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온 미세먼지 때문에 요즘 하늘이 온통 부옇습니다.
7일 현재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 전역과 수도권까지 5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 중인데요.
[미세먼지경보가 발령된 서구 둔산동]
이런 상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응 행동수칙
미세먼지 중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 초미세먼지는 건강에 특히 치명적인데요.
초미세먼지는 코나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혈관까지 침투해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미세먼지경보 발령 시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는데요.
특히 신체 대응능력이 약한 노인이나 어린이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배출 단속 강화
미세먼지 대부분이 중국에서 넘어온다지만, 국내 발생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대전시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과 더불어 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통한 관내 공사장 비산먼지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사경은 최근 두 달 동안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단속을 실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10개 사업장을 적발했는데요
집진시설 미가동, 미신고 저장, 비산먼지 억제조치 불이행 등에 대해 형사입건과 함께 조업정지, 이행명령 등 강력한 처분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미세먼지 확산 방지용 덮개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사업장]
내 주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신고, 대전시 민생사업경찰과(042-270-4395)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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