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원 수강신청을 하고 첫날 수업을 들었다는 이유로 학원측에서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환불 여부에 대한 사항은 학원측에서 수강자 등록을 받을 때 제시하는 약관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만일 해당 학원이 약관에 환불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거나 환불규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환불 규정을 참고하시면 약관의 부당성 여부와 환불 가능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학원운영업의 경우에 수강자 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할 경우,
최초 월 강의개시일 전까지의 계약해제 요구에 대해서는 수강료 금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고,
당해월 강의개시일 이후(강의개시일 포함)의 계약해제 요구에 대해서는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단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시행령을 개정해 ‘학원 및 교습소 수강료 등의 반환 규정’을 개선하여, 학원과 교습소 등의 수강을 도중에 그만둘 경우 주 단위나 일 단위로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하도록 하겠다고 밝힌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규상으로 보면, 문의하신 분의 경우 강의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니지 않은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학원비의 반환을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억울하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최선의 방법은 학원측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