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자집과 같이 철거대상이 되는 무허가 건축물에 산 주민이라도 오랫동안 실제로 살았다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2002년 경기도 시흥시 구룡마을에 있는 판자집겷돋톩비닐하우스 등 불법가설물은 외형만 갖췄을 뿐 거주지의 실체로 볼 수 없어 전입신고를 받아주면 안된다고 했던 대법원 판결(2002두1748)과 상반되는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15일 “10년 이상 살고 있는데도 주민등록을 받아주지 않았다”며 서울 서초구 양재동 잔디마을 주민 서모씨가 서초구 양재2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27332)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10년 이상 거주지에서 장기간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원고의 전입신고를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주민등록법은 투기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투기 방지 등의 목적은 주민등록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상 간접적인 효과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춰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주민등록에 따른 공법상 이익을 향유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곳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행정관청이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주민등록 위장 전입과 같은 불법을 조장하고 주민들을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극히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94년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2동 잔디마을에 이사해 가족과 함께 살고 있던 서씨는 4월 양재2동장에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으나 거부 받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