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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Re:공무원 음주운전 업무상재해인정 - 형평성논란(내용요약)
진실2 추천 0 조회 44 08.07.08 11:4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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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7.08 12:29

    첫댓글 자초지종의 상황이 타인에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사고가 아닌.. 추락사인데다 3시 50 분이라는점 등.. 충분히 이해 될만한 상황이군요... 단지 아쉬운건 민간에 적용 안한다구요... 제기억엔 어떤 판결에서 집을 나선 이후 .. 집에 도착까지.. 이런 판결 들은적이 있는것 같은데..

  • 08.07.08 23:13

    저도 쿨님의 말씀처럼 알고 있습니다, 술을 먹는것도 업무상이냐, 술값을 누가 내는거냐? 등등에 따라다른걸로 알고잇고. 결론은 판사마음입니다.세상에 똑 같은 사건이 있을수야 없겟지만 같은 판사라도 비슷한 경우의 사건도 승패가 다른예른 판결문을 많이 보앗습니다. 판사의 마음입니다. 대처방법에도 차이가 있겟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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