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4일 이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성주군의회 김모(54) 군의원에게서
2억 4800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이자 상당 부분을 기부 받았다.
http://v.media.daum.net/v/20180514165107405
첫댓글 쓰뤠깃
아직 항소심이 남았으니 두고봐야겠지만 흐음 꼬시다
의원활동이 경직되겠죠.
100만원을 아주 가뿐하게 넘어버리네요
언제가나 했더니ㅋㅋㅋ 아주 시원하네요 ㅋㅋㅋㅋㅋ 항소심에서 뒤집어지지만 않으면 완벽합니다 ㅎ
이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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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항소심이 남았으니 두고봐야겠지만 흐음 꼬시다
의원활동이 경직되겠죠.
100만원을 아주 가뿐하게 넘어버리네요
언제가나 했더니ㅋㅋㅋ 아주 시원하네요 ㅋㅋㅋㅋㅋ 항소심에서 뒤집어지지만 않으면 완벽합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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