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제 입문반 수업 내용 중 질문 사항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기본서 p.278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 명령이나 조례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1.이 부분에서 원래 법률이 조례로 위임할때는 포괄위임도 가능하지만, 형벌에 관한 부분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위임이 있어야 하는 걸까요?
2. 그리고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벌칙을 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벌칙이 형벌을 의미하며, 이때의 법률의 위임도 구체적 위임이어야 하는 건가요? 또 위 문장이 조례로 형벌을 부과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건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명확한 판례는 없습니다
2 형벌 또는 과태료 등 입니다
그냥 워딩대로먄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