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여도 항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 -> 0
2. 제1심법원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시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법정형이 보다 가벼운 다른 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하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경우 그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비록 그 죄 전부가 항소심에 이심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죄부분은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 0
첫댓글 2번지문 혹시 포괄일죄 아닐까요??
1번이 원칙이고 2번이 예외에요 2번 같은 경우는 외워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