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느 면에서 4개월 차에 접어든 9급 공무원입니다.
저는 하천, 도로점용허가를 담당하고 있는데 만만치 않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보려 합니다.
1. 하천 / 소하천/ 공유수면법 적용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하천구역 내면 하천 또는 소하천정비법 , 하천구역 이외면 공유수면법을 적용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천구역이 어디인지, 하천구역 내외는 제방 내외로 구분한다고 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점용료 관련 질문입니다.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인지에 따라 경작 목적일 경우 0.25, 0.2, 0.005 요율이 천차만별인데 세외수입에 회계과목으로는
51-206003하천점용료로 체크해 놓고 공유수면 경작요율로 부과하기도 하고 그 반대로 하기도 하는데(농민에게 저렴한 쪽으로)
요율을 조금 다르게 계산해도 무리가 없나요?
3. 하천점용지 안에 컨테이너(가설 건축물) 허가 여부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국교부 고시)에 따르면 경작목적의 토지점용허가 때 경작을 위한 농기구, 비료 등을 보과하는 창고 등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복합적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복합적인 허가가 무엇인가요? 건축법 허가 등도 받아야 된다는 뜻인가요? 또, 하천점용지 안에 컨테이너 허가해 줘도 되나요? 된다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나름 3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고민한다고 하고, 공부도 했는데 쉽지 않네요ㅜ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첫댓글 어딘지모르지만 신규직원을 면에 혼자보내다니 대단하네요 해당필지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하면 됩니다 그필지가 어느법령 저촉받는지도 나와요
점용료관련해서는 조례찾아보시면될거고 세외수입프로그램은 세무직한테 물어보거나 메뉴얼 다운받아서 보세요
복합적으로 받아야된다는건 건축법에따른 가설건축물허가 받으란소리같습니다
감사합니다ㅜ 일단 여러군데 물어봐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