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위권 유무
[인용]
사고 당일 피보험자가 차량키를 차에 두고 하차한 것은 신청인에게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하게 사용 또는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신청인의 주된 영업은 부페예식장이고 주차장은 이에 부수하여 ○○웨딩부페의 손님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되고 있으므로 이 건 사고는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70조 제3항의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1999.2.23. 조정번호 제99-2호)
가. 사실관계
1997.11.16. 신청외 B씨가 신청인이 운영하는 ○○웨딩부페의 주차장에 피보험차량을 주차시키려 하던 중당시주차장의차량을정리하고있던신청외A씨(○○웨딩부페직 원)가 차를 대신 주차시킬테니 차량키를 두고 내리라고 하여 차량키를 차에 꽂아둔채 하차하였고, 그 후 성명불상의 자가A씨에게위차량운전자인B씨의동생이라며차량 키를 요구하자 이에대한확인없이차량키를내주었고, 예식이 끝난 후나온B씨가동 사실을알고도난신고하고피신청인에게보험금지급을청구하였고, 이에피신청인이자 기차량손해의 도난보험금을 피보험자인 B씨에게 지급한 후, 피보험자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대위하여신청인에게구상청구하였음.367) 1998.7.15. 피신청인이 구상원금중 7백36만원은 포기하고 신청인이 나머지 금액 7백만 원을현금으로지급하기로합의하고신청인이동금액을피신청인에게지급하였는데, 같 은해12.16. 도난당한 피보험차량이 발견되어 피신청인이 동 차량의 소유권을취득하게 되자신청인이동차량에대한50%의소유권을주장하며분쟁조정을신청하였음.
나. 당사자의주장
(1) 신청인의 주장
이건 도난사고에 대하여 신청인은 5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신청인이 구상청구한차량보험금의 50% 상당액만 변제한 것이므로 도난 피보험차량이 회수 되었다면 신청인은 동차량에 대하여50%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임.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이도난당한피보험차량에대하여보험금을전액지급할경우피신청인은자 동차종합보험약관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차량을 인수하게 되므로 이 사건 의회수피보험차량에대한소유권은전적으로피신청인에게있음. 이건 피보험차량 도난으로 인한 손해에대해 최종적으로배상책임이있는 사람은신 청인과 차량절도범이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구상청구에 응하여 보험금의 일부를 지 급해주었다고하더라도신청인은절도범에게그지급한금액범위내에서손해의배상 을구하는것이가능할뿐이고, 피신청인이절도범에대하여가지는구상권이나나중에 회수된도난차량에대한소유권중일부를신청인이취득하는것은아님. 또한피신청인이구상원금중일부를포기한것은신청인의구상채무의일부를탕감해 주고신청인에대해서는더이상구상청구를하지않겠다는의사표시일뿐구상권자체 를 포기한 것은 아니므로 피신청인이 절도범에 대한 구상권이나 회수된 피보험차량에 대한소유권취득의권리는여전히보유하고있는것임.
다. 위원회의판단
◆본 건의 쟁점은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구상권 행사가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자기 차량손해]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지 여부 등임.
(1)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정당성여부 자동차보험보통약관제70조 제3항에 의하면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의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자에 대하여는 보험회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사고의 경우에는 대위권을 행사하도록 규정 함.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사고당일 피보험자가 차량키를 차에 두고 하차 한것은 신청인에게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하게 사용 또는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신청인의 주된 영업은 부페예식장이고 주차장은 이에 부수하여 그 손님이 무료로 이용할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건 사고는 자동차보험보통 약관 제70조 제3항의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2) 회수된 피보험차량에 대한 인수권리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에게 피보험차량에 대한 전액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업무용자 동차종합보험약관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인수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타당 함.
라. 결론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구상금으로 받은 금액전액을 반환할의무가 있다 할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