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기본서 p517
헌법 8조 4항 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한정해서 해석하고
그와 별도로
밑에 판례(2013헌다1)에서
8조 4항을 해석할때 "민주적 기본질서"는 최대한 엄격하고 협소한 의미로 이해해야 하니
민주적 기본질서를 현행헌법이 채택한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모습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된다.
-> 즉, 대한민국을 부정하지만 않는다면 정당은 해산되지는 않는다.
라면서 정당을 어쨋든 최대한 보호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첫댓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