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자의 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Vos Estis Lux Mundi)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은 감추어질 수 없다”(마태 5,1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신자가 덕행과 성실과 성덕의 빛나는 모범이 되도록 부르십니다. 실제로 우리 모두는 삶으로 그리고 특히 이웃과 맺는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 신앙을 구체적으로 증언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성추행의 범죄는 우리 주님을 배신하는 것이고 그 피해자에게는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 상해를 입히며 신자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이 어떠한 형태로든 결코 재발되지 않게 하려면, 진심에서 우러난 지속적이고 깊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심 어린 회개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동참하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행동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개인의 성화와 도덕적 사명은 복음 메시지에 대한 온전한 신뢰성을 높이고 교회 사명의 효과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는 은총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요한 15,5)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우 많은 조처들이 이루어졌더라도, 우리는 과거의 뼈아픈 교훈들에서 배우고 희망으로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책임은 특히 사도들의 후계자들에게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도들의 후계자들을 뽑으시어 당신 백성의 목자로 삼으시고 스승이신 주님의 길을 가까이에서 따라갈 임무를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실제로 주교들은 그들의 직무에 힘입어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사절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개별 교회들을 다스립니다. 조언과 권고와 모범으로 또한 권위와 거룩한 권력으로 다스리지만, 오로지 진리와 성덕 안에서 자기 양 떼를 기르는 데에만 그 권력을 행사하며,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처럼 처신하여야 하고 지배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처신하여야 합니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Lumen Gentium], 27항). 사도들의 후계자들과 좀 더 밀접히 관련되는 사안은, 교회 안에서 여러 방식으로 직무를 맡고 있는 이들, 복음적 권고를 선서하는 이들, 또는 그리스도 백성을 위해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이들, 이 모든 이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척결하는 절차들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목적에서 저는 2019년 5월 7일에 3년 시험 기한의 규범들을 담은 자의 교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난 지금, 각국 주교회의와 교황청 부서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고려하고, 지난 3년 동안의 경험을 평가하여, 『교회법전』과 『동방 교회법전』에 제시된 형벌과 소송 절차 규정들을 침해하지 않고, 규정된 사항들을 더 잘 적용하기 위하여, 본인은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적용 범위 ① 이 규범들은 성직자들 또는 축성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의 구성원들, 사도좌 인준 또는 사도좌 설립 국제 신자 단체들의 회장들과 관계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고 사건에 적용된다.
가)
* 폭력이나 위협으로 또는 권위의 남용을 통하여 또는 어떤 이에게 성적 행위를 하거나 당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저지른, 십계명의 여섯 째 계명을 거스르는 범죄;
** 미성년자나 이성의 사용이 늘 불완전한 자나 취약한 성인과 저지른, 십계명의 제6계명을 거스르는 범죄;
*** 어떠한 방법이나 어떠한 수단으로든, 미성년자나 이성의 사용이 늘 불완전한 자의 음란물을 비윤리적으로 입수하거나 보유하거나 전시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 미성년자나 이성의 사용이 늘 불완전한 자나 힘없는 성인을 음란하게 나타나게 하거나 실제로든 가상으로든 음란물 전시에 가담하도록 모집하거나 종용하는 경우.
나) 제6조에 언급된 주체들이 이 항 가)에 언급된 범죄에 관하여 행위나 궐함으로 제1항에 제시된 주체들 가운데 한 주체에게 행정적으로나 형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 조사나 교회법상 조사를 방해하거나 회피하려는 의도의 행동.
② 이 규범들의 목적 면에서,
가) ‘미성년자’란 18세 미만인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이성의 사용이 늘 불완전한 자는 미성년자와 동등시된다.
나) ‘취약한 성인’이란, 간헐적이라도 실제로 판단력이나 의지력 또는 범죄 행위에 대한 저항력을 제약하는 질병이나 신체적 정신적 결함의 상태 또는 개인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다) ‘미성년자 음란물’이란, 이용 수단에 상관없이 실제로든 가상이든, 명시적으로 성 행위에 연루된 미성년자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과 성욕 충족 목적으로나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의 성기를 보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
제2조 신고서 접수와 정보 보호 ① 각 주교회의들, 총대주교좌와 상급 대주교좌 교회들의 주교 시노드, 또는 자치 대주교좌 교회들의 주교 평의회가 적용할 수 있는 규정들을 고려하여, 교구들은 개별로든 공동으로든, 신고 접수를 위하여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관이나 사무실을 마련해야 한다. 신고서들은 이러한 교회 기관이나 사무실에 제출되어야 한다.
② 이 제2조에 언급된 정보는, 교회법 제471조 제2호와 동방 교회법 제24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보안과 온전성과 비밀 유지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보호하고 다루어야 한다.
③ 제3조 제3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신고서를 받은 직권자는 피신고자의 직권자뿐만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직권자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전달할 것이다. 두 직권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규정된 법률에 따라 진행하는 것은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직권자의 소임이다.
④ 이 제1장의 목적 면에서, 동방 교회의 교구들(Eparchie)은 서방 교회의 교구들(Diocesi)과 동등시되고, 동방 교회의 직권자(Gerarca)는 서방 교회의 직권자(Ordinario)와 동등시된다.
제3조 신고 ① 성직자가 내적 법정에서 교역을 수행하는 도중에 정보를 알게 된 경우는 제외하고, 성직자 또는 축성 생활회나 사도 생활단의 구성원이 제1조에 언급된 [범죄] 사실들 가운데 하나가 저질러졌다는 정당한 사유나 정보를 들을 때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직권자에게 또는 교회법 제134조와 동방 교회법 제984조에 명시된 이들 가운데 한 직권자에게 이를 곧바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제3조 제3항으로 정해진 것은 예외이다.
② 누구든, 특히 교회 안에서 직무를 맡고 있거나 봉사를 수행하는 평신도들은, 제1조에 언급된 행위와 관련된 신고서를 제2조에 언급된 방식을 이용하여 또는 다른 적절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6조에 제시된 이들 가운데 한 사람과 관련된 신고서일 때, 이는 제8조와 제9조에 근거한 명시적 권위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이 신고서는 언제나 관할 부서에 직접 또는 교황 사절을 통하여 보낼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 관할 부서가 이 사안에 대하여 교황 사절에게 알린다.
④ 신고서는 사실의 때와 장소, 관련된 이들과 이를 알고 있는 이들에 대한 명시 등 최대한 많은 세부 사항뿐 아니라, 사실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보장하는 데에 유용할 수 있는 다른 정황 자료들도 모두 포함해야 한다.
⑤ 직무상으로(ex officio) 정보를 취득할 수도 있다.
제4조 신고자 보호 ① 제3조의 규범에 따라 신고하는 것은 직무상 비밀 준수의 위반에 속하지 않는다.
② 교회법 제1390조와 동방 교회법 제1452조와 제1454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신고서를 제출한 데에 따르는 어떠한 침해, 보복, 차별도 금지된다. 그러한 행위는 이 자의 교서 제1조 제1항 나)에 언급된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③ 신고하는 사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리고 증인들에게 신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침묵을 지킬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된다. 다만 제5조 제2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제5조 개인들에 대한 배려 ① 교회 권위들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는 사람과 그 가족이 품위를 지키고 존중받도록 보장하는 데에 헌신해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도움을 주어야 한다.
가)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는 환대와 경청과 동반.
나) 영적 지원.
다) 특수한 경우, 치료적 심리적 도움을 포함한 의료 지원.
② 관련된 모든 사람의 개인 정보 비밀은 물론 좋은 평판과 사생활에 대한 정당한 보호가 보장되어야 한다. 피신고자에게는 제13조 제7항에 명시된 추정이 적용된다. 다만 제20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제2장 주교들과 그와 동등시되는 이들에 관한 규정 제6조 적용 주체의 범위 이 제2장에서 언급되는 절차 규범들은 다음과 같은 이들이 저지른, 제1조에 언급된 범죄와 행위에 관한 것이다.
가) 추기경, 총대주교, 주교, 교황사절.
나) 임무 중에 저지른 행위에 대하여, 라틴 예법 교회든 동방 예법 교회든 속인적 자치단을 포함하여 개별 교회나 이에 준하는 단체의 사목 지도를 맡고 있거나 맡았던 성직자.
다) 임무 중에 저지른 행위에 대하여, 성직 자치단의 사목 지도를 맡고 있거나 맡았던 성직자.
라) 임무 중에 저지른 행위에 대하여, 입적의 특별 권한을 지닌 성직자 공립 단체의 지도를 맡고 있거나 맡았던 성직자.
마) 임무 중에 저지른 행위에 대하여, 성좌 설립 축성 생활회나 사도 생활단의 총원장은 물론 자치 수도원장을 맡거나 맡았던 이들.
바) 임무 중에 저지른 행위에 대하여, 사도좌가 인준했거나 설립한 국제 신자 단체의 회장을 맡고 있거나 맡았던 평신도.
제7조 관할 부서 ① 이 제2장의 목적 면에서 ‘관할 부서’란, 현행 규범들에 의해 신앙교리부에 유보된 범죄들에 대해서는 신앙교리부를 의미한다. 그 밖의 모든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는 교황청 고유법에 근거하여 개별 관할권에 따라서 다음의 부서들을 의미한다.
- 동방교회부 - 주교부 - 복음화부 - 성직자부 - 축성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부 - 평신도가정생명부
② 최선의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관할 부서는 국무원과 그 밖에 직접 관련된 부서들에 신고서와 그 조사 결과를 알린다.
③ 이 제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관구장과 성좌 사이의 연락은 교황 사절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제8조 라틴 예법 교회 주교와 그 밖에 제6조에 언급된 주체들에 관한 신고서의 적용 절차 ① 신고서를 받은 권위자는 피신고자가 거주하는 교회 관구의 관구장뿐만 아니라 관할 부서에도 이를 전달한다.
② 신고서가 관구장에 관한 것이거나 관구장좌가 공석이라면, 그 신고서는 승격의 선배 관하 주교뿐만 아니라 성좌에도 전달된다. 이러한 경우 관구장에 관한 다음의 규정들이 그에게도 적용된다. 성좌 직속 교회 관할 구역들의 사목 지도를 맡고 있는 이들에 관한 신고서도 마찬가지로 성좌에 전달된다.
③ 교황 사절에 관한 신고서인 경우에는 국무원에 직접 전달된다.
제9조 동방 교회 주교들과 그 밖에 제6조에 언급된 주체들에 대한 적용 절차 ① 신고서가 총대주교좌나 상급 대주교좌 교회, 또는 자치 대주교좌 교회의 한 주교 또는 그와 동등시되는 주체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해당 총대주교나 상급 대주교, 또는 자치 교회 대주교에게 전달된다.
② 신고서가 어떠한 총대주교좌나 상급 대주교좌 교회의 관할 지역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한 대주교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해당 총대주교나 상급 대주교에게 전달된다.
③ 이상의 사건들에서, 신고서를 받은 권위자는 동방교회부에도 이를 전달한다.
④ 피신고자가 총대주교좌, 상급 대주교좌, 자치 대주교좌 교회의 관할 지역 밖의 한 주교나 대주교라면, 그 신고서는 성좌에 전달된다. 동방교회부에 전달된다. 동방교회부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총대주교나 상급 대주교, 또는 관할 자치 교회 대주교에게 알린다.
⑤ 신고서가 한 총대주교, 상급 대주교, 자치 교회의 대주교 또는 그 밖의 동방 자치 교회의 한 주교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동방교회부에 전달된다.
⑥ 관구장에 관련된 다음의 조항들은 이 제9조에 근거하여 신고서를 전달받는 교회 권위에도 적용된다.
제10조 축성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의 총원장들에 대한 적용 절차 신고서가 로마나 로마 근교 교구들의 자치 수도원들을 포함하여 성좌 설립 축성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의 총원장들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관할 부서에 전달된다.
제11조 관구장의 개시 의무 ① 신고서를 받은 관구장은 조사를 개시할 임무를 맡겨줄 것을 관할 부서에 바로 요청한다.
② 관할 부서는 즉시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교황 사절의 첫 번째 신고를 접수하였거나 관구장의 위임 요청을 접수한 지 30일 이내에, 구체적 소송으로 나아가는 방법에 관한 적절한 지침을 제공한다.
③ 관구장이 신고서를 명백히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 교황 사절을 통하여 관할 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관할 부서가 달리 지시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서를 문서고에 보관한다.
제12조 관구장 이외의 사람에게 조사 위임 ① 관할 부서가 교황 사절의 의견을 들은 다음 관구장 이외의 사람에게 조사를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관구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관할 부서가 임무를 맡긴 사람에게 관구장은 모든 관련 정보와 문서를 넘겨 준다.
② 제1항에서 언급된 경우, 관구장과 관련된 다음의 규정들은 조사 수행의 책임을 맡은 이에게도 적용된다.
제13조 조사 실행 ① 관할 부서가 임무를 맡긴 관구장은 진행 방식에 관하여 받은 지침에 따라 직접 또는 한 명이나 그 이상의 적합한 사람들을 통하여,
가) 사실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한다.
나) 조사의 목적에 필요한, 교회 부서들의 문서고에 보관된 정보와 문서를 이용한다.
다) 필요하다면 다른 직권자들이나 주교들의 협조를 얻는다.
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이 제13조 제7항의 규정들을 존중하면서, 조사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개인과 시민 단체를 포함한 기관에게 정보를 요청한다.
② 미성년자나 취약한 성인의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다면, 관구장은 그들의 조건과 국법을 고려하여 적절한 절차를 밟는다.
③ 조사와 관련된 정보나 문서가 삭제되거나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구장은 정보와 문서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④ 다른 사람들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관구장은 조사의 감독과 수행, 그리고 제11조 제2항에 언급된 지침의 시의적절한 시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관구장은 교회법 제483조 제2항과 동방 교회법 제253조 제2항에 따라 자유롭게 선임된 공증관의 도움을 받는다.
⑥ 관구장은 공정하게 행동하고 이해 갈등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관구장 자신이 이해 갈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조사의 진정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자진 사퇴하고 그 상황을 관할 부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마찬가지로 그 사건에 이해 갈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관할 부서에 알려야 한다.
⑦ 피조사자에 대해서는 언제나 무죄 추정과 좋은 평판에 대한 합법적 보호가 인정된다.
⑧ 관할 부서가 요청한다면, 관구장은 피조사자에게 그에 관한 조사에 대하여 알리고, 그의 사실 진술을 듣고 간략한 변론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그러한 경우, 피조사자는 법률 자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⑨ 받은 지침에 따라, 관구장은 정기적으로 조사 현황 보고서를 관할 부서에 제출한다.
제14조 적임자의 참여 ① 조사 수행에서 관구장을 돕는 방법에 관하여, 주교회의, 주교대의원회의 또는 주교 평의회의 지침이 있다면,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교들이 개별로든 공동으로든 적임자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유용할 것이다. 이 명단에서 관구장은 개별 사안의 필요에 따라 그리고 특히 교회법 제228조와 동방 교회법 제408조에 따라 평신도가 제공할 수 있는 협력을 고려하여, 조사를 돕는 데에 최적임자들을 선택할 수 있다.
② 그러나 관구장은 동등한 자격의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③ 조사에서 관구장을 돕는 모든 사람은 공정하게 행동하고 이해 갈등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본인이 이해 갈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조사의 진정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자진 사퇴하고 그 상황을 관구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④ 관구장을 돕는 사람들은 제13조 제7항의 규정을 존중하며 올바르고 충실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선서한다.
제15조 조사 기간 ① 조사는 빠른 시일 안에 제11조 2항에 언급된 지침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종결되어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리고 조사 현황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관구장은 관할 부서에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예방 조치 사실이나 상황이 요구한다면, 관구장은 피조사자에 대하여 대책이나 적절한 예방 조치를 적용할 것을 관할 부서에 제안한다. 관할 부서는 교황 사절의 의견을 들은 다음 조치를 적용한다.
제17조 기금 설립 ① 교회 관구, 주교회의, 주교대의원회의, 주교평의회는 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기금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기금은 교회법 제1303조 제1항 제1호와 동방 교회법 제1047조의 규범에 따라 설립되고, 교회법 규범에 따라 운용된다.
② 위임받은 관구장이 요청할 때에, 기금 관리자는 조사의 목적에 필요한 기금을 관구장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다만, 관구장은 조사가 종료될 때에 기금 관리자에게 결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18조 조서와 의견 전달 ① 조사가 종결되면, 관구장은 조서 원본과 함께, 조사 결과와 관련된 자신의 의견을 관할 부서에 전달한다. 제11조 제2항에 따른 지침에 질문들이 있으면 이에 대한 응답도 그 의견에 포함된다. 조서 사본 한 부는 관할 교황 사절의 문서고에 보관해 두어야 한다.
② 관할 부서의 추가 지침이 없으면, 관구장의 특별 권한은 조사 종결과 함께 정지된다.
③ 관할 부서의 지침에 따라, 관구장은 요청이 있으면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과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또는 그들의 법정 대리인에게 조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9조 후속 조치 관할 부서는, 보충 조사를 하도록 결정하지 않으면, 그 특별 사안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진행한다.
제20조 국법 준수 이 규범들은 국법에 따라, 특히 관할 국가 당국에 신고할 의무와 관련된 국법에 따라, 각지에서 정해진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적용된다.
본인은 이 자의 교서를 『로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에 게재하여 발표하고 2023년 4월 30일부터 효력을 가지도록 명령합니다. 또한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에도 게재할 것을 명령합니다. 본 자의 교서의 발효와 더불어, 2019년 5월 7일에 발표한 이전 자의 교서는 폐지됩니다.
로마 성 베드로좌에서 교황 재위 제11년 2023년 3월 25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프란치스코
<원문 Apostolic Letter Issued Motu Proprio by the Supreme Pontiff Francis, “Vos Estis Lux Mundi,” 2023.3.25., 영어와 이탈리아어 참조>
영어: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en/motu_proprio/documents/20230325-motu-proprio-vos-estis-lux-mundi-aggiornato.html
이탈리아어: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motu_proprio/documents/20230325-motu-proprio-vos-estis-lux-mundi-aggiornato.html
[내용출처 - https://cbck.or.kr/Notice/20230319?gb=K1200 ] [해당 부분을 어문 저작물, 음향·영상물, 컴퓨터 데이터, 기타 저작물 등에 인용할 때에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 저작권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