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108p. 32번 (ㄱ)지문 해설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 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고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으므로, 법규명령, 규칙, 조례 등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통해서도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
기출 121p. 45번 (3)지문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 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기만 하면 위임입법에 의해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번에 질문드린내용인데 혼선 드린것 같아 다시 질문합니다!!
108p. 3번 지문 해설에는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이 아닌 법률에 근거한 요청이라하는데, 121p. 45번 문제에서는 법률에 의한 규율뿐만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요청이라고 되어있어서 헷갈리는데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이 맞는건가요 아닌건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둘다 됩니다 법률에 의한 것은 당연히 되고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행정입법으로도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108p. 해설은 무시해도 되나요??
@kkhott 같은 의미의 문장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