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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 사회의 개혁 길라잡이』 (도서출판 우리겨레) 58쪽~61쪽 인용
개혁의 주체도 민이다
주체 문제가 시대사적으로 제기되었고, 민이 사회와 역사의 주체로 설정된 조건에서 개혁의 주체 또한 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역사의 주체 따로 있고, 개혁의 주체가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혁을 거론함에 있어서 국민이나 민중, 시민 등의 개념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한 데에는 피치 못한 이유도 있고,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체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사회와 역사의 주인으로 대접받는 세상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시대사적 위치를 염두에 둘 때 그 담당자를 민으로 통칭해서 사용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이라는 것은 황국신민의 준말로써, 일본 천황 폐하 제국의 신하된 백성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와 역사의 주체를 신성하게 선언하는 마당에 일제의 식민 잔재가 남아 있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민중이라는 개념은 억압받고 착취 받는 계급적 존재들을 설정하고, 그들을 하나의 억압받고 착취 받는 집단으로 통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압과 착취의 관계로부터 벗어나 참해방을 이뤄가야 한다는 지향이 반영됩니다. 주되게 계급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와 역사의 주체인 민은 계급적 관계로만 한정시킬 수 없습니다.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실현하자면 계급해방만이 아니라 인간해방, 민족해방까지도 이룩해야 합니다. 그러니만큼 개성을 가진 측면은 물론이고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는 측면도 포괄하여야 합니다. 더욱이 민이 집단을 구성해서 살아가고 있으니 계급적 처지라는 부분으로 축소할 것이 아니라 집단의 권리를 실현해 나가야 하는 것으로 더욱 확대해가야 합니다. 실상 민은 계급적 처지를 반영한 대중조직을 건설하는 부분에서 멈추지 않고 사안이나 의제별로도 조직을 구성하여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을 놓고 시시콜콜 말싸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단어를 사용하든지 간에 주체 문제가 제기되는 현 시대사적 위치와 의미를 담아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개혁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라는 개념은 주되게 자본주의 초기 때의 부르주아 계급의 지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을 이념적으로 받아들인 부르주아 계급은 인간이 자유를 누리고 평등하게 사는 데 있어서 참정권의 행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참정권의 적극적인 행사야말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그로써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더욱 잘 실현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과정을 보면 부르주아 계급의 주장과 달리 재산을 가지지 못했던 노동자는 물론이고 여성은 오랜 기간 참정권의 기본인 선거권조차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서야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으며, 정권과 국가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따져보아야 할 것은 자유와 평등을 주장한다고 해서 과연 지금 민이 처한 생존권적 문제와 빈부 격차를 해결하며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와 평등’의 문제와 ‘주체’의 문제가 제기되는 시대사적 위치의 관계를 따져보면 명확히 드러납니다.
주체의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인간끼리 서로 평등하고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했으나, 실질적으로 인간 외적 조건인 자본의 법칙에 의해 인간이 대상으로 밀려남에 따라 사실상 자유와 평등의 의미가 무색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을 논할 때 형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자유와 평등을 누려야 한다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실상 인간관계를 주된 의제로 설정하여 놓고 논하게 되면 누구나 자유를 누리고 평등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상의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런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인간끼리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 외적 대상과의 관계문제를 중심 논제로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인간이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고 주인의 대접을 받으며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체의 문제가 시대사적으로 제기되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주인 대접을 받고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게 되면 인간 간에 있어서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의 관계가 이뤄지게 됩니다. 하지만 역으로 자유와 평등을 주장한다고 해서 저절로 주인의 권리가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실현하려는 민을 주체로 놓고 보는 것이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리게 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cafe.naver.com/uri1993
첫댓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