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25711
점 보러 온 손님들에게 “퇴마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며 굿 권유...9회 걸쳐 굿판 벌려
점을 보러 온 손님들에게 “퇴마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 모두가 죽을 수 있다”며 굿을 권유해 1억원 가량을 받은 무속인이 최근 무죄를 선고 받았다.
중략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3월 서울 중랑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법당에 몸이 아파 점을 보러 온 A씨에게 “퇴마굿을 안 하면 네가 죽고 제정신으로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을 것이며 가족들이 죽을 수 있다”며 굿을 하는 대가로 7개월간 30차례에 걸쳐 7937만원 상당을 받았다. A씨를 따라 법당을 방문한 B씨도 간경화 합병증을 앓는 아버지에 대해 “퇴마굿을 안 하면 아버지가 죽고 너도 동생도 엄마도 죽는다”는 김씨의 말을 듣고 굿값으로 한 달 간 2500만원이 넘는 돈을 건넸다.
전문은 출처로
첫댓글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무당들 진짜 극혐
와 대박이네
저래서 당근에 돈 받고 타로 하는 사람들 있다는거구나ㅋㅋㅋㅋ
목숨 가지고 그러지들 맙시다. 진짜
어쨌든 돈을 받고 의뢰받은 행위를 했으니 무죄는 맞긴 한데……참
아무튼 퇴마? 라는 걸 해줫으니 사기는 아니지...
솔직히 다 사기잖아 ㅠ 과학적 근거가 있냐고 저게 ㅡㅡ
힘든 사람들 이성이 마비되서 그러는거는 알지만… 현명하게 헤쳐나갈 다른 궁리를 해야지 굿한번에 모든게 해결될거 같으면 전세계 사람들이 굿 다하지
에휴 이런거 하면 안되는데...의뢰한 분은 얼마나 절실했으면 그랬을까싶지만 ㄹㅇ 99프로는 개구라일테니 하지맙시다
사기죄로 처벌받으려면 실제 보상지급 유무랑은 또 별개로 사기친 본인에게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있음
ㅂ무속인 본인이 진심으로 저렇게 생각해서 의식을 치뤘다면 돈을 받았건 효과가 있건 없건 사기가 아닌거고, 돈 뜯을 의도로 저랬으면 설사 굿을 해줬더라도 사기고.. ㅠ 친구한테 오늘 호구 하나 잡았다고 카톡한거 한개만 있어요 사기죄 적용 가능한디 안타깝다..
속인건 아니어도 안하면 죽는다고 한건 협박죄로 처벌 못하나 죽인다가 아니라 죽을거라고 해서? 사기꾼들 진짜..
애초에 저런건 서비스? 그런걸로봐서 효과없어도 무죄라던데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