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청문회에 관심을...>
240726_제283차 최고위원회 회의_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청문회
정청래 최고위원: 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청문회 2차, 김건희 여사 관련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증인, 대통령 장모 최은순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기에 아마 출석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이종호 증인은 불출석할 예정인가 봅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아마 법사위 오늘 회의가 진행되면 불출석 사유서 내용을 알게 될 텐데요. 위원장으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들은 국회법대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기대를 하고 있지만, 불출석한다면 김건희 증인과 최은순 증인 같은 경우는 이미 김건희 특검법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건희 특검법은 제정법안입니다.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보면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공청회나 청문회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만약에 김건희 증인과 최은순 증인이 불출석한다면, 김건희 특검 입법 청문회 때 다시 증인을 채택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진실은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있습니다. ‘한순간 한 사람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어도 오랜 기간 많은 사람의 눈과 귀를 가리기 어렵습니다.
정직이 가장 좋은 정책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실규명 청문회에 국가기관도 그리고 증인들도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각에서 ‘청원 청문회에 대해서 헌법에 위배되고 법률에 위배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탄핵심판이 아닙니다. 청원심사입니다.
국회법 125조제5항에는 ‘소관 상임위로 회부된 청원안은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의무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를 처리하지 않는 것, 심사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국회법 위반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또 국회법 청원에 관련된 국회법을 보면, 청원으로 성립되지 않는 세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국가 기밀에 관한 내용’,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 이 세 가지는 청원을 하더라도 청원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 세 가지 항목에 적용되지 않아서 법사위로 자동 회부된 그런 청원안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극히 합법적인 청문회다.
청원 청문회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들께서 법사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김건희 여사 관련 청문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