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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22일 기준 폐차(고철)비용 | ||
철휠 | 알루미늄휠 | |
경형 승용(마티즈 급) | 5 | 5 |
소형 승용(아반떼 급) | 15 | 20 |
중형 승용(쏘나타 급) | 20 | 25 |
대형 승용(그랜져 급) | 25 | 30 |
승합 / 화물차 | 문 의 | 문 의 |
상기 내용은 폐차시 차주분께 지급하는 고철비용입니다. |
※ 차량 바퀴(휠) 여부에 따라 5만원 차액이 발생합니다.
자동차 폐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정상 폐차 / 말소 : 과태료(압류), 저당권 설정 등이 없는 차량을 당일 폐차 / 말소 하는 것.
필요서류(개인) : 차량등록증, 차량소유자 신분증 • 운전면허증 복사본
필요서류(법인) : 차량등록증, 법인인감, 등기부등본, 사업자사본
- 자동차 등록원부에 [저당 및 압류(과태료)] 없을시 :
폐차의뢰 ➩ 시간약속 ➩ 원부조회 ➩ 견인차 배차 ➩ 차량 인도 인접 및 대금지금(계좌이체) ➪ 견인 ➪ 폐차 / 말소
- 자동차 등록원부상 [저당 및 압류(과태료)] 있을시 :
폐차의뢰 ➩ 시간약속 ➩ 원부조회 ➩ 견인차 배차 ➩ 차량 인도 인접 ➪ 견인 ➪ 압류조회(과태료) 금액 확인 ➪ 차주
분께 통보 ➪ 압류(과태료)해지 ➪ 폐차 / 말소
※ 압류(과태료)금액이 차량 대금보다 적을시 압류 해지후 잔액 차주분 계좌로 송금
※ 압류(과태료)금액이 차량 대금보다 많을시 차액을 저희 폐차장 계좌로 송금
일반폐차시에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사본
2. 차령(압류)초과 폐차 / 말소 : 과태료(압류) 등이 많아 해지가 어려워 선 폐차후 나중에 납부
필요서류(개인) : 차량등록증, 차주분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필요서류(법인) : 차량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사본, 법인인감,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차량에 압류(과태료)나 저당등 금액많아 압류(과태료) 및 저당해지 할 수 없을 때
차량먼저 선 폐차 / 말소 처리(납부하지 않고 폐차)
차령 초과 말소는 일반 폐차 차량과 다르게 폐차말소 되는 기간이 약 45 ~ 6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폐차장에서 구청에 접수후 구청에서 각 압류건(과태료)자들에게 공문 발송 ➪ 공문이 떨어
지는데 까지 발생하는 시간
과태료나 범칙금은 말소이후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주 분께서 다른 차를 구입하시면 그쪽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 입니다.
나중에 여유 되실 때 천천히 납부하시면 됩니다.
-차령 만 11년 이상의 승용자동차-차령 만 10년 이상의 승합,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소형)-차령 만 10년 이상
의 승합자동차(중형/대형)-차령 만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대형)
차령초과폐차시에는 자동차등록증과 인감증명서 차령초과말소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3. 조기폐차..?
- 디젤 차량의 경우 환경부에서 수도권 대기관리법으로 정하여 조기폐차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달리 지급되지만 어떤 차량에 경우에는 중고차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어 디젤 차량의 경우 자동차 처분시 조기폐차 상담을 한번 해보는 것이 차주님에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조기폐차보조금 지원대상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가능지역 :
- 서울특별시 (전지역)
- 인천광역시 (옹진군을 제외한 전지역*영흥면 가능*)
- 경기도 (화성시, 평택시, 파주시, 하남시, 부천시, 시흥시, 수원시, 이천시, 오산시, 의왕시,
안양시, 용인시, 의정부시, 양주시, 안산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과천시, 군포시,
구리시, 광명시, 고양시, 김포시)
조기폐차보조금 지원대상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 배출가스 검사 결과가정밀검사 합격기준 이내인 자동
차로 대기관리권역(수도권)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최종소유자 6개월 이상 소유
- 운행이 가능한 디젤 차량
▶ 제외대상- 첨부사진 판독결과 사고, 고장 등이 확인된 차량 및 보험개발원의 중고차 사고이력
조회결과서 발행일 2개월 이내에 사고사실이 있는 자동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
-가솔린 차량 또는 LPG 차량
* 1톤 이상 2.5톤미만 경유자동차(RV자동차포함) : 최고150만원
* 2.5톤이상 3.5톤미만 : 최고400만원
* 3.5톤이상 : 최고700만원
조기폐차시에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사본 보조금 입금 받으실 통장사본
폐차에 관해 궁굼 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성심 • 성의것 답변 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폐 차 문 의 1899 - 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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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대형 35받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