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미래의 회계원리 저자께서 직접 글을 올리셔서 매출채권의 대손은 충당금설정법만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아래의 글을 보면 직접상각법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글구, 외국 책에서도 직접상각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지 모르겠고... 마음만 답답하네여.
미래 중급회계를 샀는데, 중급회계에서는 뭐가 맞다는 내용은 없고 예제만 충당금설정법으로 풀어놨네요...
책을 믿고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요? 고수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려여...
아래의 내용은 매출채권의 대손과 관련된 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 웅지의 강사상담실에 올려진 답변을 퍼온 것입니다.
1. 매출채권(대여금 및 수취채권)에 대한 대손(손상)의 직접상각법 및 충당금설정법의 회계처리 문제 :
이와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 및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58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및 매도가능 금융자산은 각각 문단 63, 66 및 77에 따라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여기에서 손상차손(대손)의 직접차감 또는 충당금설정과 관련한 내용은 문단 63에 언급되어 있는 바, 문단 63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단 63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이나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최초인식시점에 계산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한다. 이 경우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 미래예상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39호는 금융자산의 인식 및 측정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위 문단 63의 내용은 금융자산의 손상에 대한 객관적인 사유 발생시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인식 및 측정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단 63에 의할 경우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손상사유 발생시 직접상각법 및 충당금설정법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단순히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방법을 기술한 것은 아닌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에서 ‘상계’와 관련된 문단 32와 33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3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문단 33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상계표시로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실질이 반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분석할 수 있는 재무제표이용자의 능력을 저해한다.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 문단 32 및 33의 규정은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을 상계함으로써 정보이용자의 예측능력을 저해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재고자산평가충당금 및 대손충당금을 재무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는 것은 상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충당금을 별도로 표시하거나 차감하여 순액으로 표시해도 무방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는 재무제표의 표시와 관련된 사항으로 손상사유 발생시의 회계처리에 대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기업회계기준서 1039호 및 1001호에 의할 경우, 대여금 및 수취채권에 대한 손상사유 발생시 직접상각법 및 충당금설정법에 의한 회계처리가 모두 인정되는 것이며, 기업이 충당금설정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에 재무제표에 이를 순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참고로, 금번 IFRS의 내용을 분석하는 데는 IFRS의 Bound Volume(현행 기준서의 결론도출근거 등에 해당), 외국(영국)의 재무회계서적 및 CPA 수험서를 참고하였습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영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재무회계 교재의 하나인 WILEY의 IFRS – Practical Implementation Guide and Workbook(저자: Abbas Ali Mirza, Magnus Orrell, Graham J.Holt), SECOND EDITION에 기술되어 있는 금융상품의 손상차손 회계처리에 대한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Chapter25. 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IAS39)의 6.3.6(262page)
6.3.6 For loans and receivables and held-to-maturity investments, impaired assets are measured at the present value of the estimated future cash flows discounted using the original effective interest rate of the financial assets (i.e., the effective interest rate that is used to determine amortized costs).
Any difference between the previous carrying amount and the new measurements of the impaired assets is recognized as an impairment loss in profit or loss.
This would be the case if the estimated future cash flows have decreased.
Example
Assume Entity A at the beginning of 2006 originated a five-year loan for $10,000 that has a stated interest rate of 7% to be received at the end of each year and a principal amount of $10,000 to be received at maturity. The original effective interest rate is also 7%. At the beginning of 2010, Entity A determines that there is objective evidence of impairment due to significant financial difficulties of the borrower and estimates that remaining estimated future cash flows are $5,000 instead of $10,700 (i.e., interest for 2010 of $700 and principal of $10,000). In this case, Entity A measures the impaired asset at the beginning of 2010 at the present value of the estimated future cash flows discounted for one year at 7%, or 5,000/1.07, which results in a presents value of $4,673. Accordingly, the impairment loss to be recognized at the beginning of 2010 equals $5,327(=10,000-4,673).
If Entity A reduces the asset directly rather than through an allowance account, it would make this journal entry:
Dr) Impairment loss 5,327
Cr) Loans and receivables 5,327
After this, the balance sheet will show an asset for the loan of $4,673.
위 사례는 A기업의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손상에 대한 회계처리를 나타낸 것으로 밑줄 친 부분의 회계처리에 의할 경우,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손상사유 발생시 직접상각법 및 충당금설정법이 모두 가능하며, 위 회계처리는 직접상각법에 의하여 대여금 및 수취채권을 직접 차감하여 회계처리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댓글원칙적으로 추정에 의한 회수가능액을 평가하는 재고자산평가충당금 및 매출채권의 경우 직접적인 상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충당금설정방법만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서 write-off가 발생한 사항이라는 것은 자산에 대한 회수가능성이 완전히 소멸하기 때문에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직접상각합니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객관적인 손상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만 대손회계처리를 하고, 옛날처럼 채권잔액의 1%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케로로회계사님 말씀대로라면 객관적인 사유발생이 write-off에 해당한다면 객관적인 사유 발생시 충당금설정법은 불가능하고 직접상각법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요?
실무적으로는 양 방법 다 씁니다. 물론 감액사유에 해당해도 회계적으로는 자산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충당금을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단 write-off가 아닐때 직상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직상각은 세법상 대손요건이 확정되면 실시합니다. 그래야 손비인정되지요 이것 안하는 회계사 때문에 유보추인을 제대로 못한다는 사실
write-off란 매출채권금액을 장부에서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100% 대손이 확정되었을 때 하는 것이지요? 현행 기준에서 대손이 확정되면 충당금잔액을 떨거나 대손상각비를 잡으면서 채권을 장부에서 직접 제거(write-off)하는 회계처리를 하는데... 이건 100%대손이 확정된 채권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과거처럼 채권잔액의 일정비율을 대손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객관적 손상사유 발생시에만 대손처리(write-off가 아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회계처리가 직접상각 또는 충당금설정 모두 가능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첫댓글 원칙적으로 추정에 의한 회수가능액을 평가하는 재고자산평가충당금 및 매출채권의 경우 직접적인 상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충당금설정방법만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서 write-off가 발생한 사항이라는 것은 자산에 대한 회수가능성이 완전히 소멸하기 때문에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직접상각합니다.
즉 기준에서 말하고 있는 write-off(감액 및 손상차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상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의 표시와는 다른 것입니다. 순액표시하면 주석에서는 따로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잇습니다.
그러니 회계기준에서 write-off혹은 직접상각을 허용하지 않는 이상은 원칙적으로 간접차감이 자산의 평가에서는 원칙입니다. 즉 순실현가치로 평가하는 채권 및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직접상각은 정하는 사유가 아닌 이상은 해서는 안됩니다. 재무제표의 표시와는 틀립니다.
영어문제를 보니 직접상각법도 가능하네요... 좀 더 친절하게 문제도 해석해 주었음 좋았을텐데;;;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객관적인 손상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만 대손회계처리를 하고, 옛날처럼 채권잔액의 1%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케로로회계사님 말씀대로라면 객관적인 사유발생이 write-off에 해당한다면 객관적인 사유 발생시 충당금설정법은 불가능하고 직접상각법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요?
실무적으로는 양 방법 다 씁니다. 물론 감액사유에 해당해도 회계적으로는 자산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충당금을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단 write-off가 아닐때 직상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직상각은 세법상 대손요건이 확정되면 실시합니다. 그래야 손비인정되지요 이것 안하는 회계사 때문에 유보추인을 제대로 못한다는 사실
write-off란 매출채권금액을 장부에서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100% 대손이 확정되었을 때 하는 것이지요? 현행 기준에서 대손이 확정되면 충당금잔액을 떨거나 대손상각비를 잡으면서 채권을 장부에서 직접 제거(write-off)하는 회계처리를 하는데... 이건 100%대손이 확정된 채권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과거처럼 채권잔액의 일정비율을 대손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객관적 손상사유 발생시에만 대손처리(write-off가 아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회계처리가 직접상각 또는 충당금설정 모두 가능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케로로 회계사님의 말씀은 세법상 손비인정 및 실무편의를 위하여 회계처리를 충당금설정법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