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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日, 한국·중국산 수산화칼륨에 반덤핑관세 잠정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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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3-30 | 국가 | 일본 | 작성자 | 조은진(오사카무역관) | ||||||||||||||||||||||||||||||||||||||||||||||||||||||||||||||||||||||||||||||||||||||||||||
日, 한국·중국산 수산화칼륨에 반덤핑관세 잠정 부과 - 한국산 49.5%, 중국산 73.7%, 4월부터 4개월간 부과 - - 향후 추가조사 통해 최장 5년의 반덤핑 관세 정식 부과 여부 결정 계획 -
□ 日, 한국 및 중국산 수산화칼륨에 대한 반덤핑 관세 잠정 부과 결정
○ 일본 재무성은 3월 25일 한국 및 중국산 수산화칼륨에 대한 관세정률법 제8조 제5항 조사 및 관세·외환 등 심의회의 심의 결과, 해당 제품의 덤핑(不当廉売) 수입, 덤핑 수입에 따른 일본 산업에의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추정돼 일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 관세를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
한국 및 중국산 수산화칼륨 반덤핑관세 잠정 부과에 대한 재무성 보도자료 자료원 : 재무성 홈페이지
○ 관세율은 한국산 49.5%, 중국산 73.7%로 4월부터 4개월간 부과될 계획 - 향후 추가조사를 통해 최종 세율 포함, 최장 5년의 반덤핑 관세 정식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 조사 개요 및 조사 결과
○ 조사대상 품목은 수산화칼륨 - 수산화칼륨(Potassium Hydroxide)은 칼륨을 물에 용해시킨 액체제품 또는 백색 플레이크 고체로 화학비료의 원료, 알칼리 전지 전해액, 사진현상액, 액체비누나 세제의 원료로 사용됨. - HS Code는 2815.20
○ 조사 경위 - 이번 조사는 일본 칼리전해공업회(カリ電解工業会, 도쿄도 중앙구 소재)에서 2015년 4월 3일 제출한 한국과 중국에 대한 반덤핑관세 과세 신청을 계기로 5월 26일부터 개시됨. - 칼리전해공업회는 조사대상 물품과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일본 생산기업 4개사(아사히 글라스, 다이소, 동아합성, 일본조달)가 가입한 업계 단체로, 이 4개사는 2014년 기준 일본 국내 생산량의 100%를 생산
○ 조사대상 기간 - 덤핑된 조사대상 물품의 수입 사실에 관한 사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이며, 덤핑된 물품 수입이 일본 산업에 미치는 실질적 피해 등 사실에 관한 사항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임.
○ 덤핑 차액 비율 - 재무부는 U사 등 한국 기업의 덤핑 차액 비율(정상가격과 대일 수출가격과의 차액으로 계산한 덤핑 차액을 수출가격으로 나눈 비율)이 59.95%라고 발표 - O사 등 중국 기업의 덤핑 차액 비율은 91.66%
□ 대일 수산화칼륨 교역 추이
○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간인 2014년 기준 한국산 수산화칼륨 수입량은 2만4467톤 - 2010년 일본의 대한 수입량인 1만1639톤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해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0년 66.6%에서 93.2%로 확대됨.
일본의 수산화칼륨 수입량 추이 (단위: 톤, %)
자료원: 재무성
○ 한편, 일본은 중량 기준 한국의 최대 수산화칼륨 수출국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5대 수출국(2015년) - 중량 기준 전체 수산화칼륨 수출의 19.1%, 금액 기준 7.6% 차지
한국의 수산화칼륨 주요 수출국 (단위: 톤, 천 달러,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시사점
○ 수입규제조치 활용에 적극적 자세로 전환하는 일본 - 과거 일본은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반덤핑 등 수입규제 발동에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WTO보다 엄격한 기준을 고수해 반덤핑관세 조사 개시가 어렵게 하는 등 반덤핑 등 특수 관세제도 활용에 소극적 자세로 임해 옴. - 한국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는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2012년 6월 종료)가 유일 - 그러나 최근 아시아 신흥국 급부상에 따라 2011년 4월 「반덤핑 관세제도 및 상계관세제도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제도의 개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수입규제조치 활용에 적극적 자세로 전환하고 있음.
○ 일본은 중량기준 최대 수산화칼륨 수출국으로 국내 수출기업의 대일본 수출 타격이 예상되므로, 반덤핑 관세 정식 부과 결정까지 조사과정에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됨. - 향후 일본은 잠정 결정에 대한 이해 관계자의 증거 제출 및 의견 표명의 기회를 마련하고, WTO 협정에 규정된 국제 규칙 및 국내 관계법에 따라 계속 조사를 할 계획으로, 이를 근거로 덤핑 관세의 과세 여부를 정식으로 판단
자료원: 재무성, 일본경제신문, 한국무역협회 및 KOTRA 오사카 무역관 자료 종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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