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모씨(40대)는 아파트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업체에 의뢰했고 2016년 8월 12일 공사 완료되어 비용 1800만원을 지불했다. 공사 후 현관 문틈이 많이 벌어져서, 10월 21일 하자보수건으로 사업자에게 연락, 하자수리를 해준다고 했으나 이후 수리가 지연됐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주택 인테리어나 설비 공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인테리어·설비 관련 소비자상담이 매년 4000여건 이상 접수되고 있으며, 특히 피해구제 신청은 가을 이사철인 10월에 가장 많다고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 335건을 피해유형별로 보면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 57.3%(19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다른 자재를 쓰거나 규격이 맞지 않는 ‘계약내용과 다른 시공’ 10.7%(36건), 기술 부족으로 인한 ‘하자보수 요구사항 미개선’ 9.2%(3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테리어 계약시 소비자주의사항
공사 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재 및 규격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한다. 공사 계약 시 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요구하고, 인테리어에 사용될 건축자재나 마감재를 명확히 기재하며 하자담보기간도 명시하도록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항 명시 필요.
※ 하자담보 책임기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관련)①실내의장, 미장·타일, 도장, 창호설치 등: 1년 ②냉난방설비: 2년 ③방수, 지붕 등: 3년.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인지 확인한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
scon.net)의 건설업체 정보메뉴를 통해 건설업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공사금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 세무서에 신고된 사업자등록부상 소재지에 실제 사업자가 존재하는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금액 미만이어도 가급적 등록업체를 이용하도록 한다. 인테리어, 하자·누수 공사 시 가능한 현장을 지키고 시공 완료 후 사업자와 함께 하자 개선사항을 확인하고 잔액을 지급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