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fmkorea.com/6887758217
1975년 하북성에서 발견된 수호지진간
당시 '희'라는 현 관리(현령으로 추정)의 무덤에서 발견한 죽간들인데
이중에서 법을 집행할때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적어뒀던
법률문답이라는 챕터(??)도 발견됨
이 중 일부를 해석해보면
夫盜千錢,妻所匿三百,可(何)以論妻?
남편이 1천 전을 훔쳤고, 그 중에 처가 은닉한 것이 3백 전이다.
처를 어떻게 논죄해야 하는가??
妻智(知)夫盜而匿之,當以三百論為盜;
不智(知),為收。。
처가 남편이 절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은닉했다면 - 3백 전을 훔친 죄로 논죄
남편이 절도한 사실을 몰랐을 경우 - 수장(장물은닉)으로 적용
夫盜三百錢,告妻,妻與共飲食之,可(何)以論妻?
남편이 3백전을 훔쳐 이 사실을 처에게 고하고 처와 더불어 이 돈을 사용하여 함께 먹고 마셨다.
처를 어떻게 논죄해야 하는가?
非前謀(也),當為收;
其前謀,同罪。
사전에 모의하지 않았을 경우 - 수장
사전에 모의했을 경우 - 남편과 같은 죄로 처벌
夫盜二百錢,妻所匿百一十,可(何)以論妻?
남편이 2백 전을 훔쳤는데, 그 중 처가 은닉한 것이 110전이면
처를 어떻게 논죄해야 하는가?
妻智(知)夫盜,以百一十為盜;
弗智(知),為守臧
처가 절도 사실을 알았을 경우 - 110전을 훔친 죄로 처벌
절도 사실을 몰랐을 경우 - 수장(미필적 고의에 의한 장물은닉 죄??) 로 한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여러 상황을 가정하고
법률을 제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법률문답에 적힌 다른 법률도 마찬가지)
이게 진승이나 오광, 더 나아가서 한나라의 프로파간다처럼
백성을 옥죄는 빡센 법률이라 생각할수도 있지만
그 법률이 잘못 적용될 경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이렇게 여러가지 사례를 적어둔 것이다.
즉 불공정하게 법률이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종의 표준을 정해둔 것이라 보면 되는 것
결론)
진나라의 법률은 상당히 세세한 상황들까지 정해놓고 집행됨
이는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기 위해 표준을 정해둔 것
즉 후대의 프로파간다와 다르게,
진나라의 법이 무조건 가혹하지만은 않았음
첫댓글 이런 글들 너무 재밌어!
재밌따
책 엄청 두꺼웠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