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지문을 보면임대차 보호법 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해설을 보면 입법형성권의 한계 일탈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나와있습니다.1. 비례원칙을 기준으로 심사하되 완화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2. 재산권 판단 기준이 입법형성권 한계 일탈 여부일 때도 있고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할 때도 있던데 둘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첫댓글 1 굳이 없는 내용을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 그렇게 이론 구성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 합니다 판례는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헌재의 입장을 알아야 합니다 2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만 대체로 사회적으로 영향이 크면 한계 일탈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과잉금지로 봅니다 만 개별 사건별로 암기가 필요 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굳이 없는 내용을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 그렇게 이론 구성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 합니다 판례는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헌재의 입장을 알아야 합니다
2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만 대체로 사회적으로 영향이 크면 한계 일탈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과잉금지로 봅니다 만 개별 사건별로 암기가 필요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