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번히 질문만 올려서 죄송합니다.
국민 대환대출 하신 분들께 질문드립니다.
대환대출의 자격(?)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추심녀랑 통화를 할때 추심녀는 대환대출에 대한 얘기를 전혀 안하네요.
12월 26일 결제건부터 지금 연체인데요.
그럼 1월 26일 결제일이 지나면 연체 2개월이 되어서
대환대출의 자격이 되는건가요?
추심녀한테 물어보면 짜증만 내고, 지 할말만 하고 끊어버리는지라
속시원히 대답을 안해주네요.
그리고 국민은행 카드계를 찾아가라고 했는데,
카드계 찾아가서 대환얘기를 하면 쉽게 해주는지.
원금의 20%, 연체이자, 수수료,등본, 재직증명서, 직장의료보험증
이렇게만 준비해서 가면 되는건지요? 그럼 무보증이 가능한가요?
총 채무액이 340정도구요. 다른채무는 이번달 중순경에 모두 상환할 예정입니다.
다른 글 많이 읽어봤는데...확실하고 시원한 대답을 기다릴께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340정도면 무보증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방문해서 처리 하세여
직장의료보험증있음..가능하다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