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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입찰서류 미제출시 ‘입찰무효’
최저낙찰제의 경우에만 입찰무효로 본 기존 해석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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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적격심사제로 사업자 선정시 행정처분확인서 등 제출서류를 정해진 일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변경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3 ‘입찰의 무효’에 대한 운용상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운용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국 광역지자체에 시달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3에서 ‘입찰서 및 제출서류를 그 도착일시까지 정해진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입찰’의 경우 입찰의 무효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그동안 최저낙찰제의 경우 제출서류 미제출은 입찰무효에 해당하나, 적격심사제의 경우 일부 평가항목에 대한 제출서류 미제출은 입찰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면 된다고 해석해왔다. 하지만 적격심사시 업체에서 ‘행정처분확인서’와 같이 불리한 서류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적격심사의 취지가 저해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낙찰방법에 상관없이 선정지침에 명시된 대로 입찰공고문에 제시된 제출서류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가 되도록 관련 유권해석을 변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규정은 적격심사제로 업체 선정시 제출서류 목록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누락한 제출서류의 보완요청을 하거나, 모든 서류를 다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점수를 부여하라는 의미”라며 “하지만 일부 업체에서 행정처분확인서와 같은 서류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거나 공동주택에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적격심사제의 경우에도 입찰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입찰을 무효 처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이번 안내공문을 발송하게 됐다.”고 밝혔다. | ||
하자소송 비용 지출 관련 안내문 수거해 버린
입주민에 ‘절도죄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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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득 목적없어 무죄 선고한 1심 판결 파기…벌금형 수원지법 판결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민의 동의 없이 아파트 하자소송 비용의 지출에 관한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수거해 버린 입주민에게 절도죄가 성립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최근 세대 우편함에서 하자소송 비용지출 관련 안내문을 수거해 버린 혐의로 기소된 경기 안양시 A아파트 입주민 B씨에 대한 절도 선고심 항소심에서 “피고인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B씨를 벌금 3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입주민 B씨는 지난 2013년 9월 오후 9시 45분경부터 새벽 12시 10분경 사이 이 아파트 하자소송과 관련된 소송비용 지출을 내용으로 하는 안내문이 들어있는 봉투 200통을 각 세대 우편함에서 몰래 꺼내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제1심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해 6월 “피고인 입주민 B씨는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관리사무소의 승낙을 받지 않고 우편함에 투입된 것이라고 생각해 다른 입주민들이 보지 못하게 할 의도로 50통을 수거해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 B씨가 이와 같은 목적으로 안내문 50통을 수거해 폐기한 이상 피고인 B씨에게 안내문 50통을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씨에게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입주민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사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한다.”며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가 이 사건 안내문을 작성해 배부한 입주자대표회의나 각 세대의 입주민들에게 명시적·묵시적 동의를 전혀 받지 않고 이를 가져간 이상, 피고인 B씨에게 안내문이 담긴 봉투 50통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절도죄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에 의해 피고인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B씨를 벌금 3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공동주택 장충금 지출내역 공개 의무화
(박명재 의원,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과 실제 수선 실적 등을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이 전국적으로 134만9,000가구로 파악됐으며 2014년 6월 소방방재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465개 동 아파트가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돼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인구 노령화 못지않게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염려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상응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주거지의 노후대책인 장기수선계획은 장충금으로 운영되며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리모델링 공사, 보수·수선 공사비 등으로 지출된다. 하지만 장충금이 장기수선계획에 상응하지 못해 공사 이행의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환경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증가에도 장기수선계획에 상응하는 장충금 확보 여부 공개가 현행법상 의무화 돼 있지 않아 입주민들은 이에 따른 정보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주택의 수선, 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 공동주택 단지별로 수립한 장기수선계획 및 이를 집행하기 위한 장충금을 제대로 적립하는지와 그 집행 내용을 상세히 공개해 입주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관리비 등과 같이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과 장충금 사용실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끝> |
지자체에 관리규약 개정신고 후 수리시 효력 발생 | ||
질의: 해당 단지는 관리규약을 입주자 등 1/10이 제안하고 입주자 등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개정했다. 이때 개정된 관리규약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국토교통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