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김모(47·경남 양산시 웅상읍) 씨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분통을 터뜨렸다. 벽돌을 쌓는 조적공으로 일했던 김 씨의 남편 최모(51) 씨는 지난해 3월 양산시 웅상읍 한 아파트공사 현장에서 벽돌에 깔리는 사고로 머리를 다쳤다. 최 씨는 병원에서 뇌진탕과 경부염좌 진단을 받고 3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최 씨는 사고 당시 악몽이 되살아나면서 수시로 자해소동을 벌이는 등 불면증과 정서불안 증세를 호소했다. 부인 김 씨는 "남편이 밤에 잠을 자다가도 갑자기 일어나 이마로 문을 받았고 지난 1월에는 누군가가 자기를 잡으러 온다면 도망가다 가구에 부딪혀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최 씨는 몇몇 병원을 거친 끝에 지난 3월 부산 고신대병원을 찾아 '외상후스트레스로 취업이 100% 불가하다'는 소견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소득급여지원과 치료비지급을 요청했다. 외상후스트레스는 신체적인 손상 및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뒤 나타나는 정신적인 장애가 1개월 이상 지속되는 질병이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불승인 결정과 함께 '직장을 구하도록 하라'는 조언만 했다. 근로복지공단측은 지난 4월 각계 전문가 6명의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자문회의를 열었지만 최 씨의 외상후스트레스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김 씨의 재심의 요청으로 열린 지난 6월 자문회의에서도 위원들은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최 씨는 지난달 정신불안상태가 심각해지면서 정신병원동에 입원했다. 부인 김 씨는 "병원의 소견서마저도 무시했던 1차 심의 때의 위원들이 재심의까지 맡으면서 이 같은 결정은 예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부산북부지사 송홍영 팀장은 "최 씨에 대한 면접과 병세 등을 분석한 자문회의 결과 외상후스트레스를 인정, 약물치료 지원을 약속했고 또 병세 완화를 위해 환자에게 일상적인 일을 하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을 권유했다"며 "또 심사청구와 민사소송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그 결과에 따라 구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