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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민토목직
 
 
 
 
 
카페 게시글
●】현직공무원정보공유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법 적용 구분 방법
도로하천점용 추천 0 조회 1,070 19.11.30 17:24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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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12.17 19:19

    첫댓글 어딘지모르지만 신규직원을 면에 혼자보내다니 대단하네요 해당필지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하면 됩니다 그필지가 어느법령 저촉받는지도 나와요

  • 19.12.17 19:21

    점용료관련해서는 조례찾아보시면될거고 세외수입프로그램은 세무직한테 물어보거나 메뉴얼 다운받아서 보세요

  • 19.12.17 19:22

    복합적으로 받아야된다는건 건축법에따른 가설건축물허가 받으란소리같습니다

  • 작성자 19.12.17 22:51

    감사합니다ㅜ 일단 여러군데 물어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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