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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충당금 설정법만 가능 vs 직접상각,충당금설정법 모두 가능 ==> 뭐가 맞는겁니까?
투터기 추천 0 조회 826 08.12.26 11:24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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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12.26 14:23

    첫댓글 원칙적으로 추정에 의한 회수가능액을 평가하는 재고자산평가충당금 및 매출채권의 경우 직접적인 상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충당금설정방법만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서 write-off가 발생한 사항이라는 것은 자산에 대한 회수가능성이 완전히 소멸하기 때문에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직접상각합니다.

  • 08.12.26 14:24

    즉 기준에서 말하고 있는 write-off(감액 및 손상차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상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의 표시와는 다른 것입니다. 순액표시하면 주석에서는 따로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잇습니다.

  • 08.12.26 14:27

    그러니 회계기준에서 write-off혹은 직접상각을 허용하지 않는 이상은 원칙적으로 간접차감이 자산의 평가에서는 원칙입니다. 즉 순실현가치로 평가하는 채권 및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직접상각은 정하는 사유가 아닌 이상은 해서는 안됩니다. 재무제표의 표시와는 틀립니다.

  • 08.12.26 16:25

    영어문제를 보니 직접상각법도 가능하네요... 좀 더 친절하게 문제도 해석해 주었음 좋았을텐데;;;

  • 08.12.26 17:47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객관적인 손상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만 대손회계처리를 하고, 옛날처럼 채권잔액의 1%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케로로회계사님 말씀대로라면 객관적인 사유발생이 write-off에 해당한다면 객관적인 사유 발생시 충당금설정법은 불가능하고 직접상각법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요?

  • 08.12.27 01:03

    실무적으로는 양 방법 다 씁니다. 물론 감액사유에 해당해도 회계적으로는 자산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충당금을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단 write-off가 아닐때 직상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직상각은 세법상 대손요건이 확정되면 실시합니다. 그래야 손비인정되지요 이것 안하는 회계사 때문에 유보추인을 제대로 못한다는 사실

  • 08.12.29 10:54

    write-off란 매출채권금액을 장부에서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100% 대손이 확정되었을 때 하는 것이지요? 현행 기준에서 대손이 확정되면 충당금잔액을 떨거나 대손상각비를 잡으면서 채권을 장부에서 직접 제거(write-off)하는 회계처리를 하는데... 이건 100%대손이 확정된 채권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과거처럼 채권잔액의 일정비율을 대손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객관적 손상사유 발생시에만 대손처리(write-off가 아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회계처리가 직접상각 또는 충당금설정 모두 가능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 08.12.29 10:56

    케로로 회계사님의 말씀은 세법상 손비인정 및 실무편의를 위하여 회계처리를 충당금설정법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 작성자 08.12.29 11:32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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