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중심 '교육정책·공약 의견 표현의 자유' 목소리 정치적 중립성 vs 권리… "직무수행 고려 제한적 적용 필요"
총선을 앞두고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교육계 주요 어젠다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교육정책·공약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 교사들의 정치적 권리를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대전지부는 4일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의 교육 정책 앞에서도 교사는 투명 인간"이라면서 "교사는 정당 가입은커녕 SNS 게시글 '좋아요'를 누를 수도 없고, 후원금을 낼 수도 없으며, 후보의 선거공약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교사들의 정치 관련 활동을 제한하는 법 조항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 입후보)에서는 입후보를 위해선 선거일 90일 전까지 교사·공무원 등의 직을 사퇴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정당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교사는 정당의 당원이 될 자격에서 예외, 지지하는 정당 및 후보에게 후원금을 낼 수 없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다.
전교조는 "학교에서는 정치 못 하는 교사가 정치하는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부터,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가능해져 고등학생에게 참정권이 확대되었지만 정작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킬 책임이 있는 교사는 정치적 무권리 상태"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직무에 따른 특이성을 고려, 정치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첫댓글 다른 나라들은 교사 다 정치 기본권 있더라고 이거 없어서 정치권에서 교사들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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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국회의원 중에 가장 많은 직업군이 교사래!
나도 지지 정당 후원금 내고 싶음ㅜ 예전에 여시들 여성의당 후원금 낼 때도 못 내서 아쉬웠어
나도 있었음 좋겠지만... 이거 가지고 또 학부모들이 개지랄할거 생각하면 걍 안밝히는 게 나을것 같기도
수업할 때 애들 대상으로 정치적 발언만 안하면 된다 아님? 왜 정치 활동 자체를 못하게 함
교사는 국민아니냐 어케 정치기본권이 없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