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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군산항 역무선 부둣가 앞바다에 승용차와 함께 빠져 숨진채 발견된 해경소속 경비정 항해장 A(당시 28)씨의 부인 B씨(29)가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를 이유로 공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사고 당일 새벽 3시 50분께 관사에서 해경 전용부두 인근까지 승용차를 운전한 행위는 같은 날 오전 9시께 출항 예정인 경비정에 미리 승선, 출항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과정에서 사고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비록 음주운전을 했더라고 순리적인 통근의 경로를 벗어났다거나 이로 인해 공무수행성이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사고 당시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사고 발생지점에 교통사고가 상시 유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잠재된 상태였던 점에 비춰보면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해양경찰관 A씨는 새벽 4시에 승용차를 운전해 출근길에 올랐다.
동료 3명과 함께 소주 3병, 맥주 7병을 밤새 나눠 마신 상태였다. 사흘 뒤 A씨는 승용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고, A씨의 유족들은 보상금을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법원은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비록 음주운전을 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같은 경우라도 공무원이 아니면 보상받기 어렵다.
대법원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퇴근시 자가용 승용차 사고까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만,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는, 통근버스처럼 사업주가 출퇴근 과정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을 때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운전자의 신분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판례를 놓고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형평성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서울 파이낸스 보도 자료 인용)
다수 고수님들이 다양하게 의견을 개진하시는 관계로 이렇게 보도 자료를 인용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우리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억울함이 없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공정하게 적용되며, 어렵고 힘이 없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야 한다는 짧은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법은 돈을 가진자와 권력이 있는 자는 법의 양형 잣대가 고무줄 잣대라서
개선되어야 하며, (어떤 명목으로든지 간에 경제기여도라는 명목으로 죄의 중함도 생각하지 않고
풀려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카페에서 추구하는 목표 중의 하나인 만인이 똑같이 누려야 할 좋은 사법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첫댓글 자초지종의 상황이 타인에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사고가 아닌.. 추락사인데다 3시 50 분이라는점 등.. 충분히 이해 될만한 상황이군요... 단지 아쉬운건 민간에 적용 안한다구요... 제기억엔 어떤 판결에서 집을 나선 이후 .. 집에 도착까지.. 이런 판결 들은적이 있는것 같은데..
저도 쿨님의 말씀처럼 알고 있습니다, 술을 먹는것도 업무상이냐, 술값을 누가 내는거냐? 등등에 따라다른걸로 알고잇고. 결론은 판사마음입니다.세상에 똑 같은 사건이 있을수야 없겟지만 같은 판사라도 비슷한 경우의 사건도 승패가 다른예른 판결문을 많이 보앗습니다. 판사의 마음입니다. 대처방법에도 차이가 있겟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