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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교권보호헌장 제정 선포 | ||
내일 스승의 날 기념식서 | ||
강원일보
2015-5-13 (수) 4면 - 황형주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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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권보호헌장을 제정했다.
도교육청은 14일 제34회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교권보호헌장을 선포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2014년부터 협의회와 토론회를 통해 교육기관과 교사의 의견을 수렴, 최근 교권보호헌장을 확정했다. 교원이 진리와 양심에 따라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한 강원 교권보호헌장은 전문, 4장, 15조로 이뤄져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12조는 `교원은 수업 및 학생 생활교육 등 교육활동에 대해 교육행정기관, 학생, 학부모, 사회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제14조는 `교원은 수업권과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폭언, 폭행, 모욕 및 협박을 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제15조는 교권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교육감의 의무를 포함했다.
강원 교권보호헌장은 대구와 경기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장승조 교원정책과장은 “교권보호 의식을 확산하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형주기자
*강원교권보호헌장
도교육청 내일 교권보호헌장 선포
스승의 날 기념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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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2015.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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