨렸다. 대례 때에는 산원교위(散員校尉) 10명이 이를 잡고, 회경전(會慶殿) 양쪽 층계 밑에 서 있는다.
○ 등장(鐙杖)은 국왕이 조서를 받을 때에나 베푸는데, 위에는 말등자를 만들고, 장대에는 붉은 칠을 하였다.
사자(使者)가 앞으로 나갈 때 천우위군(千牛衞軍) 수십 명이 이를 잡으며, 왕의 행차에는 앞에 서는데, 등자는 금칠을
하여 장식하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쇠로 만들었다.
○ 의극(儀戟)에는 두 가지 등급이 있다. 회경문(會慶門) 안에 각각 12개를 늘어놓는데, 아래와 위를 금동(金銅)으로
장식하였으며, 모양이 매우 크다. 조서를 맞이하거나 연회를 베풀 경우에 병장(兵杖) 가운데에다 늘어놓는 것은 크기가
겨우 6척 가량 된다. 대개 중국의 것과 같으며 만듦새의 크기가 같지 않을 뿐이다.
○ 기패(旂旆)의 만듦새는, 강라를 차례대로 서로 잇대어 장대 위에다 붙잡아 매며, 또 그 꼭대기에 흰 깃으로 장식을
한다. 군산도(群山島)부터 이미 보이며, 영군(領軍)이나 집사(執事)하는 자에게만 내려 준다. 대개 이 기패를 가지고
있으면 지휘를 할 수 있다는 표식이 되는 것이니, 이 때문에, 위군들은 기패를 소중한 물품으로 여기고 있다.
《이상 모두 고려도경》
○ 고려의 의장 제도는 매양 재제(齋祭)와 사천(祀天) 때에는 10면에 큰 기를 세우는데, 각각 그 방위의 빛깔에 따라
신물(神物)을 그리며, 이를 ‘신기(神旗)’라 한다. 그 제도는 깃발의 폭이 아주 넓어서 기마다 각각 비단 몇 필씩을 쓰며,
아래에는 바퀴를 달아 수레를 만들고, 수레마다 붉은 옷을 입은 장위군(仗衞軍) 10여 명이 끌고 가다가 왕이 머무는 곳
에 차례대로 서 있는다. 사면에는 각각 큰 새끼줄을 달아 풍세(風勢)에 대비하는데, 높이가 10여 장(丈)이다. 나라 사람
들은 신기를 세운 것을 바라보면 감히 그곳을 향하여 가지 못한다. 오직 조서가 처음 입성하여 예를 받을 때까지만 모두
특별히 사용하는데, 이는 대개 송나라 황제의 명령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 밖에 오방중기(五方中旗)가 있으니, 군산도(群山島)에 도착하였을 때부터 이미 보인다. 오직 홍기(紅旗)에만 용호
(龍虎)를 장식하였고 맹군(猛軍) 갑사(甲士)가 이를 잡고 있다. 또 작은 백기(白旗)가 있는데, 크기가 손바닥에도 차지
않으며, 창에 매달아 마치 아이들의 장난과도 같다. 지금 아울러 그림으로 그려 나열한다.
○ 상기(象旗)는 둘이다. 그 제도는 깃발과 수술이 모두 검으니, 수수(水數)를 상징한 것이다. 가운데에는 한 마리의
코끼리를 그렸는데, 앞에 한 오랑캐 아이가 한 자루의 금과(金戈)를 들고 있으며, 다시 큰 새끼줄로 코끼리의 머리를
끌어 잡아당기고 있는데, 이는 귀인(貴人)이 왕림한다는 뜻이 있는 것이다. 행진할 때는 수레의 뒤끝 채를 들고 지세
(地勢)에 따라 붙잡고 전진한다. 예를 행할 때가 되면 방향에 의하여 세우는데, 상기(象旗)의 위(位)는 검은 것을 우선
으로 한다. 예경(禮經)을 살펴보건대, “무거(武車)는 깃발을 늘어뜨리고, 덕거(德車)는 깃발을 맨다.” 하였으니, 수레에
기를 세우는 것은 예로부터 이미 그런 것이요, 특별히 동이(東夷)만 그런 것이 아님을 알겠다.
○ 응준기(鷹隼旗)는 둘이다. 그 제도는 깃발과 수술이 모두 붉으니, 화수(火數)를 상징한 것이다. 가운데에는 새매를
그렸는데, 날아오르는 모양을 하고 있는바, 이는 빠르게 간다는 뜻이 있는 것이다.
《주관(周官 《주례》를 말함)》에, “새매로 기를 만든다.” 하였으니, 지금 붉은 기에 새매를 그린 것 역시 우연히 옛
제도에 부합한다. 그 항렬은 상기(象旗)의 다음에 간다.
○ 해마기(海馬旗)는 둘이다. 그 만듦새는 깃발과 수술이 모두 푸르니, 목수(木數)를 상징한 것이다. 가운데 한 마리의
말을 그렸는데, 앞 어깻죽지에 갈기가 있어 마치 불길이 치솟는 것 같다. 대개 말은 화축(火畜)인바, 푸른 기에 그려서
나무와 불이 상생(相生)하는 것을 상징한 것이다. 위(位)는 청룡(靑龍)과 주작(朱雀) 두 신(神)을 응하였다. 그 항렬은
응기(應旗)의 다음에 간다.
○ 태백기(太白旗)는 둘이다. 그 만듦새는 깃발과 수술이 모두 희니, 금수수(金水數)를 상징한 것이다. 가운데에는 사람
하나를 그렸는데, 금관을 쓰고 옥규(玉圭)를 들었으며, 누런 옷에 초록 겉옷을 걸쳤는데, 이는 태백신(太白神)을 상징한
것이다. 한 마리의 거북을 탔는데, 거북은 뱀의 머리를 하고 있어서 거북과 뱀이 합쳐진 모양을 취하였다.
대개 금(金)은 수(水)의 모체가 되고 수는 능히 금을 생(生)하는 것이다. 위(位)는 백호(白虎)와 진무(眞武)의 두 신에 응
한다. 예경(禮經)에, “국군(國君)의 행차에는 앞에 주작(朱雀)이 있고 뒤에 진무(眞武)가 있으며, 왼쪽에 청룡, 오른쪽에
백호가 있다.” 하였으니, 두 기에 서로 나타난 것이 자못 고제(古制)에 부합한다. 그 항렬은 마기(馬旗)의 다음에 간다.
○ 봉기(鳳旗)는 둘이다. 그 만듦새는 깃발과 수술이 모두 누르니, 토수(土數)를 상징한 것이다. 가운데에 나는 봉(鳳)을
그렸으니, 봉은 몸에 오채(五彩)를 띠었으며, 위(位)는 중궁(中宮)을 응한다. 대개 오행(五行)은 토(土)가 아니면 나지
못하는데, 다섯 방위의 빛깔이 모두 봉의 우모(羽毛)에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을 취한 것이다. 그 항렬은 태백기
(太白旗) 다음에 간다.
○ 오방기(五方旗)의 북방의 기는 검은색에 술[旒] 하나로 되었으며, 그 너비는 두 폭인데, 그림이나 수놓은 무늬가 없다.
사신이 처음 국경에 이르면서부터 도성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 깃발과 더불어 앞에서 인도한다. 항렬은 차례가 없고 세워
놓은 것도 무수한데, 푸른 옷을 입은 군사가 이를 잡는다. 처음에 국신사(國信使)와 부사(副使)가 구례(舊例)에 의하여
금수(金繡)로 된 사이사이에 번쩍이는 광택이 있는 기 40개를 주었다가, 조서가 처음 입성할 때 뱃사람을 시켜 들고 앞
에서 인도하게 하였는데, 들판이 휘황하게 비치었다. 그러자 고려 사람들이 놀라 구경하면서 자못 비루한 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하였다. 남방의 기는 붉은색에 술 하나로 되었으며, 가운데에 신인(神人)을 그렸는데, 손에 나무 채찍을 들어
다른 것들과 차이가 있다. 오방의 기 가운데에 붉은 기만이 유독 많았다. 동방의 기는 푸른색에 술 하나로 되었으며, 가운
데에 그림과 무늬가 없다. 깃발의 너비와 수효가 여러 다른 기들과 비슷하다. 서방의 기는 흰색 술 하나로 되었으며, 역시
그림과 무늬가 없다. 여러 기에 비하여 숫자가 약간 적다. 중앙의 기는 누런색에 술 하나로 되었으며, 역시 그림과 무늬가
없다. 오직 군산도(群山島)와 자연도(紫燕島)에서 신사(信使)를 맞이하여 해안에 나열했을 때에만 있다. 또 한 가지 깃발
이 있는데, 여러 색깔이 섞이고 가운데에 번쩍이는 광택이 나며, 네 모퉁이에 운기(雲氣)를 그렸다. 이 깃발은 여러 고을의 순위(巡尉)와 전선(戰船)의 나병(邏兵)이 든다.
○ 소기(小旗)의 만듦새는 붉은 술에 흰 깃발로 되었으며, 위에 초록색 구름을 그렸다. 사신이 도성에 들어가고 국왕이
조서를 맞이할 때에 용호군(龍虎軍) 수만 명이 갑옷을 입고 이 기를 잡고 길 양편으로 행진한다. 《이상 모두 상동》
[주D-001]의책(衣幘) : 중국식의 의복과 관모(冠帽)를 말한다. 책(幘)은 두건의 일종이다.
[주D-002]자황포(柘黃袍) : 자목(柘木)으로 황적색의 물을 들인 포(袍)로, 임금이 입는 옷이다. 자목은 뽕나무를 가리킨다.
[주D-003]중단(中單) : 예복(禮服) 속에 입는 중의(中衣)를 말한다. 두루마기 모양과 비슷하며, 깃은 곧고 소매가 넓다.
흰색 또는 옥색의 사(紗)ㆍ초(綃)ㆍ나(羅)로 만들며, 깃ㆍ도련ㆍ소매 끝에는 선을 둘러 예복 속에 받쳐 입는다.
[주D-004]폐슬(蔽膝) : 무릎을 가리기 위하여 허리 아래로 늘이는 장방형의 천을 말한다. 고려 말부터 조선 시대에 걸쳐서 면복(冕服)이나 원유관복(遠遊冠服), 문무백관들의 조복(朝服)ㆍ제복(祭服), 왕비의 적의(翟衣)의 상(裳) 위에 늘인다.
[주D-005]수(綬) : 예복을 입을 때 허리 뒤에 달아 늘어뜨리는 장식품. 고려 말부터 조선 시대까지 왕 이하 문무 관원의
조복ㆍ제복을 갖추어 입을 때 착용하였다. 장방형의 천을 색실로 짜서 윗쪽에 고리를 달고 아래에는 청사망을 맺는다.
색실의 숫자와 문양, 고리의 재료가 품계에 따라서 다르다.
[주D-006]대대(大帶) : 고려 말부터 조선 시대 때까지 왕과 문무 관원, 왕비의 예복에 띠던 큰 띠로, 허리 부분과 아래로
늘어뜨리는 부분, 매는 끈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D-007]적리(赤履) : 신목이 낮은 붉은색의 신. 고려와 조선 시대에 걸쳐서 왕의 면복과 왕세자의 관복(冠服)에 착용
하였다.
[주D-008]양(梁) : 관(冠)에 앞이마에서부터 우뚝 솟아 동긋하게 마루가 져서 뒤에 닿은 부분으로, 품계에 따라 양(梁)의
수를 달리한다.
[주D-009]금박산(金博山) : 원유관이나 통천관(通天冠)의 앞면에 붙인 규각형(圭角形)의 장식물이다.
[주D-010]서잠도(犀簪導) : 물소 뿔로 만든 잠도(簪導)를 말한다. 잠도는 관모(冠帽)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옆으로 꽂는
비녀를 말한다.
[주D-011]방심곡령(方心曲領) : 왕 이하 문무백관들이 조복이나 제복의 깃 위에 덧다는 둥근 고리 모양의 흰 천을 말
한다. 흰 비단으로 만들어 하단에 네모난 방심(方心)을 달고 2개의 끈을 양쪽에 달아 가슴 위로 드리운다.
[주D-012]칠휘이봉관(七翬二鳳冠) : 일곱 마리의 꿩과 두 마리의 봉으로 장식한 왕비가 쓰는 관이다.
[주D-013]화차(花釵) : 꽃비녀를 말한다. 화전(花鈿)이라고도 한다.
[주D-014]주취칠적관(珠翠七翟冠) : 왕비가 쓰는 예관(禮冠)으로, 진주와 비취로 장식한 관이다.
[주D-015]하피(霞帔) : 적의(翟衣)를 입을 때 어깨의 앞뒤로 늘이는 것을 말한다. 긴 한 폭으로 되어 있어 목에 걸치게
되어 있다.
[주D-016]금추(金墜) : 금으로 만든 추자(墜子)를 말한다. 귀에 다는 장신구이다.
[주D-017]오량관복(五梁冠服) : 관(冠) 이마에 골지게 하여 세로로 줄을 다섯 개 잡은 관을 말한다. 양(梁)은 관 이마에
세로로 잡은 줄을 말한다. 육량관(六梁冠)은 세로줄이 여섯 개인 관을 말한다.
[주D-018]이제(李禔) : 태종(太宗)의 맏아들인 양녕대군(讓寧大君)의 이름이다.
[주D-019]절풍건(折風巾) : 고구려ㆍ백제ㆍ신라ㆍ가야 등 삼국의 각 지역에서 성행하던 가장 오래된 고깔형의 관모
(冠帽)이다. 새깃을 모자 가에 꽂아 귀천의 차이를 구별하였다.
[주D-020]골소(骨蘇) : 《북사(北史)》에는 ‘蘇骨’로 되어 있다.
[주D-021]좌평(左平) : 《주서》ㆍ《북사》의 백제열전(百濟列傳) 및 《책부원귀》 권962에는 ‘左平’으로, 《구당서》ㆍ《신당서》의 백제열전 및 《일본서기(日本書記)》ㆍ《삼국사기》에는 ‘佐平’으로, 《통전》 권185에는 ‘佐率’로 되어
있다.
[주D-022]달솔(達率) : 《수서》 백제열전 및 《책부원귀》 권962에는 ‘大率’로 되어 있으며, 《북사》 백제열전과
《통전》 권185에는 ‘達率’로 되어 있다.
[주D-023]한솔(扞率) : 《수서》 백제열전에는 ‘率’ 또는 ‘杆率’로, 《북사》 백제열전에는 ‘率’로, 《통전》 권185 및
《삼국사기》에는 ‘率’로, 《일본서기》에는 ‘杆率’로 되어 있다.
[주D-024]계덕(季德) : 《수서》 백제열전에는 ‘李德’으로, 《북사》 백제열전과 《책부원귀》 권962에는 ‘季德’으로
되어 있다.
[주D-025]극우(克虞) : 《수서》ㆍ《북사》의 백제열전에는 ‘剋虞’로, 《통전》 권185와 《책부원귀》 권962에는
‘克虞’로 되어 있다.
[주D-026]피변(皮弁) : 고대에 쓰던 관(冠)으로, 흰 사슴의 가죽으로 만든다.
[주D-027]금어(金魚) : 황금으로 고기 모양과 같이 만든 대(袋)를 말한다. 당나라 때 3품관 이상이 차던 것이다.
[주D-028]이(珥) : 이는 본디 귀고리를 뜻하나, 여기서는 귀를 싸는 장식을 말한다.
[주D-029]도지병마(都知兵馬) : 도병마사(都兵馬使)와 지병마사(知兵馬使)를 말한다.
[주D-030]사부 호사(四部護使) : 사부(四部)는 고려 시대의 군사적 주요 지역인 안북(安北)ㆍ안남(安南)ㆍ안동(安東)ㆍ
안변(安邊) 등 네 곳에 설치한 도호부(都護府)를 말하며, 호사(護使)는 도호부사(都護府使)를 말한다.
[주D-031]육시 경이(六寺卿貳) : 육시는 상서 육부(尙書六部) 관할 아래에 있는 여러 시(寺)로, 태상시(太常寺)ㆍ위위시
(衞尉寺)ㆍ태복시(太僕寺)ㆍ대부시(大府寺) 등이 있다. 경이(卿貳)는 각 시의 경(卿)과 소경(少卿)을 말한다.
[주D-032]성부 승랑(省部丞郞) : 상서도성(尙書都省)과 육부(六部)의 승(丞)과 낭(郞)을 말한다.
[주D-033]국자 유관(國子儒官) : 국자감의 유관인 사업(司業)을 말한다.
[주D-034]비서 전직(祕書典職) : 비서성(祕書省)의 감(監)과 소감(少監)을 말한다.
[주D-035]원효왕(元孝王)의 아들 : 원효왕은 강종(康宗)의 시호이며, 그의 아들은 고종(高宗)이다.
[주D-036]순효왕(順孝王) …… 놀랐다 : 이 부분의 기사는 착오가 있는 듯하다. 원종(元宗)은 신하들이 원나라의 풍속을
본받아 복색을 고칠 것을 권하자, “나는 차마 조종의 법을 갑자기 바꿀 수가 없으니, 내가 죽은 뒤에 경들이 스스로 알아
서 하라.” 하였다. 그 뒤 충렬왕이 원나라에서 제국대장공주를 맞이해 오면서 호복(胡服)을 입고 개체(開剃)를 하고 왔다.《東史綱目 第11下》 ‘순효왕(順孝王)’은 원종(元宗)의 시호(諡號)이다. 원나라에서 내린 시호는 충경왕(忠敬王)이며,
묘호(廟號)는 원종(元宗)이다. ‘왕주(王主)’는 원나라의 공주(公主)인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를 말한다.
제국대장공주의 이름은 홀도로게리미실(忽都魯揭里迷失)이며, 충렬왕(忠烈王)과 혼인하였다.
[주D-037]궁궐 …… 사람들 : 궁궐 안에 설치되었던 비서성(祕書省)ㆍ사관(史館)ㆍ한림원(翰林院)ㆍ보문각(寶文閣)ㆍ
어서원(御書院)ㆍ동문원(同文院)의 관원인 금내학관(禁內學官)을 말한다.
[주D-038]망건(網巾) : 조선 시대 때 성인 남자가 상투를 틀 때 머리털을 위로 걷어올리기 위해 이마에 쓰는 건(巾)을
말한다. 말총을 직사각형으로 엮어서 만드는데, 윗부분을 당, 아랫부분을 편자라 하며, 망건에 달아 상투에 동여매는
줄을 당줄이라고 한다.
[주D-039]대모(玳瑁) : 필리핀이나 자바 등지에서 포획되는 거북의 등껍질로, 장식품으로 사용되는데, 대개 금제품
(禁制品)이다.
[주D-040]하호(下戶) : 하호(下戶)의 개념 규정 문제는 아직도 학계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대체로 사회경제사 측
에서는 ‘노예(奴隷)’나 ‘농노(農奴)’, 혹은 그와 유사한 층으로 보는 견해가 많으며, 김철준(金哲俊)ㆍ홍승기(洪承基) 등은
‘민(民)’으로, 김용덕(金龍德)은 ‘속민(屬民)’으로 보고 있다.《韓國學基礎資料選集 古代篇, 172쪽 주》
[주D-041]주호국(州胡國) : 제주도를 가리키는 듯하다.
[주D-042]담라(儋羅) : 제주도를 가리킨다. 제주도는 탐라(耽羅)ㆍ탐부라(耽浮羅)ㆍ탐모라(耽牟羅) 등으로 칭해진다.
[주D-043]건괵(巾幗) : 부인들이 쓰는 머릿수건을 말한다.
[주D-044]갈고(褐袴) : 거친 베로 만든 바지이다.
[주D-045]건책(巾幘) : 두건(頭巾). 머리에 쓰는 수건을 말한다.
[주D-046]구리(句履) : 신발 끝에 장식을 단 구형(矩形)의 신발을 말한다.
[주D-047]정리(丁吏) : 나이가 든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서리(胥吏)가 된 자를 말한다.
[주D-048]소친시(小親侍) : 궁중에서 심부름하는 아이를 말하며, 때로는 귀척이나 종신(宗臣)에게도 내려 준다.
[주D-049]삼수(縿袖) : 소매의 중도막에서 다른 천을 대어 만든 넓은 소맷부리를 말한다.
[주D-050]민장(民長) : 중국의 향병(鄕兵)이나 보오(保伍)의 장(長)과 같은 것으로, 백성 가운데 부유한 자가 맡으며,
백성들 간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은 직접 처리한다.《高麗圖經 卷19》
[주D-051]순령(純領) : 옷의 색깔과 같은 색의 깃을 말한다.
[주D-052]몽수(蒙首) : 고려 시대 부녀자들이 외출을 할 때 얼굴을 남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 덮어쓰던 쓰개의 한 가지
이다.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는 길이가 짧아졌고 명칭도 개두(蓋頭)로 바뀌었다.
[주D-053]늑건(勒巾) : 고려 시대 부녀자들이 띠던 넓은 허리띠이다.
[주D-054]추마계(墜馬髻) : 낭자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머리를 말한다.
[주D-055]추결(椎結) : 상대 사회에서 상투를 매는 방식의 하나로, 머리를 뒤로 내려뜨려 방망이 모양으로 맺는다는
것이며, 고구려 고분벽화 감신총(龕神塚)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주D-056]6각 연건(軟巾) : 건(巾)의 한 가지로, 고려 시대 때 왕의 행차를 수행하는 사람이 썼다. 검은 명주실로 만들고,
6각에는 모두 흰 솜으로 방울을 만들어 단다.
[주D-057]해관(奚官) : 말 기르는 일을 담당하는 하급 관리를 말한다.
[주D-058]초모(草帽) : 초립(草笠)을 말한다. 초립은 황색의 가는 풀이나 대오리를 엮어서 만든 모자로, 양반이나 평민이
구별 없이 썼다. 다만 사족(士族)은 오십죽(五十竹), 서인은 삼십죽(三十竹)을 사용하였는데, 죽(竹)은 초립을 짤 때 날의
수를 말하는 것으로, 곱고 거침을 나타낸 것이며, 이것으로 신분 구별을 하였다.
[주D-059]백권(白圈) : 부녀자들이 너울을 쓸 때 머리에 쓰는 모자인 나화립(羅火笠)을 말한다. 나화립은 고려 시대의
몽수(蒙首)에 원립(圓笠)의 형태가 가미된 것으로, 조선 시대에 와서는 너울로 변천되었다.
[주D-060]나올(羅兀) : 너울을 말한다. 너울은 부녀자들이 외출을 할 때 얼굴을 가리기 위해 착용하는 쓰개의 한 가지
이다. 고려 시대 몽수(蒙首)의 유습(遺習)으로, 자루 모양의 천을 원립(圓笠) 위에 씌워 아래로 드리우며, 얼굴 부분은
망사를 사용하여 앞을 투시할 수 있게 하였다.
[주D-061]고려의 …… 쓴다 : 《고려도경》 권22에 나오는 내용으로, 여자들이 말을 탈 때의 모습이다.
[주D-062]멱리(冪籬) : 진(晉)나라와 송(宋)나라 때 머리를 덮기 위해 쓰던 건(巾)으로, 면의(面衣), 즉 쓰개의 한 가지
이다.
[주D-063]전모(氈帽) : 조선 시대 부녀자들이 외출할 때나 말을 탈 때 쓰던 모자의 한 가지. 형태는 갓과 비슷하며,
대나무 테두리에 14~16개의 살을 대고 한지를 두 겹으로 바른 뒤 풀을 발라 말리고, 표면의 가장자리에 나비와 꽃무늬,
또는 수(壽)ㆍ복(福)ㆍ부(富)ㆍ귀(貴) 등의 글자 무늬를 장식한 뒤 들기름에 절여 만든다.
[주D-064]아계(鴉髻) : 여자들이 머리를 묶은 것이 거위의 깃털처럼 검으므로 아계라고 한다.
[주D-065]마미군(馬尾裙) : 말총으로 짜서 바지 모양으로 만든 여자의 옷을 말한다.
[주D-066]타뉴(駝鈕) : 상단에 낙타의 형상으로 장식을 한 도장을 말한다.
[주D-067]대금향구(大金香毬) : 도금을 한 향구(香毬)로 혼천의(渾天儀)와 같다. 가운데에 있는 3층으로 된 빗장이
끊임없이 움직인다.《국역고려도경, 99쪽 주》
[주D-068]공학군(控鶴軍) : 숙위(宿衞)를 하는 군사를 말한다.
[주D-069]계영(繫纓) : 말 가슴에 걸어 안장을 매는 끈을 말한다.
[주D-070]융좌(狨坐) : 융(狨)이라는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방석을 말한다.
[주D-071]원(䩩) : 수레의 뒤를 누르는 장치이다.
[주D-072]여(輿) : 이 부분이 소수서원본 《조선부》에는 연(輦)으로 되어 있다.
[주D-073]표미(豹尾) : 표범 꼬리를 단 의장. 최근 발견된 당대의 벽화에 이 표미의 그림이 있다.
이 벽화에는 칼집도 표미로 장식하고 있다.《국역고려도경, 81쪽 주》
[주D-074]주부(柱斧) : 수정(水晶)으로 만든 작은 도끼로, 조회에 나아갈 때 사용하는 것이다.
[주D-075]구장(毬杖) : 격구할 때 쓰는 공채를 말한다.
[주D-076]육위(六衞) : 고려 태조 2년(919)에 설치한 좌우위(左右衞)ㆍ신호위(神虎衞)ㆍ흥위위(興威衞)ㆍ금오위
(禁吾衞)ㆍ천우위(千牛衞)ㆍ감문위(監門衞)를 말한다.
[주D-077]백호(白虎)와 진무(眞武) : 백호는 서방의 신이며, 진무는 바로 현무(玄武)로 북방의 신이다. 송나라 대중상부
(大中祥符) 연간에 황실의 선대(先代) 이름을 휘(諱)하여 현무(玄武)를 진무(眞武)로 표기한 것이다.
제21권 예지(禮志) 상례(喪禮)
본국(本國)의 상(喪)
○ 한(漢)나라 때 부여 왕(夫餘王)의 장례에는 옥갑(玉匣)을 사용하였으므로 항상 미리 옥갑을 현도군에 갖다 두었다가
왕이 죽으면 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렀다. 공손연(公孫淵)이 주살된 뒤에도 현도군의 창고에는 옥갑 하나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삼국지》
○ 후위(後魏) 태화(太和) 15년(491)에 고구려 왕 고련(高璉)이 죽었다. 12월에 조서(詔書)를 내리기를,
하였으며, 일은 별의(別儀)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이안상(李安上)을 파견하여 추증하였으며, 시호(諡號)를 강(康)이라고
하였다.
○ 신귀(神龜) 2년(519)에 고구려 왕 고운(高雲)이 죽었다. 영태후(靈太后)가 동당(東堂)에서 거애(擧哀)하고,
사신을 보내어 추증하였다. 《이상 모두 후위서》
○ 당 정관(貞觀) 16년(642) 11월 갑신에 황제가 고구려 왕 고무(高武)를 위하여 원(苑) 안에서 거애하였으며,
조서를 내려서 물품 3백 단(段)을 하사하고, 사신을 파견하여 절(節)을 가지고 가서 조제(弔祭)하게 하였다. 《책부원귀》
○ 당 정관 15년(641) 5월 병자에 백제 왕 부여장(夫餘璋)이 졸하였다. 그의 아들 의자(義慈)가 사신을 파견하여 부음을
고하였다. 사신이 소복(素服) 차림으로 표(表)를 올리면서 아뢰기를, “외신(外臣) 백제 왕 부여장이 졸하였습니다.” 하니,
황제가 그를 위하여 현무문(玄武門)에서 거애하였으며, 부의(賻儀) 물품으로 3백 단을 내려 주었다. 《책부원귀 및 신당서》
○ 당 정관 5년(631)에 신라 왕 김진평(金眞平)이 죽으니, 부의 물품으로 2백 단을 내려 주었다. 《구당서》
○ 당 영휘(永徽) 5년(654)에 신라 왕 김진덕(金眞德)이 죽었다. 황제가 영광문(永光門)에서 거애하고, 태상 승(太常丞)
장문수(張文收)를 파견하여 절(節)을 가지고 가서 조제(弔祭)하게 하였으며, 이어 능채(綾綵) 3백 단을 하사하였다.
○ 《문헌통고(文獻通考)》에는, “당 태종(唐太宗)을 소릉(昭陵)에 장사 지내었는데, 문무(文武)의 신하들을 배장(陪葬)
하였다. 외이(外夷)의 군장(君長)들 역시 배장하였는데, 신라의 여왕 진덕(眞德)이 그 가운데 포함되었다.” 하였다.
○ 《독례통고(讀禮通考)》에는, “서건학(徐乾學)이 마단림(馬端臨)의 《통고(通考)》를 살펴보니 소릉(昭陵)에 배장한
자는 모두 1백 55명이며, 신라 왕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다. 살펴보건대, 신라 왕 진덕이 죽었을 때에는 사책(史冊)
에는 단지 “사신을 파견하여 신라로 가서 조제(弔祭)하였다고 하였지, 태종의 능에 배장하였다고는 하지 않았다.” 하였다.
○ 살펴보건대, 서건학의 설이 옳다. 동사(東史)를 보면 진덕왕의 능은 경주부(慶州府) 사량부(沙梁部)에 있다.
○ 용삭(龍朔) 원년에 김춘추(金春秋)가 훙(薨)하였다. 황제가 낙성문(雒城門)에서 거애하였으며, 사신을 파견하여 절(節)
을 가지고 가서 조제하게 하였다.
○ 개원(開元) 25년(737) 2월 무진에 신라 왕 김흥광(金興光)이 졸하였다. 황제가 애도하면서 형숙(邢璹)을 파견하여 가서 조제하게 하였다. 《이상 모두 책부원귀》
○ 천보(天寶) 2년(743)에 신라 왕 김승경(金承慶)이 졸하였다. 위요(魏曜)를 파견하여 가서 조제하게 하였다.
○ 대력(大曆) 2년(767)에 신라 왕 김헌영(金憲英)이 졸하였다. 귀숭경(歸崇敬)을 파견하여 가서 조제하게 하였다.
○ 원화(元和) 7년(812)에 신라 왕 김중흥(金重興)이 졸하였다. 김창남(金昌南) 등이 와서 부음을 고하자, 최정(崔廷)에게
명하여 절을 가지고 가서 조제하게 하였다. 《이상 모두 구당서》
○ 태화(太和) 5년(831) 3월 초하루 기해에 신라국왕 김언승(金彦昇)이 훙하였다. 조회(朝會)를 폐하고, 원적(源寂)에게
명하여 절을 가지고 가서 조제하게 하였다. 《구당서 및 책부원귀》
이상은 신라의 상례이다.
○ 당 개원(開元) 7년(719) 6월 정묘에 발해군왕(渤海郡王) 대조영(大祚榮)이 졸하였다. 물품 5백 단(段)을 하사하고,
사신을 파견하여 조제하였다.
○ 원화(元和) 4년(809) 정월에 중관(中官)에게 명하여 발해로 가서 조제하게 하였다. 《이상은 모두 책부원귀》
○ 원화 13년에 발해가 사신을 파견하여 와서 고애(告哀)하였다. 《구당서》
이상은 발해의 상례이다.
○ 송 원풍(元豐) 6년에 고려 왕 왕휘(王徽)가 졸하였다. 부음을 아뢰자 천자가 그를 가엾게 여겨 명주(明州)에 조서를
내려서 부도(浮屠)를 수리하고 1개월 동안 불공을 드리게 하였으며, 양경략(楊景畧)ㆍ왕순봉(王舜封)을 파견하여 제전
(祭奠)을 올리고, 전협(錢勰)ㆍ송구(宋球)에게 조위(弔慰)하게 하였다. 《송사》
○ 선화(宣和) 4년(1122, 예종17)에 고려 왕 왕우(王俁)가 졸하였다. 와서 고애(告哀)하자, 조서를 내려 노윤적(路允迪)과
부묵경(傅墨卿)을 파견하여 제전을 올리고 조위하게 하였다. 《송사》
○ 요(遼) 통화(統和) 15년(997, 성종16) 11월에 고려 왕 왕치(王治)가 훙하자, 와서 부음을 전하였다. 12월 갑인에 사신을
파견하여 치제(致祭)하였다.
○ 태평(太平) 2년(1022, 현종13) 12월 신축에 고려 왕 왕순(王詢)이 훙하자, 사신을 파견하여 와서 부음을 알렸다.
○ 중희(重煕) 15년(1046, 정종12) 8월 계축에 고려 왕 왕흠(王欽)이 훙하자, 사신을 파견하여 와서 고하였다.
○ 태안(太安) 10년(1094, 선종11) 여름에 고려 왕 왕운(王運)이 훙하자, 사신을 파견하여 와서 고하였다.
이에 즉시 사신을 파견하여 부의 물품을 주었다.
○ 건통(乾統) 5년(1105, 숙종10) 11월 병진에 고려 왕 왕옹(王顒)이 훙하니, 사신을 파견하여 와서 부음을 고하였다.
○ 천경(天慶) 2년(1112, 예종7) 10월 신해에 고려의 삼한국공(三韓國公) 왕우(王俁)의
어머니가 죽자, 와서 부음을 고하였다. 이에 즉시 사신을 파견하여 치제(致祭)하고 왕우를 기복(起復)시켰다.
《이상 모두 요사》
○ 금(金) 황통(皇統) 6년(1146, 인종24) 5월 임신에 고려 왕 왕해(王楷)가 훙하자, 사신을 보내어 상(喪)을 고하였다.
6월 을축에 사신을 파견하여 조제하고 사왕(嗣王)을 기복(起復)하게 하였다.
○ 대정(大定) 23년(1183, 명종13) 12월 을유에 고려 왕이 어머니 임씨(任氏)가 훙하였다는 이유로 사신을 파견하여,
생일사(生日使) 등을 보내지 말아 주기를 요청하였다.
○ 24년(1184, 명종14) 2월 갑술에 고려 왕이 모상(母喪)의 졸곡(卒哭)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년의 만수절(萬壽節)
및 진공사(進貢使)를 보내는 것을 면제해 달라고 청하였다. 조서를 내려서, 고려 왕이 기복(起復)하지 않았으니 진하(陳賀)하는 것은 마땅치 않으며 진공사는 내년의 하정조사(賀正朝使)를 따라서 함께 오라고 하였다. 병술에 완안진아(完顔進兒)
를 칙제사(勅祭使)로, 대중윤(大仲尹)을 위문사(慰問使)로, 영명(永明)을 기복사(起復使)로 삼았다. 《이상 모두 금사》
○ 태화(泰和) 3년(1203, 신종6) 12월에 고려 왕 왕탁(王晫)이 훙하였다. 4년 3월 경인에 살펴보건대, 본기(本紀)에는 정월 신묘로 되어 있다. 예부 시랑 왕영령(王永齡)이 와서 고애(告哀)하였다. 4월 무오에 장칭(張偁) 등을 고(故) 고려 왕의 칙제사(勅祭使)로 삼고, 석각(石慤) 등을 조문기복사(弔問起復使)로 삼았다.
○ 지령(至寧) 원년(1213, 강종2) 8월에 고려 왕 왕영(王韺)이 훙하였는데, 아들이 기복(起復)을 하지 않았다. 9월에 선종
(宣宗)이 즉위하였다. 변경의 관리가 아뢰기를,
하였다. 예관(禮官)이 의논하기를,
하였다. 《이상 모두 금사》
○ 원 지원(至元) 11년(1274, 원종15) 7월에 고려국왕 왕전(王倎)이 훙하였다. 고려에서 기온(奇蘊)을 보내어 부음을 고
하였는데, 표(表)를 올렸다. 《원사》
○ 명(明) 홍무(洪武) 7년(1374, 공민왕23)에 고려 왕 왕전(王顓)이 권세를 잡고 있던 상신(相臣) 이인인(李仁人)에게
시해당하였다. 8년(1375, 우왕1)에 판종부사(判宗簿事) 최원(崔原)을 파견하여 와서 상을 고하였다.
이에 사신을 파견하여 가서 조제(弔祭)하게 하였다. 10년에 신우(辛禑)가 사신을 파견하여 죽은 왕의 시호(諡號)를 내려
주기를 요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18년에 다시 시호를 청하자, 죽은 왕의 시호를 공민(恭愍)이라고 하사하였다.
《명사》
이상은 고려의 상례에 대한 것이다.
○ 명(明) 영락(永樂) 6년(1408, 태종8) 가을에 조선국왕이 배신(陪臣) 정탁(鄭擢)을 파견하여 와서 부왕(父王)의 조선
태조를 말한다. 상을 고하였다. 관원에게 명하여 조제(弔祭)하게 하고, 강헌(康獻)이라는 시호(諡號)를 내렸다. 《명사》
○ 20년(1422, 세종4)에 국왕이 우리 태종(太宗)이다. 훙하였다. 명나라에서 공정(恭定)이라고 시호를 내렸다. 《명사》
○ 경태(景泰) 원년(1450, 세종32) 여름에 국왕이 세종(世宗)이다. 훙하니, 조제(弔祭)를 내렸으며, 장헌(莊憲)이라고
시호를 내렸다. 《명사》
○ 3년(1452, 문종2) 가을에 국왕이 문종(文宗)이다. 훙하였다. 와서 부음을 고하자, 중관(中官)에게 명하여 가서 조제
하게 하고, 공순(恭順)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명사》
○ 성화(成化) 4년(1468, 세조14)에 국왕이 세조(世祖)이다. 훙하였다. 태감(太監) 심회(沈繪)를 파견하여 가서 조제하게
하고, 혜장(惠莊)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명사》
○ 6년(1470, 성종1)에 국왕이 예종(睿宗)이다. 훙하였다. 양도(襄悼)라고 시호를 내렸다. 《명사》
○ 10년(1474, 성종5)에 죽은 세자(世子)를 추증하여 국왕으로 삼았다. 덕종(德宗)이다. 회간(懷簡)이라고 시호를 내렸다. 《명사》
○ 홍치(弘治) 7년(1494, 성종25) 12월에 국왕이 성종(成宗)이다. 훙하였다. 강정(康靖)이라고 시호를 내렸다. 《명사》
○ 가정(嘉靖) 23년(1544, 중종39) 겨울에 국왕이 중종(中宗)이다. 훙하였다. 24년에 와서 부음을 고하자, 공희(恭僖)라고
시호를 내렸다. 세자가 인종(仁宗)이다. 즉위하였으나, 한 해도 되기 전에 훙하였다. 시호를 영정(榮靖)이라고 내렸다.
《명사》
○ 융경(隆慶) 원년(1567, 명종22) 겨울에 국왕이 명종(明宗)이다. 훙하였다. 공헌(恭憲)이라고 시호를 내렸다. 《명사》
○ 만력(萬曆) 36년(1608, 선조41)에 국왕이 선조(宣祖)이다. 훙하였다. 배신을 파견하여 와서 부음을 고하였고,
또 시호를 내려 주기를 청하였다. 37년 3월에 관원을 파견하여 소경(昭敬)이라고 시호를 내려 주었다. 《명사》
[부(附)] 산릉(山陵)
○ 고려의 기자묘(箕子墓)는 흙을 쌓기는 하였으나 봉분은 만들지 않았다. 석비(石碑)는 2척가량 되며 아주 보잘것없다.
통역하는 자가 말하기를, “감히 옛 모습을 바꾸지 못하여서 그런 것이다.”고 하였다. 《언폭담여(偃曝談餘)》
○ 《조선부(朝鮮賦) 주(注)》에는, “기자묘는 평양성의 서북쪽 모퉁이에 있는 토산(兎山)에 있다.” 하였다.
○ 《청일통지(淸一統志)》에는, “기자묘는 평양성에서 서북쪽으로 3리 되는 곳에 있는데, 작은 산이 둘러싸고 있다.”
하였다.
○ 조선 개성(開城) 동쪽에 능묘(陵墓)가 있는데, 바로 지금의 국왕인 이씨(李氏)의 선대 묘이다. 《조선부 주》
상국(上國)의 상(喪)
○ 송(宋) 효건(孝建) 2년(455)에 고구려에서 동등(董騰)을 파견하여 표(表)를 올리고 국상(國喪) 2주기를 위로하였다.
《송서》
○ 당(唐) 정관(貞觀) 23년(649)에 태종이 붕하였다. 고려에서 살펴보건대, 바로 고구려이다. 사신을 파견하여 봉위
(奉慰)하였다.
○ 정원(貞元) 21년(805)에 덕종(德宗)이 붕하였다. 신라에 부음을 고하였다. 《이상 모두 신당서》
○ 송 원풍(元豐) 8년(1085, 선종2)에 철종(哲宗)이 즉위하였다. 고려에서 사신을 파견하여 봉위하였다.
○ 원우(元祐) 초에 선인성렬태후(宣仁聖烈太后)가 붕하였다. 예부(禮部)ㆍ태상(太常)ㆍ합문(閤門)이 함께 다음과 같이
상정(詳定)하였다. 고려의 봉위사(奉慰使)는 소상(小祥)을 전후하여 대궐에 도착하며, 자신전(紫宸殿)의 문에서 알현한다. 객성(客省)에서 표(表)를 받아서 올린다. 기물(器物)과 주찬(酒饌)을 하사한다. 물러가서는 모두 상복(常服)을 입고 흑대
(黑帶)를 띠되, 금어(金魚)나 은어(銀魚)를 차지 못한다. 의식이 끝나기를 기다려서 길복(吉服)으로 완전히 갈아입는다.
○ 원부(元符) 3년(1100, 숙종5)에 휘종(徽宗)이 즉위하였다. 고려에서 와서 조문(弔問)하였다. 《이상 모두 송사》
○ 요(遼) 통화(統和) 27년(1009, 목종12) 12월에 황태후가 붕하였다. 사신을 파견하여 고려에 부음을 고하였다.
○ 28년(1010, 현종1) 2월 기해에 고려에서 위수우(魏守愚) 등을 파견하여 와서 조제(弔祭)하였다. 3월에 사신이 와서
장례에 참석하였다.
○ 태평(太平) 11년(1031, 현종22) 6월에 성종(聖宗)이 붕하였다. 사신을 파견하여 고려에 부음을 고하였다.
7월에 고려가 사신을 파견하여 조위(弔慰)하였다. ○ 중희(重煕) 24년(1055, 문종9) 8월 기축에 흥종(興宗)이 붕하였다.
계사에 사신을 파견하여 고려에 부음을 고하였다. 11월에 경릉(慶陵)에 장사 지냈는데, 고려에서 와서 장례에 참석하였다. ○ 청녕(淸寧) 원년(1055, 문종9) 8월에 사신을 파견하여 고려에 국상(國喪)을 고하였다. 11월에 고려에서 사신이 와서
장례에 참석하였다.
○ 4년(1058, 문종12) 봄에 사신을 파견하여 고려에 태황태후(太皇太后)의 상을 고하였다. 5월 계유에 사신이 와서 장례에 참석하였다.
○ 태강(太康) 원년(1075, 문종29) 3월에 황태후가 붕하였다. 계해에 사신을 파견하여 고려에 부음을 고하였다.
6월 무자에 사신이 와서 조제(弔祭)하였다.
○ 수창(壽昌) 7년(1101, 숙종6) 정월에 도종(道宗)이 붕하였다. 2월 을미에 사신을 파견하여 고려에 부음을 고하였다.
6월 병신에 고려에서 사신을 파견하여 봉위(奉慰)하고 전(奠)을 올렸다. 《이상 모두 요사》
○ 금(金) 천회(天會) 13년(1135, 인종13) 정월 기사에 태종(太宗)이 붕하였다. 계유에 사신을 파견하여 고려에 부음을
고하였다. 3월 기묘에 고려에서 사신이 와서 조제하였다.
○ 14년 3월 정유에 고려 사신이 와서 태황태후(太皇太后)의 상에 조제하였다.
○ 대정(大定) 29년(1189, 명종19) 정월 계사에 세종(世宗)이 붕하였다. 갑진에 사신을 파견하여 고려에 부음을 고하였다.
6월에 고려에서 검교상서우복야 호부상서(檢校尙書右僕射戶部尙書) 이영진(李英搢)과 검교공부상서 호부시랑(檢校工部
尙書戶部侍郞) 황청(黃淸)을 파견하여 와서 장례에 참석하였으며, 아울러 전(奠)을 올렸다.
○ 명창(明昌) 2년(1191, 명종21) 정월 신유에 황태후가 붕하였다. 병인에 좌부도점검(左副都點檢) 늠(廩) 등을 파견하여
고려에 부음을 고하였다. 3월 을해에 고려에서 검교상서우복야 공부상서(檢校尙書右僕射工部尙書) 한정수(韓正修), 이부
시랑(吏部侍郞) 최돈례(崔敦禮)를 파견하여 봉위(奉慰)하고, 검교상서(檢校尙書) 문득려(文得呂), 예부 시랑(禮部侍郞)
이세장(李世長)을 파견하여 제전(祭奠)을 올렸다. 《이상 모두 금사》
○ 명(明) 홍무(洪武) 25년 겨울에 조선국왕이 사신을 파견하여 황태자가 훙한 데 대해 봉위(奉慰)하였다. 《명사》
○ 가정(嘉靖) 27년(1548, 명종3)에 효열황후(孝烈皇后)의 상례 절차를 정하였다. 재궁(梓宮)이 발(發)하지 않았는데,
조선에서 배신(陪臣)을 차임하여 진향(進香)하였다. 복제(服制)가 비록 다 찼으나, 그대로 최복(衰服)으로 예를 행하게
하였다. 홍려시(鴻臚寺)에서 사신을 인도하여 서화문(西華門)으로 들어왔으며, 배신의 최복은 공부(工部)에서 만들어
지급하였다. 《속문헌통고》
복제(服制)와 휼전(恤典)
사상잡례(私喪雜禮)
[주D-001]위모(委貌) : 주나라 때 쓰던 관(冠)의 이름이다.
[주D-002]심의(深衣) : 고사(高士)들이 집에서 쉴 때 착용하는 웃옷이다. 흰 베로 만드는데, 소매를 넓게 하고,
검은 비단으로 가를 두른다.
[주D-003]김흥광(金興光) : 신라 제33대 성덕왕(聖德王)의 휘이다.
[주D-004]김승경(金承慶) : 신라 제34대 효성왕(孝成王)의 휘이다.
[주D-005]김헌영(金憲英) : 신라 제35대 경덕왕(景德王)의 휘이다.
[주D-006]김중흥(金重興) : 신라 제40대 애장왕(哀莊王)의 휘이다. 애장왕의 휘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김청명
(金淸明), 연표(年表)에는 김중희(金重煕)로 되어 있고, 《삼국유사》 왕력(王曆)에는 김청명ㆍ김중희가 모두 나온다.
[주D-007]김언승(金彦昇) : 신라 제41대 헌덕왕(憲德王)의 휘이다.
[주D-008]유만(帷幔) : 여러 폭의 피륙을 이어서 만든 둘러치는 장막을 말한다.
[주D-009]김승영(金昇英) : 신라 경명왕(景明王)의 휘이다.
[주D-010]원화(元和) 4년 …… 하였다 : 이해에 발해의 강왕(康王)의 상이 있었다.
[주D-011]원화 13년에 …… 고애(告哀)하였다 : 희왕(僖王)의 상을 고한 것이다.
[주D-012]뇌주(酹酒) : 철제(綴祭)하고 술을 땅에 붓는 것을 말한다.
[주D-013]상사(尙舍) : 관직의 이름으로 황제가 머무는 막차(幕次) 등을 설치하는 관직이다.
[주D-014]저랑(貯廊) : 청사(廳舍)의 뒤에 딸린 집을 말한다.
[주D-015]왕치(王治) : 고려 성종(成宗)의 휘이다.
[주D-016]태평(太平) 2년 …… 알렸다 : 왕순(王詢)은 고려 현종(顯宗)의 휘이다. 현종은 이로부터 10년 뒤인 경복(景福)
1년(1031)에 훙하였다. 《고려사》에는 이 기사가 없고 태평(太平) 3년(1023, 현종14)에 요나라에서 사신을 파견하여 태자 왕흠(王欽)을 고려국공(高麗國公)에 봉한 기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잘못 기록한 것인 듯하다.
[주D-017]중희(重煕) …… 고하였다 : 이 기사는 잘못되었다. 왕흠은 덕종(德宗)의 휘로, 요나라 중희(重煕) 3년(1034)에
훙하였다. 중희 15년(1046)에 훙한 고려 왕은 정종(靖宗)으로, 정종의 휘는 왕형(王亨)이다.
[주D-018]왕운(王運) : 고려 선종(宣宗)의 휘이다.
[주D-019]왕옹(王顒) : 고려 숙종(肅宗)의 휘이다.
[주D-020]왕우(王俁) : 고려 예종(睿宗)의 휘이다.
[주D-021]단지(丹墀) : 붉은 칠을 한 궁전(宮殿)의 지대(址臺) 뜰을 말한다.
[주D-022]왕해(王楷) : 고려 인종(仁宗)의 휘이다.
[주D-023]고려 왕이 …… 임씨(任氏) : 고려 왕은 명종이며, 어머니 임씨는 인종(仁宗)의 후(后)이다.
[주D-024]왕탁(王晫) : 고려 신종(神宗)의 휘이다.
[주D-025]왕영(王韺) : 이 기사는 잘못되었다. 이해에 훙한 왕은 강종(康宗)으로, 강종의 휘는 왕오(王祦)이다. 왕영은
희종(煕宗)의 휘로, 희종은 최충헌(崔忠獻)에 의하여 금나라 대안(大安) 3년(1211)에 폐위(廢位)되어 강화도(江華島)로
쫓겨났다가 27년 뒤에 죽었다.《東史綱目 第10上》
[주D-026]왕전(王倎) : 원종(元宗)의 구휘(舊諱)이다. 고친 휘는 왕식(王禃)이다.
[주D-027]왕전(王顓) : 공민왕(恭愍王)의 휘이다.
[주D-028]이인인(李仁人) : 이인임(李仁任)의 잘못된 표기이다.
[주D-029]최원(崔原) : 《고려사》에는 최원(崔源)으로 되어 있다.
[주D-030]조전(祖奠) : 상제(喪制)의 한 절차로, 사자(死者)를 장례 지낼 때 발인(發靷) 하루 전에 전물(奠物)로써 행하는
제사를 말한다.
[주D-031]섭시중(攝侍中) : 시중(侍中)은 살아 있는 임금에게 봉사하므로 작고한 임금에게 봉사할 길이 없어서 임시로
또 시중을 두어 선왕(先王)에게 봉사한다는 뜻으로 섭(攝) 자를 붙인 것이다.
[주D-032]태뢰(太牢) : 천자(天子)가 사직(社稷)에 제사 지낼 때 소ㆍ양ㆍ돼지의 세 희생(犧牲)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전하여 성대한 제수(祭需)를 뜻한다.
[주D-033]복기(服紀) : 기복(忌服)을 입는 기간으로, 상에 거(居)하는 기한을 말한다.
[주D-034]날로써 달을 대신 : 복제(服制)의 달을 날로 바꾸어, 삼년복은 24일을, 기년복은 12일을, 대공복은 9일을,
소공복은 5일을 입고 상복을 벗는 제도를 말한다. 고려에서는 경종 6년(981)에 경종이 병이 들자 개령군(開寧君) 왕치
(王治)를 불러서 왕위를 물려준 뒤 유조(遺詔)를 내려 처음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게 하였다.
[주D-035]주상(周祥) : 소상(小祥)을 말한다. 사후(死後) 1년 만에 행하는 제사로, 1주기라고도 한다.
[주D-036]대상(大祥) : 죽은 지 두 해 만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주D-037]익실(翼室) : 정실(正室)의 좌우에 딸린 작은 방을 말한다.
[주D-038]성복(成服) : 초상(初喪)에 상복(喪服)을 입는 의식이다.
[주D-039]공제(公除) : 왕이나 왕비가 죽은 뒤 36일 동안 일반 공무를 중지하고 조의를 표하는 것을 말한다.
[주D-040]양암(凉闇) : 임금이 부모의 상중에 정무를 보지 않으면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주D-041]반곡(反哭) : 장사를 지내고 돌아와서 정침(正寢)에서 곡하는 것을 말한다.
[주D-042]부제(祔祭) : 조묘(祖廟)에 합사(合祀)하는 것을 말한다.
[주D-043]계빈(啓殯) : 발인할 때 출관(出棺)하기 위하여 빈소를 여는 것을 말한다. 파빈(破殯)이라고도 한다.
[주D-044]귀장(歸葬) : 시신을 고향으로 모시고 와서 장사 지내는 것을 말한다.
[주D-045]조송(祖送) : 노제(路祭)를 지내면서 상여를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주D-046]홍정(紅鞓) : 붉은색의 가죽 띠로, 고려 시대 때 문관은 4품 이상, 상참관(常參官)은 6품 이상이 공복(公服)을
입을 때 착용하였다. 문관 4품 이상은 금어(金魚)로 패식(佩飾)하였고, 상참관 6품 이상은 은어(銀魚)로 패식하였다.
[주D-047]상원(上元) :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음력 정월 대보름을 말한다.
[주D-048]팔우제(八虞祭) : 반곡(反哭)한 뒤 빈궁(殯宮)에 혼령(魂靈)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주D-049]악현(樂懸) : 종(鍾)이나 경(磬)을 거는 틀을 말한다. 악현(樂縣)이라고도 한다.
[주D-050]입곡(入哭) : 졸곡(卒哭)ㆍ소상(小祥)ㆍ대상(大祥) 등의 제사 전에 먼저 들어가서 슬프게 곡하는 것을 말한다.
[주D-051]실혼전도감판관(實魂殿都監判官) : 의식을 치르기 위해 임시로 차임한 혼전도감의 판관이 아니라, 원 판관을
말한다. 실(實)은 섭(攝)의 대칭이다.
[주D-052]장고(掌固) : 고려 때 동궁(東宮)에 딸린 이속(吏屬)이다.
[주D-053]하성군(河城君) : 선조(宣祖)가 즉위하기 전의 봉호(封號)이다.
[주D-054]오복 제도(五服制度) : 상복을 입음에 있어서 다섯 가지로 차등을 두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가족과 친척 사이
에 친소와 원근이 있기 때문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상을 당한 사람이 죽은 사람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에 따라 상복의
경중을 나타내고 상기의 장단을 결정하는 것이다. 오복에는 참최(斬衰)ㆍ재최(齊衰)ㆍ대공(大功)ㆍ소공(小功)ㆍ시마
(緦麻)가 있는데, 대공 이상은 친(親), 소공 이하는 소(疎)가 된다. 친소에 따라서 오복을 입는 기간이 각각 다르며,
상복의 재료도 달라진다.
[주D-055]참최(斬衰) : 참최복을 입는 대상은 아버지와 큰아들로, 이는 종법 사회(宗法社會)에서 당연한 수직 관계의
혈통의 존엄성을 표현한 것이다. 참최는 오복 가운데서 가장 중한 복으로, 전연 가공을 하지 않은 극추생마포(極麤生麻布)
를 사용하여 상의와 하상(下裳)을 만든다. 자른다는 뜻의 참(斬) 자가 의미하는 것과 같이 옷의 가장자리를 꿰매지 않은
채 그대로 놓아두고 시접을 밖으로 나오게 하여 슬픔의 극한 상태를 나타내고, 모든 장식을 하지 않는다.
[주D-056]정복(正服) : 산 자와 죽은 자의 관계에 있어서 명분과 정의(情誼)상 당연히 입어야 하는 상복을 말한다.
[주D-057]의복(義服) : 의(義)로써 결합한 자가 입는 상복을 말한다.
[주D-058]가복(加服) : 본래 입어야 할 복보다 더 중한 상복을 입는 것을 말한다. 승중손(承重孫)이 할아버지의 상에
삼년복을 입는 것과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주D-059]승중(承重) : 제사(祭祀)를 받드는 중한 책임을 입는다는 뜻이다. 아버지가 먼저 죽은 뒤 할아버지의 상을
당했을 경우 적손(嫡孫)은 가복(加服)으로 삼년복을 입게 된다.
[주D-060]재최(齊衰) : 참최삼년복과 같이 부모를 위하여 입는 삼년상인 점에서는 같지만 상복을 만드는 재료에 차이를
두어서 아버지와 큰아들보다는 약간 중하지 않게 표현한 것이다. 상복은 약간 가공은 하였으나 거친 마포인 차등추생마포(次等麤生麻布)를 사용하여 만들며, 상복의 가장자리을 꿰맨다. 자최라고도 한다.
[주D-061]담제(禫祭) : 제복(除服)하는 제사를 말한다.
[주D-062]강복(降服) : 본래 입어야 할 상복보다 낮추어서 상복을 입는 것을 말한다.
[주D-063]보복(報服) : 존속(尊屬)이 비속(卑屬)에 대해서 입는 상복 제도를 말한다.
[주D-064]대공(大功) : 상기(喪期)는 9개월이며, 상복은 공을 들여 잘 가공한 삼베인 초숙포(稍熟布)를 사용하여 만든다.
[주D-065]장상(長殤) : 상(殤)은 나이가 어려서 죽는 죽음을 말한다. 16세에서 19세 사이에 죽는 것을 장상(長殤)이라
하고, 12세에서 15세 사이에 죽는 것을 중상(中殤)이라 하고, 8세에서 11세 사이에 죽는 것을 하상(下殤)이라 한다.
8세 이하에 죽을 경우에는 상복을 입지 않는다.
[주D-066]소공(小功) : 상기는 5개월이며, 공을 들여 손질한 세소포(細小布)인 초숙세포(稍熟細布)를 사용하여 만든다.
[주D-067]시마(緦麻) : 상기는 3개월이며, 상복은 지극히 공을 들여 손질한 아주 고운 15승(升) 삼베인 세숙포(細熟布)를
사용하여 만든다.
[주D-068]기복함(起復銜) : 기복은 거상(居喪) 중에 상복을 벗고 공무를 보는 것을 말하며, 함은 직함의 뜻이다.
[주D-069]참복(黲服) : 옅은 청색이나 검푸른 빛깔의 상복(喪服)을 말한다. 연제(練祭) 때부터 담제(禫祭) 전까지 입는다.
[주D-070]기인(其人) : 조정에서 지방을 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향리(鄕吏)의 자제(子弟)를 뽑아 왕경(王京)에 볼모로
삼는 한편, 출신 지방의 일에 대하여 고문(顧問)에 대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고려 문종 31년(1077)에 기인선상법(其人
選上法)을 제정함으로 해서 법제화(法制化)되었다.
[주D-071]서의(書儀) : 송나라 사마광(司馬光)이 찬한 책으로, 모두 10권으로 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상의(喪儀)가 6권이다. 《사마서의(司馬書儀)》라고도 한다.
[주D-072]절부(節付) : 혈족 관계(血族關係)로 수양(收養)한다는 뜻이다.
[주D-073]홀치(忽赤) : 호위하는 군사를 일컫는 몽고 말이다. 충렬왕이 세자(世子)로서 원나라에 가 있을 적에 뚤루게
(tuluge)가 되었던 사람에게 처음으로 붙여진 이름인데, 그 뒤 충렬왕이 즉위하여서는 이들로 하여금 번(番)을 짜서 숙위
하게 하였다.
[주D-074]모성(冒姓) : 다른 사람의 성을 칭하는 것을 말한다.
[주D-075]면의(面衣) : 얼굴에 쓰는 쓰개의 한 가지이다. 얼굴을 남에게 가리기 위해 썼다.
[주D-076]화표(華表)와 석양(石羊) : 화표는 묘지 앞에 세우는 문(門)이고, 석양은 묘지의 안에 세워 놓은 돌로 만든
양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