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5818
사유지에 개설된 선암호수공원의 산책로 데크에 지주가 철조망을 설치했다. 남구가 산책로를 통제한 가운데 산책을 강행하는 시민들이 철조망에 걸려 다칠 뻔한 일이 발생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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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82)씨는 “주민을 볼모로 하루에만 수백명이 다니는 길을 막았다. 절차에 따른 협의가 우선이다”고 지적했다. 문○○(68)씨는 “처음오는 사람들은 모르고 다칠 수 있을 거 같아 밤에라도 걷어놨음 좋겠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문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주는 2022년 말께 데크 한켠에 출입금지 현수막을 설치하고 철조망 설치 예고를 한 바 있다.
이는 남구가 2007년 산책로 개설 당시 지주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유지 내에 데크를 설치했기 때문이다. 사유지에 설치된 산책로 면적은 308㎡다.
지주는 소송을 제기해 5년6개월 간의 사용료를 받았다.
이후 남구는 지주와 협의해 전체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공유재산심의 상정을 앞뒀다. 당시 남구가 가감정을 통해 책정한 토지 가격은 평당 20만원으로, 약 12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주는 매매를 앞두고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했고, 최근 들어 남구에 새로운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주는 “도로 개설을 허가하면 산책로 부지를 기부채납할 수 있다”며 “허가가 불가하면 전체 1만9835㎡ 부지를 평당 100만원에 매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구는 도로 허가와 관련해서는 개인의 개발 행위를 위해 공원부지를 해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부지 매입가 상향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거쳐야 하는 만큼 가감정 가격과 격차가 커 남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첫댓글 ㅋㅋ미친거 아니노
근데 왜 남의 사유지에 산책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