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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23. 3. 21. [법률 제19236호, 시행 2023. 9.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여 미래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주권을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전략기술"이란 외교ㆍ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신기술ㆍ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2. "기술육성주체"란 국가전략기술을 연구ㆍ관리ㆍ보유하거나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 국공립연구기관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사.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3.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4.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관련하여 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국내외 환경 변화에 맞게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대학과 연구기관 등은 우수한 국가전략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국가전략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은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연구개발성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기술육성주체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② 국가전략기술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추진 체계
제5조(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전략기술의 육성ㆍ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및 국내외 환경 분석
3. 국가전략기술의 육성 목표 설정, 이행 점검 및 평가 방법
4. 국가전략기술 육성방향의 종합ㆍ조정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5.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투자확대 및 연구성과 관리ㆍ확산 등에 관한 사항
6. 국가전략기술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7. 국가전략기술의 산학연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
2.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3. 「지식재산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4.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
6.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7.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8. 「국가표준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표준기본계획
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1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창업지원종합계획
11.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과 관련성이 높은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기술적 과제, 중장기 달성목표, 추진 일정 등에 관한 기관별 이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가전략기술의 선정ㆍ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
2. 외교ㆍ통상 및 국가안보 측면의 전략적 활용가능성
3. 신기술 및 신산업 창출 기여도
4.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내외 특허ㆍ기술 동향
5.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변경 또는 선정 해제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의 선정ㆍ변경 또는 선정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제3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변경이나 선정 해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선정절차, 제3항에 따른 변경절차 및 선정 해제절차,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가전략기술의 확인 신청)
① 기술육성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자신이 보유ㆍ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의 수립ㆍ조정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이하 "정책센터"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내외 기술ㆍ산업 정책 사례 등 현황 조사 및 분석 지원
2.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변경 및 선정 해제에 관한 업무 지원
3. 기본계획의 수립, 이행 점검 및 분석 지원
4.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내외 기관 간 교류, 민ㆍ관 협력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업무 지원
5.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정책 수립, 추진 및 조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책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책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책센터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정책센터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④ 그 밖에 정책센터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제11조(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정 및 추진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전략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부합 여부
2. 임무중심형 연구개발사업 추진 체계(국가적인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무를 정하고 그 임무를 명확한 시간 내에 달성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말한다) 구축 여부
3. 그 밖에 전략연구사업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연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략연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의 신속한 개발 및 확보를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경쟁하는 방식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전략연구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⑤ 국방연구개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연구사업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한다.
⑥ 그 밖에 전략연구사업의 지정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또는 사회ㆍ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략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모 외의 방법으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제(이하 "전략연구과제"라 한다)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연구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전략연구과제로서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후속 연구개발과제로의 연계 등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현금 부담비율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연구사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연구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특정평가 대상이 된 경우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①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성과가 창업 및 사업화 등으로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성과 확산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한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출자금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를 희망하는 자의 출자금
3. 그 밖의 부대수입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연구사업에서 창출된 우수 연구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계ㆍ협력하여 기술개발, 실증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략연구사업 또는 전략연구과제를 추진할 수 있다.
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국가전략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공공구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이 적용된 제품 또는 물품, 용역 및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전략기술 분야 사업화 유망기술 정보 통합관리ㆍ제공
2.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수요에 대한 맞춤형 기술정보 제공
3. 전략연구사업 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4. 기술수요기업과 기술공급기관의 중개
5.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기술창업 지원
6. 그 밖에 전략연구사업 성과의 활용 촉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⑨ 특허청장은 전략연구사업의 결과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특허출원 우선심사
2. 지식재산권 출원ㆍ관리 및 거래ㆍ사업화 촉진 지원
3.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
⑩ 제2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에의 출자, 제7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8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제14조(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 및 전략연구사업과 관련된 지식ㆍ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국가전략기술 지식ㆍ정보 중 외교ㆍ통상 및 국가안보 측면의 전략적 이유로 공개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에 관한 시책에 따라 관리ㆍ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식ㆍ정보의 관리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가전략기술 관련 현황의 조사ㆍ분석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투자, 기술수준, 주요성과, 연관 산업 규모 및 산업연관 효과, 특허 및 국제표준 분석, 주요 물품의 수출입 동향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국제 기술동향의 신속한 파악ㆍ분석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내외 특허동향을 분석하여 매년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연구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조사ㆍ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에 대하여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ㆍ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현황의 조사ㆍ분석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전략기술 및 관련 서비스의 실증
2. 국가전략기술 및 관련 서비스의 활용 사례 발굴
3. 국가전략기술과 융합한 제품ㆍ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연구사업의 연구개발성과 실증 및 표준화 등을 위한 테스트베드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 및 제2항에 따른 테스트베드 구축ㆍ운영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표준화 추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의 개발ㆍ이전ㆍ확산 및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내외 표준화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르고,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등을 추진할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의 조사ㆍ연구개발ㆍ보급ㆍ확산
3. 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 관련 인력의 양성 및 국제교류
4. 국가전략기술 분야 국제표준기구 활동 지원
5. 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지원
6.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화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8조(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 및 인력의 육성ㆍ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설립ㆍ운영하는 연구소를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이하 "특화연구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5. 그 밖에 특화연구소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특화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2. 국가전략기술 관련 인력양성 및 기술육성주체와의 협력
3.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제협력
4.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및 인력의 육성ㆍ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화연구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화연구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화연구소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한 비용을 지원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특화연구소의 지정요건, 제4항에 따른 특화연구소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그 밖에 특화연구소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기업공동연구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의 신속한 육성ㆍ확보와 관련 연구개발성과의 효율적인 산업계로의 이전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하는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기업공동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③ 그 밖에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도전적 연구개발 촉진 등)
① 정부는 혁신적인 국가전략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명확한 임무를 기반으로 실패 가능성은 높지만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개발(이하 "도전적 연구개발"이라 한다)의 촉진에 필요한 지원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의 확보를 위한 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선정ㆍ관리ㆍ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이하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은 도전적으로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ㆍ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총괄사업책임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은 총괄사업책임자의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연구개발이 자율적ㆍ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의 연구생태계 조성과 지역 산업을 연계한 혁신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기술육성주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가전략기술 지역기술혁신허브(이하 "지역기술혁신허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지역기술혁신허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술육성주체 간의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 및 혁신활동 연계ㆍ협력
2. 기술육성주체 간의 연계ㆍ협력을 통한 국가전략기술 관련 원천기술개발
3. 국가전략기술의 기술이전, 상용화, 사업화 지원
4.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기술적 검증지원
5. 국가전략기술 관련 공동연구개발 시설, 실증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소기업ㆍ중견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
7. 그 밖에 지역기술혁신허브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
③ 정부는 지역기술혁신허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국가전략기술 연구 기업 등의 혁신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계와 협력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연구자의 파견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사 관련 제도를 정비할 수 있다.
제5장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
제23조(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인력양성 및 확보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연구인력을 육성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인력양성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연구업적이 뛰어난 연구인력에게 연구장려금 지급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연구사업이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ㆍ추진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위하여 산업계ㆍ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 지원이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2.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업의 수요에 따른 인력양성
3.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교육과정 및 콘텐츠 개발
4.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의 경력개발 지원
5. 수요 기업과의 채용 연계를 고려한 훈련과정
6.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사업 추진을 지원하지 아니한 경우
⑧ 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업무,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7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조사)
①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ㆍ활용을 위하여 해외 기관 등과 협력하여 해외 전문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인력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제25조(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우수 인력의 경력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이하 "특화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
3. 그 밖에 특화교육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특화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이하 "특화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학위과정별 학과ㆍ전공ㆍ교과목 및 정원 등을 결정할 때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특화교육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특화된 대학원을 설립하거나 기업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의 대학이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특화된 대학원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화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화교육기관의 지정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교육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화교육기관의 운영 및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특화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제4항에 따른 특화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그 밖에 특화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증발급 요건의 완화
2. 이민 절차의 완화
3. 근로조건과 처우의 개선
4. 범정부적 추진 체계의 마련
5. 그 밖에 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ㆍ육성에 필요한 지원
③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 해외 우수 외국인 인력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장 국가전략기술 보호 및 협력 강화
제27조(국가전략기술 정보보호 및 보안)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술육성주체는 국가전략기술에 관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국가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정보보호에 필요한 인력확보 및 설비구축, 정보의 유출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연구과제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이고 신속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과제로 분류한 전략연구과제의 기술적 특성 등을 반영한 보안관리 조치 사항을 별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의 실행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과 합동으로 소관 전략연구사업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술육성주체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점검을 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통보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전략연구과제 보안관리 조치 사항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국방ㆍ안보분야 협력 촉진)
① 정부는 국방ㆍ안보분야에서 활용가능성이 높은 국가전략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민ㆍ군 간의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연구개발성과가 신속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방ㆍ안보 분야에서 활용가능성이 높은 전략연구사업 또는 전략연구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전략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전략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기술자료ㆍ연구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 추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술자료ㆍ연구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청장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위사업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를 지정할 때 전략연구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그 사업으로 개발된 물품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제29조(국제협력의 추진)
① 정부는 국익증진 및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ㆍ인력ㆍ산업 등의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기술육성주체와 협력하여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촉진을 위하여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가 외국의 정부, 관련 분야 국제기구 및 외국의 연구개발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제공동연구
2.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내 연구자 등의 해외 파견, 연수 및 교육훈련
3. 국가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연구자의 유치 및 활용
4. 국가전략기술 분야 국제동향 파악
5. 외국 정부 및 단체 등과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조사, 공동행사 등의 교류활동
6. 국가전략기술 분야 국내외 지식재산권 동향 파악
7.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협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재원을 협력의 상대국과 공동으로 마련하여 해외 연구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원의 마련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30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정책센터, 제13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관,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 제23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 제30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9236호, 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4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전략연구사업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에 따른 전략연구사업의 지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