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아동돌보미 바우처 신청 안내
신청기간 6.7~6.17 읍면동사무소 접수
안동시는 7일부터 맞벌이 가구 부모와 모두 장애인 가구, 한부모 가구에 아동돌보미를 파견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돌보미바우처사업」 대상 아동을 모집한다.
아동돌보미바우처사업은 차상위 중증 노인·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구당 월 2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여 유료 방문도우미(가사·간병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말한다.
안동시의 올해 모집인원은 총 128명으로, 선정된 가정은 연령대별로 배변훈련, 목욕시키기, 아이방 정리돕기, 식사 및 간식챙기기, 등하교와 병원 데려가기 등 7월부터 12개월간 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6.7~6.17. 2주간이며, 신청대상은 만2세~12세 이하(1999.1.1~2009.12.31) 아동으로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맞벌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장애인 등록증 등의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면 된다.
안동시 주민생활지원과 김정훈 담당은 “적은 비용으로 필요한 시간에 아동을 믿고 맡길 수 있고 또한 맞벌이 가정의 육아부담과 양육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만2~12세의 아동들에게 월55시간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지원금 20만원과 본인부담금 6만원의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도 대단히 만족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