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지난 2021년 8월7일 오전 3시30분께 병실을 나가려다 간호조무사에게 저지당하자, 철제 소화기를 집어 들어 같은 병실에서 자고 있던 80대 남성 B씨의 얼굴과 머리를 내려쳐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외상성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사흘 뒤 사망했다.
A씨측은 “중증 치매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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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인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검사 최환도는 박씨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재차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치매 증세가 심각해 한정치산자가 아닌 금치산자로 판단된다는 한 병원 소견을 근거로 들었다.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억제대도 (의사처방있어야 씀 ) 가족들이 반대하면 못씀 퇴원하세요 훈수두는거 말고 병원에서 할 수 있는거 없음 ㅋㅋ 그나마 보호자 설명하고 치매약이나 안정제 용량 증량정도 (이것도 보호자가 수긍하는 경우 없음 다 자기엄마아빠정상이라함…) 그마저도ㅠ요양원은 못하고 (상주의사가 없으니까)
걍 다른 말로 나 요양다녔을때 치매할머니가 맘에안든다고 다른환자때려서 고관절 부러졌는데 그러다 폐렴오고 사망했단말임 ? 사실 자기 부모때매 남의부모 사망하게 만든거나 마찬가진데 때린자식쪽은 되려 뻔뻔하게 굴었음ㅎㅎ 그때도 때린쪽 자식들이 병원에 관리감독 운운하면서 배상회피했었는데ㅜㅋㅋ 맞은쪽 가족들이 병원에책임안묻고 때린쪽에만 물거다라고 못박아버려서 지나갔지 그거 병원책임으로 물어버리면 진짜 아무도 요양시설 일 안할걸 ㅋㅋ 지금도 외노자로 돌아가는데 한국인은 ㄹㅇ 아무도 안하려할듯 ㅋㅋ (조무사도 결혼이주여성 엄청 많이함 ㅎㅎ 귀화한분들) 울병동기준으로 야간에 2명일하고 병동에 최대 104명까지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다 들여봐 ㅋㅋ 말도안됨
관련 기사 여러개 읽어봤는데 죄질 문제가 아니고 피고인 상태 때문에 무죄 결정된 거 같더라ㅠㅠ 이게 민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이라 그래 민사는 권리나 보상에 관한 거지만 형법은 범죄자를 처벌하고 사회질서를 보호하는 건데(격리 후 교화 등을 통해서) 형법의 최고형인 징역의 의미가 없어... 저 사람이 교도소 들어가서 노동하고 교화될 사람이 아닌 것 같음... 교도관의 말도 전혀 이해 못 할 거고... 대신 이후로 요양병원 등에서 1인실에서 쭉 지낸다든지 필요한 제지는 하긴 할 거야 아마
첫댓글 그럼 돌아가신분은요.. 그 가족은요...
와?
하아
검사가불복했다는거보면 뭔가있었던거같은데
헐...돌아가신분은 어떡해..
미쳤나
무죄요????????
치매 심하면 죄 묻기도 뭐할거같고.. 관리감독 못한 쪽에는 어떻게 못하나
그럼 나가지 못하게 저지한 조무사가 책임져야한다는거야? 그럼 누가 치매노인 돌봄 리스크가 ㅈㄴ큰데
@댕정밍수슈 조무사? 아니 병원 혹은 요양원에서 금전적 배상 할순없나 싶어서 쓴 댓인데 저정도로 타인한테 위험한 사람이면 폐쇄병동같은데 넣었어야할거 같아서
@bubly 굳이 책임을 묻자면 다른 시설에 보내지않은 보호자한테 물어야됨ㅋㅋㅋ 요양원같은 시설은 저런 난폭한 환자를 보호자 동의없이 강제로 묶을수도, 다른 시설에 보낼수도 없기 때문에
@하늘색니트 병원이라는데 병원에서도 보호자 동의없이 그런 결정을 못해? 헐.. 그런식이면 보호자 동의서 받아서 보호자한테 청구해야할듯
@bubly 일반요양병원에 그런데가 어딨어… 폐쇄병동이라해봤자 병원밖으로 못나가게 지어진거지
병실자체를 폐쇄하는곳은 정신병원 말고는 없음
억제대도 (의사처방있어야 씀 ) 가족들이 반대하면 못씀
퇴원하세요 훈수두는거 말고 병원에서 할 수 있는거 없음 ㅋㅋ 그나마 보호자 설명하고 치매약이나 안정제 용량 증량정도 (이것도 보호자가 수긍하는 경우 없음 다 자기엄마아빠정상이라함…)
그마저도ㅠ요양원은 못하고 (상주의사가 없으니까)
걍 다른 말로 나 요양다녔을때 치매할머니가 맘에안든다고 다른환자때려서 고관절 부러졌는데 그러다 폐렴오고 사망했단말임 ?
사실 자기 부모때매 남의부모 사망하게 만든거나 마찬가진데 때린자식쪽은 되려 뻔뻔하게 굴었음ㅎㅎ
그때도 때린쪽 자식들이 병원에 관리감독 운운하면서 배상회피했었는데ㅜㅋㅋ 맞은쪽 가족들이 병원에책임안묻고 때린쪽에만 물거다라고 못박아버려서 지나갔지
그거 병원책임으로 물어버리면 진짜 아무도 요양시설 일 안할걸 ㅋㅋ 지금도 외노자로 돌아가는데 한국인은 ㄹㅇ 아무도 안하려할듯 ㅋㅋ (조무사도 결혼이주여성 엄청 많이함 ㅎㅎ 귀화한분들)
울병동기준으로 야간에 2명일하고 병동에 최대 104명까지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다 들여봐 ㅋㅋ 말도안됨
아니 치매든 뭐든 벌은 받아야죠
333
??? 존나 그렇다고 무죄로 냅두기엔 넘 위험한거아닌가
헐....
알콜의존성치매면 왜 무죄줘... 너무 위험한거아닌가
뭐여 존나 어이없네
무죄가 그냥 감옥안간다가 아니고 아마 남은 평생은 1인실 격리되지않을까… 피해자분 너무안타깝다 ㅜㅜ
어머...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와 힘 ㅈㄴ쎄네...
솔직히 치매라도 난 강약약강인거같아..
마즘 공감함
헐,,
너무 끔찍하다 아무리 치매여도 사람을 죽일수가 잏어..?
왜 본인 분노를 다른사람에게 표출해서 죽임...? 아무리 치매여도 그렇지 못나가게했다는 이유만으로 죽였다니 무서운데 ㄷㄷ
엥 아니 무죄라니..
아....
무죄면.. 저 유족들은 어떤 보상도 못받고 끝나느거 아냐?
음..?
사물을 변별못하는데 하필이면 누워있는 사람 얼굴을 내리티나?
엥...
끔찍하다....
격리는 필수일듯...
...치매면 사람죽여도 되는거야?
관련 기사 여러개 읽어봤는데 죄질 문제가 아니고 피고인 상태 때문에 무죄 결정된 거 같더라ㅠㅠ 이게 민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이라 그래 민사는 권리나 보상에 관한 거지만 형법은 범죄자를 처벌하고 사회질서를 보호하는 건데(격리 후 교화 등을 통해서) 형법의 최고형인 징역의 의미가 없어... 저 사람이 교도소 들어가서 노동하고 교화될 사람이 아닌 것 같음... 교도관의 말도 전혀 이해 못 할 거고... 대신 이후로 요양병원 등에서 1인실에서 쭉 지낸다든지 필요한 제지는 하긴 할 거야 아마
격리 + 민사로 유가족에대한 보상은 있게되는거겠지..?
@모카번빵빵 형사에서 그 사람을 심신상실로 판단한 거면 민사에서도 심신상실로 볼 거고 그럼 그 사람한테 배상책임 없다고 봐ㅠㅠ 대신 그 감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순 있는데 그 경우는 감독자가 의무를 게을리 했을 때만 배상책임 인정돼..
격리는... 기사 읽어보니까 피고인 가족들이 법정에서 지속적 관리하겠다고 약속하고 판결 나온거 같은데 그럼 아마 병원이랑 얘기하고 1인실에 격리시키지 않을까 싶어~
이게 무슨…
죽은 사람이랑 그 가족들만 억울..
미쳤네……돌아가신분이랑 유가족분들은 어떡해…………..주무시다가 갑자기 가격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