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는 건강보험으로 자비로 치료를 하고있읍니다
하루속히 산재로 치료를 받게 하여주십시요,
.
( 1 ) 뉴론틴캡슐300mg
( 2 ) 태극에페리손정
( 3 ) 오티렌정
( 4 ) 원트란세미서방정
( 5 ) 아클론정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주치의의 진단서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자문의의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원고 주치의의 소견 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 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조차
원고의 업무상 재해사건을
원고측의 증거들
(주치의 소견 등)은
배척하고
피고측 자문의 소견을 받아들여 기각하였고,
본인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소송구조도 기각되어 현재 서울고등법원제8행정부에서 계류 중입니다. 본인의 경제적 부담으로 변호사 선입도 하지 못한 채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막연합니다.
저는 1998년5월27일 일반 개인업자에 일용직으로 근무중 재해사고로 업자의 도의적인 책임을 지지않고 하여...
2003년도5월에
저에 개인 자비로 경추부제6ㅡ7ㅡ흉추제1번 수술하여 완치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 없이 건설 일용직으로 근무하던중 2012년 6월13일 동료에 실수로 3층에서 유료폼 추락으로 안전모 머리에 추락 가격당하는 재해사고로 경추부 초진 진료결과 경추부의염좌 승인 경추제2,3,4번간 추간탈출증 불승인 되어읍니다 치료에 호전이 안되어 타병원에서 2차 진료결과 주치의사의 소견서 상병명 압박골절제5번. 추간판탈출증제6ㅡ7번이라고 진단받아 추가상병신청 하여던바.
상병명 경추제5번압박골절을 " 대신하여,,
경추제5번 골좌상 으로 변경승인 불승인 처리 되어읍니다
현재 재해사고로부터
초진 2012년6월13일 ㅡ 2012년7월3일까지
경추부염좌 3주 승인. 요양 ㅡ 경추제2,3,4번추간판탈출증 불승인
강제치료 종결됨ㅡ 원처분청이 인과관계성과 상병상태 감안하여
경추부제5번압박골절 을 대신하여 "골좌상.. 으로 2012년7월3일 ㅡ 2012년9월4일까지 치료승인 처분하여읍니다 현재까지 목을 자유자제로 가늘수 엄는 처지이고 자비로 약물치료로 하고있읍니다 산업재해자 강제치료종결에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추가상병승인처분취소 ..............................
정형외과의사 (차트 진료기록) (환자의 영상자료)
감정에 대한 소견서...경추6-7-흉추1번간 전방 감압술 및 유합술 상태이며,,, 경추 4.5번 추체의 상당한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임 ,,,경추 5 번 추체의 뒤쪽 아래 부위에 T 1 . T 2 조영 신호감소 소견이 ,,, 추체의 손상을 의미 합니다 ,,, 그러나 이 부위에 추체의 전체적인 압박골절 소견 및 추체의 높이 감소 소견은 없읍니다,,,, 경추 5 번의 골좌상 으로 판독 합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경추 5번의 골좌상은 급성 외상에 의해서 발생한 상태입니다 ....................................................원고에서 2012년 6월 13 에 있었던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0 0 0 0 병원 정형외과 과장 전문의 0 0 0... 재해자 연락처 ; 010-2154-2231
2014년3월21일
2014.10.27.
원고(항소인) 전석구에게
항소장각하명령등본 송달 됨을
오늘 알아읍니다
억울합니다
어떤게 대처 하여야 됩니까요
어렵운 질문을 올림니다,
대답을 해주십시요.
사건진행내용 란 에
2014년10월1일 자로 공시송달 취소명령 이라 고
되어있고요
2014년 10월16일;
항소장각하명령이란는 것은
어떤게 해야 됨니까,
"구제방법,, 은 없을까요,
알려 주십시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법원에서는
저는 이렇게
육체걱 고통속에 억울합니다.
2014년10월28일
전석구 올림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결정
사건;2014 루 1153 소송구조
신청인,항고인 ; 전석구(571018-1330918)
오산시 궐동로69번길 41,312호(궐동)
피신청인,상대방 ;근로복지공단
울산 중구 종가로 340
대표자이사장; 이재갑
제1심 결정 ; 서울행정법원2014,4,24,자
2014 아 1074 결정
주문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송구조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년6월5일
재판장 판사 : 장 석조
판사 : 손 삼락
판사 : 김 용하
이사건의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14루1153 소송구조
예정기일;
담당재판부 ; 제8행정부
법원사무관 ; 김 계영
직통전화 ; 530ㅡ2225
팩 스 ; 02ㅡ530ㅡ1252
서울행정법원
보정명령
사건번호;2013구단13917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전석구
피고;근로복지공단
주문
원고(항소인)는 이 명령의 보정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람니다,
보정기한;송달된 날로부터 7일이내
다음
인지대128,200원,
송달료35,500,
2012년4월8일
판사 송 현경
서울행정법원
판 결 문
사건;2013구단1391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고;전석구(571018-1330918) 현 주소:오산시궐동로69번길,41,312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율 담당변호사 김은산
피고:근로복지공단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무로2길 8 (영등포동2가) 대표자 이사장 신영철
소송수행자 김재숙,윤선환
변론종결 ; 2014,2,7,
판결선고 ; 2014,3,21,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11,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년.6월,13일,16;30경 오산시 세교지구 유치원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뎐 중 거푸집에 맞는 사고(이하"이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경추부 염좌, 경추 제2,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해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그 중 "경추부 염좌"에 대해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치료하였고, 2012,10,29,경추 제5번 압박골절(이하 "이사건추가상병' 이라고 한다) "로 진단받은 후 이에 대해 피고에게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11,19, 원고에게 MRI 밎 CT 등 방사선상 제5번 경추 급성 압박골절은 관찰되지 않으며, MRI상 제5경추체 신호강도 증가가 관찰되어 ,골좌상, 으로 보인다, 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추가상병을 "경추 제5번 골좌상"으로 변경하여 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여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2013,2,18 및 2013,4,12, 모두 기각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얺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최초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하뎐 중 통증이 심해져 다시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ㅇ이를 부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 1 ) 원고 주치의
- 외상 후 발생한 경부통 및 상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상 압박골절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고,추후 악화시 수술이 필요함
( 2 ) 피고 자문의
- 자문의 1 ;CT, X선상 급성 골걸선은 관찰되지 않고, MRI상 제5경추체 신호강도변화 관찰되며, 골좌상 소견으로 사료됨
- 쟈문의 2 ;하부 부위에 내고정 유합을 시행한 상태로 경추 5번에 대하여는 MRI상 약간의 신호 강도는 증가되어 있은나, 추체의 골절선 명확하자 않고 퇴행성 변화 동반된 상태로 골절로 인정하기 어려움
- 자문의 3 ;MRI 및 X선상 급성 압박골절로 보이지 않아 기존 경추부 염좌로 봄이 타당함
- 자문의 4 ; 경추부 MRI상 경추 제5번에 피질골의 단열을 포함한 골수 음영 변화가 확인되며, 압박은 미미 하나마 확인되,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음 ,
( 3 ) 진료기록 감정의
- 단순 방사선 사진상 이미 경추 6-7-흉추1번간 전방감압술 및 유합술 시행한 상태이고 경추 4-5번 추체에 상당한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임,
-2012, 6 22, 촬영한 경추 5번 추체의 뒤쪽 아래 부위에 일부 영상에서 모두 신호감소 소견이 일부 관찰되는 상태로 이는 추체의 손상을 의미하나, 이 부위에 전체적인 압박골절 및 추체 높이 감소 소견은 없음,
- 급성 외상에 의해 발생한 경추 5번의 골좌상으로 판독하는 것이 합당함.
( 인정근거 )
갑 7 호증, 을 4, 5, 6-1 6-2 6-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제5번 경추 골좌상 외에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이다,
살 피건대,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벙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주치의의 진단서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자문의의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원고 주치의의 소견 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 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 사 송 현 경
정본입니다.
서울행정법원 법원주사보 김윤정
2014년3월21일
이 문서 가 진실입니다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2013구단 13917
추가상병승인처분취소
피감정인;전석구
( 3 ) 진료기록 감정의
1,2, 통합적으로 기술하겠읍니다,
제출된 상기 환자의 영상 소견상 단순 방사선 촬영에서 이미 경추 6ㅡ7ㅡ흉추1번간 전방감압술 및 유합술 상태이며
경추 4.5번 추체의 상당한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임니다,
2012년6월22일 제출된
자기공명영상(MR)에서 경추 5 번
추체의
뒤쪽 아래 부위에 T 1 . T 2 조영 영상에서
모두 신호감소 소견이
일부 관찰되는 상태로 이는
추체의 손상을 의미 합니다 ,,,
그러나
이 부위에 추체의 전체적인 압박골절 소견 및 추체의 높이 감소 소견은 없읍니다,
따라서
이는 경추 5번의 골좌상으로 판독되는 것이
합당할 겄으로 사료됩니다,
위에 답변된
경추 5번의 골좌상은 급성 외상에 의해서 발생한 상태입니다,
3, 따라서 이는
원고에서 2012년 6월 13 에 있었던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의료원 정형외과장 전문의 신성기 |
첫댓글 위 게시물은 소송에서 변호사, 판사가 감정결과에 따라서 판결을 알아서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곳 상담은
1. 00000000000000000000 이러한 이유로 추가상병 인정이 가능한데 방법이 없는가
2. 감정결과가 맘에 안들게 나왔다. 다른 방법 없는가 ............
등등을 고수들이 토론합니다
@교수 구수회 교수 구수회님 소중한 답변에 감사드림니다...
2014년 이미 확정된 사건으로, 재심청구사유도 보이지 않으니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시 향기님,소중한 답변에 감사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