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만 3년만에 집을 장만 했네요..
부산에서 가방하나메고 영등포역에 내려 롯데백화점 공연장 같은곳에 앉아서 어디서 오늘밤을 보내나..
했던게 엊그제 같은데..
지하방에서 나름 아끼고 열심히 6년동안 1억 전세금을 모으고 학교도 편입해서 졸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미방에서 공구로 아주 좋은분을 만나 결혼도 하고... 애기도 생겼네요.
곧 둘째가 태어날 올해 12년된 이름없는 아파트이지만 월곡동에 32평 아파트를 전세끼고 장만 했습니다.
애기 육아 문제로..(장모님이 봐주시는 지라..) 지금 들어가진 못하지만..
2~3년뒤 들어가서 살생각을하니 그냥 뿌듯하고 기분이 좋네요...
부동산 교실에서 문의도 많이 드리고 정보도 많이 받고..
여러모로 많은 도움 덕분에 좋은집 싸게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도움을 많이 드려야 하는데 역시나 내공이 부족해서...
작년에 공인중개사 1차를 합격하고 올해는 2차를 준비중이네요.. 합격하고 나중에 실무를 하게 된다면
꼭 여기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네요.
어제 등기를 마쳤는데요.. 역시 셀프등기를 말이 어렵지 실제는 정말 쉽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여기 게시판에 검색해보시면 정말 많은 정보와 잘 정돈된 셀프등기 내용들이 있으니
참조해보시고 꼭 법무사에게 지불하는 돈 한번 아껴보시길 바랍니다.
머 그래도 저도 한번 해봤으니 나름 간략하게 적어볼께요..
저같은경우 공동명의로 했구요..
직장인인 관계로 근저당 없애고 등기하려고하니 시간이 없어서 미리 준비할수 있는 부분은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당기고자 미리 하실수 있는 부분 과 당일날 해야 하는 부분을 나눠볼께요..
제 셀프등기 기준은
매도자 : 근저당 6건 과 교통지도과 압류 1건
매수자 : 공동명의
상황에서 정리 한것입니다.
1.매수자 서류준비
- 등본 1부 (공동명의인경우 주소가 같으면1통 다르면 각각1통 - http://www.g4c.go.kr 에서 인터넷 발급) - 공짜
- 토지대장 1부 ( http://www.g4c.go.kr 에서 인터넷 발급 ) - 열람용이 아닌 발급용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 1부( http://www.g4c.go.kr 에서 인터넷 발급) - 열람용이 아닌 발급용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등기신청서 2부(인터넷대법원사이트서 e-form으로 작성해서 출력)
- 위임장(역시 e-form으로 작성후 출력 -위임인(매도자,공동명의배우자), 대리인 ( 본인 )
- 국민주택채권 (http://www.lawland.or.kr/htdocs/ratepop2.html)
위 사이트에서 매일 매일 채권할인율을 확인해서 평균이하일때 미리 할인 받아 놓는게 좋습니다.
채권 구입을 위한 금액 확인은(http://www.deungki.com/부동산/자동계산센타/등기비용/소유권이전/매매/) 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채권구입할때 실수를 하나 했는데요..
공동주택가격이 2.2억이면 매입금액은 약 506만원이고 여기서 위사이트의 할인율을 곱하면 구입금액이됩니다.
저는 실수로 은행에서 매입금액을 안넣고 2.2억을 넣어서... 큰 혼선이 있었다는 ..ㅠ.ㅠ
- 채권 할인받으실때 은행 방문하여 인지 사전 구입 ( 매매가 1억이상의 경우 15만원 )
- 매매 (취,등록세) 신고서 작성 (파일 올려놨습니다.)
--- 여기까지는 미리 준비하실수 있습니다. --------------------------------------------------------------
2. 복덕방
- 매매계약서 원본 1부,사본 2부
- 복덕방 아줌마에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받음. 사본 2부
- 매도인에게 서류 건네 받음 (등기필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분 포함))
3. 은행
- 근저당 말소 (근저당 말소비용 처리 확인, 영수증 확인 및 챙기기)
- 교통지도과 전화해서 말소 (과태료 미납분만 내면 바로 압류 푼다고 하더군요)
4. 구청 세무과
- 매매 (취,등록세) 신고서 작성 - 파일첨부했습니다.
(이부분도 미리 작성가능합니다. 저는 미리작성해서 내고나니 구청업무는 5분도 안걸리더군요)
작성이 어려우시면 쪽지주시면 알려드릴께요.
- 매매계약서 사본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이 세가지 서류를 내면 등록세와 취득세 납부 용지를 줍니다.
취등록세는 카드로 가능하며 취득세는 매매일로부터 1달이내 납부하면 됩니다.
저 같은경우 구청에서 프린터가 있는 공용컴퓨터로 인증서를 가지고가 바로 인터넷(http://etax.seoul.go.kr)으로
납부를 하고 (롯데카드 무이자 3개월-한시적) 납부영수증을 출력하였습니다.
납부영수증은 카드영수증이 아닙니다. 납부후 납부영수증이란 버튼이 보입니다. 그걸 눌러 출력하셔야 합니다.
5.등기소
- 조용히 앉아서 서류정리 (미리 복덕방집에서 대략적으로 해두셔도 됩니다.
*등기소 보관용*
등기신청서 - (인터넷 출력)
위임장 - (인터넷 출력)
매도인 인감증명서 - (복덕방)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 (복덕방)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 (인터넷 출력)
토지대장 - (인터넷 출력)
건축물대장 - (인터넷 출력)
매매계약서 사본 - (복덕방)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 (복덕방)
*소관청통지용*
등기신청서 - (인터넷 출력)
매매계약서 원본 - (복덕방)
등기필증 - (복덕방)
등기소 보관용과 소관청 통지용을 따로 내는건 아닙니다.
단지 클립같은걸로 구분해서 같이 내면됩니다.
위순서대로 정리후
대법원수입증지( e-Form 이므로 10000원 )비용과 미리 은행에서 구입한 인지를 신분증과 같이 냅니다.
도장도 가지고 가서 간인해달라고 해주세요~
그럼 담당자가 인지 , 증지 붙이고 간인해서 처리하고 등기접수증줍니다. 언제 찾으러 오면 된다고 하면서요~
이걸로 끝!!!
근저당만 없는 집이었다면 그날 등기업무는 정말 30분 안에 모두 끝낼수 있겠더군요..
아무튼 셀프등기하시는 분들 모두 잘 성공하셔서 돈 아끼시구요.
내집마련을 위해 이곳 게시판을 서성이시는 분들도
폭락이니 폭등이니 하는 글들 보다 어짜피 내집 한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래저래 생각이 많은 해입니다.
모두 2010년은 잘풀리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쥐는 좀 안풀려도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참고사항 : 등기신청서류 작성시 집주소는 정확하게 번지까지 모두 작성하셔야 합니다.
약식으로 입력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이것땜에 등기소 한번더 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