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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Freeboard 스크랩 [미디어충청 2009년 2월] 산업연수생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지만 현실은
지영,소화데레사 추천 0 조회 14 09.11.27 20:2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기고-미디어충청>


사용자 생각하는 만큼만이라도 이주노동자 생각하는 노동부 되길

산업연수생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지만 현실은 ...



얼마 전, 필자가 운영위원으로 있는 ‘천주교 대전교구 이주사목부 천안모이세’(이주노동자들과 이주여성들을 위한 인권단체) 간사님이 필리핀 국적의 이주노동자 두 분과 함께 상담을 받으러 왔다.  이들의 사연을 통해서 노동행정의 현주소를 고발(?)하고 필자의 바람을 소개하고자 한다.


산업연수생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기쁜 이주노동자들


이들 이주노동자들은 2004. 11. 30.부터 2006. 7. 21.까지 약 1년 9개월간 전북에 있는 한 자동차부품회사에서 산업연수생으로 함께 근무하였고, 현재는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데, 얼마 전 산업연수생도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에 무척 기뻐했다고 한다.


아마도 산업연수생에게는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노동부가 1995년 제정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필자는 지침의 내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보호’라는 두 글자를 왜 끼워 넣었는지 아직도 의문이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2007. 8. 30. 위헌결정(헌재 2004헌마670 결정)이 내려져 노동부가 문제의 위 지침을 폐기한 사실을 뒤늦게 접하였던 모양이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회사는 노동부지침 핑계, 노동부는 회사에 면죄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들뜬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산업연수생으로 일했던 자동차부품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회사는 문제의 노동부지침을 핑계로 지급을 거절하였다. 


되도록 당사자 간에 원만히 처리하고자 했던 이주노동자들은 결국 천안모이세의 도움을 받아 관할노동지청에 자동차부품회사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지급요구진정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관할노동지청은 ‘법적으로 체불된 퇴직금이 없다’며 이주노동자들이 제기한 진정사건을 내사종결처리 하였다. 


위법한 노동부지침을 신뢰한 사용자에게 법 위반 책임 물을 수 없다는 노동부


노동부는 문제의 지침을 폐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07. 8. 30. 위헌결정 이후에 퇴직한 산업연수생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만 법 위반 책임을 묻기로 하였다.  즉, 위헌결정 이전에 퇴직한 산업연수생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도 그 사용자에게는 법 위반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원칙적으로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을 가지고(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소급적용을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규정에 대하여는 소급적용을 할 수 없으므로 위헌으로 결정된 노동부지침에 따라 산업연수생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하여 소급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두 번째 이유는, ‘형법’제16조(법률의 착오)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위헌결정 전에 노동부지침에 따라 산업연수생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다만,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한마디로 퇴직금 받고 싶으면 노동부로 오지 말고 법원에 가라는 식


결국 필자를 찾아온 이주노동자들은 위헌결정이 나기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노동부로부터 퇴직금체불을 인정받지 못하였고, 그 결과 이들 이주노동자들은 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도 발급받지 못하여 법률구조공단이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법률구조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


결국 이주노동자들은 어려운 형편에 직접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언제 끝날지 모를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했다.


사용자 신뢰이익 보호하려는 만큼이라도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보호해야 하거늘...


필자는 노동부의 위와 같은 처벌불가 입장에 찬성하지 않는다. 물론 찬성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노동부가 위법한 노동부지침을 신뢰한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급처벌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동안 위법한 노동부지침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어야 하거늘, 이같은 책무를 방기함으로써 수많은 이주노동자들(과거 산업연수생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동부, 일말의 양심 있다면 시급히 대책 마련해야


하여 필자는 노동부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2007. 8. 30. 이전에 퇴직한 이주노동자들의 사용자에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반드시 고지할 것, 만일 노동부 진정단계에서 체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향후 민사사송에서 체불퇴직금은 물론 소송비용과 지연이자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고지할 것,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주노동자에게 반드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 주고 무료법률구조지원제도를 안내할 것 등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시급히 마련하길 바란다.


2009년 2월 23일


사회당 충남도당 부설 노동자인권센터 소장

노무법인참터 충청지사 노무사  김 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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