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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1.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이 지난 2017.3.15. 임시국무회의에서 19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다는 결정, 발표한 것이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짜)는 자격이 없는 자이고, 부정선거은폐범으로서 불법으로 대통령선거 실시를 경정하고 발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19대 대통령 선거 실시를 결정, 발표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과 국무위원들은 2017.3.10.헌법재판소 탄핵심판(2016헌나1)결과, 박근혜(컴퓨터 대통령)이 파면됨으로써 법적으로 자격을 완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즉,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과 국무위원들은 당초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서 법적 정통성이 없는 박근혜가 임명했고, 더 이상 법적 정통성을 부여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고, 이처럼 국무총리의 자격이 원천적으로 상실되었고, 국무총리로서 대통령권한행사 등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이유2. 이미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등을 자행한범죄집단(=중앙선거관리위회 및 시군구,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이 계속 대통령선거를 관리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3.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이 20131.4. 대법원에 제소되어 180일 이내(2013.7.14.한) 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인용판결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양승태 대법원장(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장)이 미필적 고의로 4년 4개월이나 재판중단하고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국민을 기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대 대통령선거 실시보다 18대 대통령부정선거에 대해 먼저 신속히 재판처리해야할 직무수행을 거부하여 대법원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적 정통성이 없는 박근혜(컴퓨터 대통령)에게 신임대법관을 제청하여 임명케 한 대법관이 5명에 이르고, 이들 대법관 또한 대올령파면으로 즉시 그 대법관의 자격을 상실했므으며, 대법원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유4. 실제 18대 대통령 선거는 국가기관(헌법기관)이 총동원된 총체적 관권부정선거임이 완전무결하게 완벽하게 획인, 입증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아 수없이 많고 철철 넘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수사하고, 파헤치면 진정 이 나라는 바로 세워 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유5. 지금까 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대법원장이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19대 국회의원선거와 20대 국회의원선거에 이르기까지 이를 모두국민을 속여가며 숨겨왔기 때문입니다. 이유 6. 검찰이 진상규명을 않고 철저히 직무유기하며 부정선거 은폐에다 선거소송인단 공동대표(한영수, 김필원)을 불법으로 구속탄압하고,황교안 당시법무장관은 법원(당시 서울중앙지법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공모해서『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백서』를 매도하며, 판매금지로 역시언론탄압ㅇ르 일삼는 등 불법정권의 앞잡이 짓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7. 이를 국내언론이 제대로 취재보도사명을 망각하고 부정선거실상을 전혀 보도하지 아니하여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해외교포와 외국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대통령 부정선거를 이 나라 국민들만 모르는 까막눈 국민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유8. 최순실 게이터는 단순히 뇌물죄 처벌 수준이 아니라, [폭로]선관위 전자개개표기 비밀번호 미르-k 에서 드러났듯이 결국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게이트로 확대 재생산 되어야 하고, 부정선거를 바로 잡아야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유9. 2017.4.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더플랜(영화)에 대해 해명한 것은 끝없는 거짓말로 계속 변명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김용덕 대법관(중앙선관위장)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서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서 제기된 그동안 부정선거 실상 일체에 대해 밝혀지 아니하고, 부하 직원들을 내세워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김용덕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뒷짐지고 있지 말고 공직자 답게 국민앞에서 한치의 의심 없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선관위 입장 요지》에서 밝힌 내용 중 '제19대 대통령선거 종료 이후에 더 플래 제작팀의 요구가 있다면 조작여부 필요한 범위내에서 제3의 기관을 통해 공개 검증에 응할 것임. ... 추가 조건 전제로 밝히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2013.11. 박창신 신부와 함세웅 신부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을 들고 부정선거를 떠들자, 황급히 이분들을 상대로 수개표 시범을 보여 주겠다며,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 부정선거 범죄집단 선관위는 의혹제기 수준의 선거관리 비전문가들은 얼마든지 속이고, 적당히 넘어갈 수 있다는 수단과 방법을 얼마든지 강구, 동원할 수 있는 저의를 밝히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저자인 한영수, 김필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위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일체 해명,석명한바 없습니다. 또한 저희는 수없이 김용덕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에게 'TV 공개 국민 대토론회'를 요구, 해명, 사과를 요구했으나, 일체 대응하지 않고 침묵하며 사과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는 김용덕 대법관이 이미 부정선거를 인정한것으로 간주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부정선거의 핵심은 불법 전자개표기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절대 사용불과하다는 것이고, 이는 개표사무에 사용했을 때 바로 선거무효사유가 된다는 점인 것입니다. 이 점을 법률적으로 입증, 증명하여 현재 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에 공직선거곤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 심판(결정)신청(2016주17)을 하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김용덕 대법관(주앙선관위원장)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의 피고로서 부정선거의 증거자료 및 신청사건 47건에 이르고 있는데 그에 대해 반론제기를 못하고 있고, 특히 위 선거소송사건에서 위헌규칙 심판신청사건(2016주17)에 대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의 불법 제정에 대해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문제에 대해 김용덕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침묵하며 부정선거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피고 김용덕 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원고승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승택 대법원장은 대법관전원합의체의 재판장으로서 즉시 원고승소의 인용판결, 인용결정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선관위 주장에는 '부정선거 폭로'에 대한 위기를 벗어나려는 수작에 불과한 거짓말이 내포되어 있음을 간파,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즉각 19대 대통령 선거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유10. 현재 기존 정치권 여/야 정당과 19대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공약을 내세워 국민들에게 사탕을 나누어주며 떠들고 있으나, 이들 모두는 헌법과 법률(특히 공직선거법)을 준수치 아니했으며, 부정선거 방조, 은폐 등으로 국민을 기망하는 짓을 반복하고 있으며, 전혀 반성하지도 아니하여, 실로 대통령 자격, 정당자격을 이미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유11. 이처럼 대한민국은 헌법기관들의 부정선거 자행과 은폐로 인해 헌정질서가 파괴된지 오래이고, 그 부정선거, 부정부패의 적폐가 심각하여 새로운 변화된 모습으로 환골탈퇴해야할 시기가 도래했으며, 국민의 합의로 미봉책이 아닌 새 공화국탄생의 착실한 준비, 헌정중단사태를 정상으로 회복하는 과정을 거쳐 새출발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유12. 이제 국민은 헌법 제1조 제2항에 명시된 권리를 직접행사, 대한민국 헌법기관을 정상화 하여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등등 |
대통령 후보들과 헌법기관들이 헌법과 법률(특히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지 않고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대통령 후보들은
이 나라 헌법과 법률(특히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라!!!
< 대법원 대법관 전원합의체에 관련 결정신청 사건들>
[4]
[3]
(* 이 건(2017주15) 구체적 신청내용은 아래 주소에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가 임명 총리(대통령권한 대행)와 국무위원, 대법관 5명 등은 그 자격이 완전상실, 헌정중단상태에 있다!라는 결정신청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87 |
[2]
(* 이 건(2017주12) 구체적 신청내용은 아래 주소에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가 임명 총리(대통령권한 대행)와 국무위원, 대법관 5명 등은 그 자격이 완전상실, 헌정중단상태에 있다!라는 결정신청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87 |
[1]
(* 이 건(2017주12) 구체적 신청내용은 아래 주소에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공개재판]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의 인용결정은 부적법 절차에 의한 재판으로서 무효이다.’ 라는 결정신청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85 |
< 대법원 대법관 전원합의체에 관련 결정신청 사건의 구체적 신청(全文)내용>
[4]
「 제19대 대통령 선거 중단 및 그 시행절차 일체를 중단한다! 」라는 결정신청
신청인
피신청인2(전 새누리당) 피신청인3 피신청인4 피신청인5 피신청인6 피신청인7 피신청인8 피신청인9 위 사건 관련해서 신청인(원고)는 귀 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대법원장과 담당재판부(특별2부, 주심 김창석 대법관)}에 대통령권한대행(총리)을 통해 오는 5.9. 제19대 대통령 선거실시를 공표하였으나, 이는 현재 부당·위법·위헌함이 명백하므로 아래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들어「 제19대 대통령 선거 및 그 시행절차 일체를 중단한다! 」라는 결정신청을 제출합니다.
1. 지난 2017.3.28.자「 대통령 선거 중단 및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엑셀프로그램, 임대차 포함)등}사용 등 위규·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지한다! 」라는 결정신청(2017주13)에 의거 그 신청취지에 따라 제19대 대통령선거 실시 중단한다. 2. 또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및 그 신청사건(31건 이상),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2012수28)(비례대표)와 재심의 소,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6수101)와 그 재심의 소 등의 선거소송사건 모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2014.1.17. 이전 규칙)에 대한 위헌규칙심판신청(2016주17)에서 선거무효임이 입증됨으로써 각각 원천 선거무효로서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원고승소의 인용판결의 절차로서 종국판결로 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이고, 또한 반드시 그렇게 재판처리 한다. 3. 헌법재판소에서 2017.3.10.자 탄핵심판소송사건(2016헌나1)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절차에서 확정판결로서 법적 정통성이 부여받지 못한 대통령(박근혜)이므로, 대통령이 아닌 자(박근혜)를 파면결정 한 것은 위법·위헌한 결정으로서 원천무효이므로 제19대 대통령선거자체(*제18대 대통령선거도 미완성상태임)가 불성립하여 그 시행을 취소, 중단한다. 4. 위 신청취지 2.항에 의거, 헌법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법부 및 국회교섭단체 정당포함, 대통령권한대행(총리)과 국무위원 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모두 그 법적 정통성과 자격, 그 기능을 모두 상실하여 가사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시행한다하더라도 그 시행주체가 부적격자로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선거이므로 역시 원천 선거무효에 해당하는 것이다. 5. 그러므로 현 헌법기관 모두는 그 법적 정통성이 상실된 이상, 국정운영의 안정과 정상화를 위해 현존 합법 최고 국가권력인 제18대 대통령선거소송인단 원고(선정당사자 한영수, 김필원)에게 조속히 인수인계한다.
7. 언론은 국민의 선거권행사와 직결된다는 이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해주어야 한다는 그 맡은바 사명을 감안, 모든 언론에게 이 사건 결정에 대해 공지, 신속히 보도케 한다. 8. 이 신청사건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1(중앙선거관리위원장)와 피신청인8(대법원장)이 부담한다.
1. 신청인(원고)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제소하고, 그 관련 신청사건을 아래와 표에서와 같이 제출하고 신속한 인용재판을 구하고 있습니다. 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본안으로 한 관련 신청사건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 이 신청사건이 불법재판 이었다는 점은 입증하는 증거는 바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과 대통령 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 등 모든 사건의 재판을 중단하고 있고, 특히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비례대표) 등 3건의 재판을 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아예 開廷조차 하지 않고 중단·거부하였다가 불법 사기재판으로 각하판결 하는 등 결국 제19대 국회의원 전원은 정통성 없는 불법 가짜 국회의원으로 전락시킴으로서 중대한 헌정질서파괴의 범죄를 자행, 헌정중단사태를 야기케 했다는 점입니다. 라. 특히 이와 같이 18대 대통령선거와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20대 국회의원선거가 부정선거로서 선거무효에 해당한다는 점을 신청인(원고)이 2016.12.26.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한 대법관 전원합의체에 제출한 위헌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심판신청하다(2016주17)에서 완벽하게 증명, 입증하고 있습니다. 마.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위 위헌규칙심판신청(2016주17)의 건에 대해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3호에 따라 대법관전원합의체의 재판장으로서 신속히 인용의 결정재판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필적 고의로 거부, 직무유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부정선거를 은폐하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 소명방법 12]. 위헌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심판신청하다(2016주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 참조} 바. 그러므로 더 이상의 대통령 부정선거를 자행해서는 아니 되므로 즉각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중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 「 대통령 선거실시 중단 및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 서버(엑셀프로그램, 임대차 포함)등}사용 등 위규· 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지한다! 」라는 결정신청(2017주13)에 의거 그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소명방법을 살펴볼 때, 동 신청사건의 피신청인1. 피시청인8.들이 제19대 대통령선거 시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 서버(엑셀프로그램, 임대차 포함)등}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수용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다면, 위법·위헌한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 위 위헌규칙 심판신청(2016주17)에 의거할 때, 지금까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그리고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모두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 서버(엑셀프로그램, 임대차 포함)등}사용에 의한 부정선거가 완벽하게 증명됨으로써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2014주6)은 즉각 인용결정 되어야 함은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부정선거 주범이자, 그 자격상실에다 선거관리 불능상태에 있으므로 당연히 제19대 대통령 선거실시를 중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 즉,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위헌규칙심판신청(2016주17) 등등 완벽한 부정선거 증거에 의한 증명으로 인해 원천적으로 선거무효 및 이미 국회의원으로 그 자격상실된 것입니다. 나. 그리고 현재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 등 직무집행정지신청(2014주2), 중앙선관위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2014주6), 국회교섭단체 각 정당대표 등의 당무집행정지신청 등에 의거 할 때, 헌정중단사태에다 각각 그 자격상실의 흠결이 있다는 국가기관장, 정당 및 그 대표 등으로는 제19대 대통령선거실시는 절대 시행불가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는 점이 자명한 것입니다. 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특히 중앙선관위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2014주6)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4 등에 의거 제19대 대통령 선거 실시자체가 부적 절차에 의한 강행으로 원천무효이므로 즉각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중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4. 여/야 각 정당(국회교섭단체) 및 그 정당 대통령 후보들은 18대 대통령선거와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20대 국회의원선거가 불법 전산조직의 개표사무에 사용할 경우, 부정선거로서 선거무효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며 이를 방조함으로써 부정선거은폐방조 등으로 그 당무집행정지신청에다 대통령 후보로서 이미 그 자격상실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제19대 대통령 선거 실시자체가 부정선거를 방조하는 것으로 위법·위헌하여 원천무효로서 즉각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중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5. 또한 위헌규칙심판신청(2016주17)에 의거할 때, 불법 전산조직의 개표사용이 부정선거로서 완벽한 증명이 됨으로 인해 그간 대통령선거 등에서 불법 전산조직의 개표사무에 사용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심결례]( 2005헌마 982, 2015헌마1056)가 모두 위법·위헌한 결정이었음이 밝혀짐으로써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부정선거 방조범으로서 자격상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제19대 대통령 선거 실시자체가 위법·위헌하여 원천무효이므로 즉각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중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6. 제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서 법적 정통성을 부여받지 못하고 대통령(박근혜)이 파면당함으로써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전원, 국정원장, 검찰총장 등에게 법적 정통성이 완전상실 되었고 그 자격상실로 인해 국정운영은 불가능하고, 헌정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19대 대통령 선거 실시자체가 부적법 절차에 의한 것으로 원천무효이므로 즉각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중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7. 지난 2015.10.1.자 조희대 등 대법관 5명(조희대, 박상옥, 권순일, 이기택, 김재형)직무집행정지신청(2015주2)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297에다 2017.3.12. ‘대법관 5명이 자격상실했다.’라는 결정신청사건(2017주12)에서 보듯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부적법 절차에 의거 대통령에게 제청한 대법원 대법관 5명도 끝내 법적 정통성을 부여 받지 못하여 그 자격을 상실됨으로써 역시 그 대법원 대법관 구성이 불성립하고, 그 귀책사유의 책임자인 대법원장이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헌정질서파괴의 주범으로 증명된 이상, 사실상 대법원 운영기능 및 존재이유를 상실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제19대 대통령 선거 실시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즉각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중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제19대 대통령 선거 실시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즉각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중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9. 언론은 국민의 선거권행사와 직결된다는 이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해주어야 한다는 그 맡은바 사명을 감안, 모든 언론에게 이 사건 결정에 대해 공지, 신속히 보도케 해야 한다할 것입니다. 하여 양승태 대법원장은 위에서 밝히고 있는 즉각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중단해야 하는 결정의 점을 널리 언론에 공지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신청인(원고)은 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대법원장과 담당재판부(특별2부, 주심 김창석 대법관)}에 위 신청취지의 인용의 재판을 구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및 그 시행절차 일체를 중단한다! 」라는 결정신청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명방법 1]. 2013.1.4.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소장 및 그 소송서류일체(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 20]. (국가기관 총동원)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 사건(tistory) 30].(2017.1.13.) 개표부정선거 결정신청(2017주2)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41 (*위 소명자료들은 소송서류 및 인터넷 주소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대법관전원합의체) 귀중 |
< 추신 -1 >
◆ '컴퓨터 조작 당선,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 박근혜과 그 헌정질서파괴범들의 처리, 국정안정을 위한 (가칭)'헌법수호·헌정회복 국민회의' (비상시국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
善良들이여!
이제!!!
현존 합법 유일한 국가최고권력!
『제18대대통령선거소송인단』으로 모이자!!!
희망·행복·웅비하는대한민국을 위해!
헌정질서회복을 위해!!!
국민대명예혁명을 성취하기 위해!!!!!
오늘 이 나라를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
진정성이 있는 분들!
국가정보원 등의 은밀한 협조자 혹은
불순세력의 방해세력이 아닌 분들은
걱정마시고
참여하시기바랍니다!
뜻있는 각계각층 인사들과 인재들은
소송인단으로 총집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00년 대한민국 조국역사를 바로
세우고,
세계인류와 더불어
공영공존하며
융비! 융합! 융성! 성장! 발전! 힘찬 전진!을 기약합니다!!!
온 국민이 대화와 협력으로 새시대를
열도록 하시다!!!
초대!‘18대 대선선거소송인단 카페’회원가입요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mN/1645)
및 cms가입(http://cafe.daum.net/electioncase/URmZ/6)공유!공유!공유!전파!전파!
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3984214&bbsId=D115&pageIndex=1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984281
첫댓글 불법한 이들이 몇명은 구속됐지만, 부정의 근본은 남아있고, 박근혜를 전대통령이라고 칭하는 것은 웃긴일입니다!! 그런가운데 급하게 치루는 선거도 지금 위태위태하지요~~!! 18대부정선거를 결론안짓고, 19대대선을 치루면 꼴통들이 또 부정선거 준비합니다!! 진영의논리로 따지면 안되는데 말입니다!! 법리적 부정선거로 규정되고,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고, 선거제도 개혁 "투표소수개표" 하지 않는다면, 누가 당선되던지 또 정국은 혼란이 옵니다!! 19대 대통령선거 실시결정은 당초 자격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황교안총리) 체제의 불법결정이고, 무효이다"
「19대 대통령 선거 중단한다!」라는 결정 신청하다!
현재에도 부정선거가 진행중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마치 다른" 투표지분류기"하 하면서 국민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후보자들이 15명이나 되는데 이 심각한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2!!
양승태 대법원장. 김용덕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등이
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