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입찰 근절 위한 1사 1필지 제도 도입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벌떼입찰' 근절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 향후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벌떼입찰은 소수의 기업들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추첨에 부당하게 입찰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국토부는 지난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101개사 133필지에 대해 추첨 참가자격 미달 여부, 택지 관련 업무의 직접수행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한 10개사 및 서류조사를 실시한 71개사 등 총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10개사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 결과, 택지 관련 업무를 소속 직원이 아닌 모기업이나 타 계열사 직원이 수행하거나, 소속 직원 급여를 모기업에서 지급하는 등 택지 확보를 위해 형식적으로 계열사를 설립한구체적인 정황 등을 적발하고 소관 지자체에 건설산업기본법 등에따른 위반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행정처분과 별도로 해당 업체들에게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계약 당시 등록기준 미달로 1순위 청약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차원에서 택지를 환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토부와 LH는 오는 10월부터 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계약 당시 입찰용 페이퍼컴퍼니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벌떼입찰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기업과 계열사를 포함하여 1개의 업체만 1필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1사 1필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지사용 상태에 따라 이미 제3자 권리관계가 형성되어 택지 환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분양자 등의 보호를 위해 부당이득 환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는 한편, 벌떼입찰 행위가 의심되는 71개 업체에 대해서도 택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등의 구체적인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연말까지 LH 및 지자체와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찰수사 의뢰 및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겠다는 것이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또한 81개 의심업체 중 법규 위반이 확인된 업체들은 행정처분과 함께 가점 축소(경쟁방식 : 일괄 1%, 추첨방식 : 일괄 1점, 우선공급 : 참여 불가) 등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업체에 대한 사전청약 혜택을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잠정 중단하고,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한 무분별한 추첨 참여가 담합 또는 부당지원등에 해당되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그 동안 일부 주택건설사들의 계열사 동원불공정 입찰 관행을 타파하는 한편, 제대로 된 시공능력을 갖춘 건설사들의 참여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주택품질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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