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권위 ◈
사법부의 권위가 요즘처럼 추락한 적이 없었어요
시위대가 법원에 침범해 난동을 부리고,
헌법재판소 공격을 모의하는 글이 인터넷에 버젓이 올라올 정도이지요
사법부는 민주국가의 세 기둥 중 하나이지요
사법부의 권위가 흔들리면 민주주의 시스템의 위기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대통령(행정)과 국회(입법)는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지요
민주적 정당성과 권위의 원천이 분명하지요
그러나 사법부는 국민이 뽑지 않아요
수많은 법을 적용함에 있어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법관은 시험을 통과해 높은 법대(法臺)에 앉게 되지요
그럼에도 사법부의 결정은 누구나 따라야 하지요
이런 사법부 권위의 원천은 무엇에서 오는 걸까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공정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전부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높은 도덕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법부의 권위는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요즘 사법부는 편향적이고 정파성을 노출한 판결이
쌓이고 쌓이면서 스스로 무너뜨려 왔어요
윤석열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법원은 수사 주체, 관할 법원,
체포와 구속의 적부(適否) 등 숱한 논란을 방관하거나 증폭시켰지요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한 것은
법원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경찰이 수사했으면 일거에 논란을 잠재울 수 있었지만,
공수처가 신청한 영장을 그대로 발부함으로써 윤 대통령과 지지자들이
끝내 승복하지 않도록 만들었지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해 놓고는, 훨씬 더 심하게 감시받는 대통령의 영장은
단 15자로 발부했어요
법에 명시된 재판 기한 엄수도 스스로 어겼지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도 1·2심 기한을 모두 다 어겼어요
무엇이든 엿장수 마음대로 식으로 만용을 부려 왔지요
법관의 권한은 하늘이 내려주신 천능(天能)이 아니지요
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을 주었으면
권위는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가 다 무엇인가요?
법원 내 사조직인 ‘하나회’로 의심받은지 오래됐지요
이제는 소속·출신 판사라는 이유만으로 판결 결과가 예단되는 게
엄연한 현실이 되었지요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고 의심받는다면
이건 재판이 아니라 로또와 다를 게 없어요
법원은 공정함만큼이나 공정하게 비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국민은 이런 법대 아래에서 머리를 조아려야만 하는
미천한 백성일 뿐이지요
헌법재판소는 법관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버젓이 선고 했어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를 당했지요
야당이 취임도 하기 전부터 예고했던 정략적 소추였지만,
이를 4대4로 기각했어요
진보·보수 성향 재판관 숫자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였지요
4명의 인용 의견 결정문을 찾아봤어요
‘2인에 의한 의결이 방통위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용인한 상태에서’ 심의·의결한 점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했지요
이건 궁예의 관심법 재판도 아니고 남의 인식과 용인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최고 법관들의 결정문은 치밀한 논리와 논증의 설득력으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을 뛰게 하지는 못할망정
지나가는 개가 웃을 정도의 헛웃음을 짓게 하는 대목이지요
여기에는 헌법과 법률 양심이라는 것은 찾아 볼래야 찾을수 없어요
따라서 앞으로의 재판 결과도 예견될수 있는 대목 이지요
요즘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진영 간 대립은
잠재적 내란 상태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지요
그런데도 헌재는 탄핵 심판을 몰아치듯 진행하면서
졸속 논란을 자초하고 있어요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은 4분의 1도 채택하지 않았고,
초시계까지 동원해 증인 한 명당 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하고 있지요
따라서 모순된 증언에도 반박 질문을 못하고 있어요
헌법에는 엄연히 대통령 탄핵 심판 기한을 180일로 못받고 있는데
이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논 하라는 의미 이지요
또 헌법재판소는 단심이기에 더욱 그렇지요
물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로 임기가 종료되므로,
그 전에 심판을 끝내려 한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의 속도전은 그 기한을 감안해도 너무나 지나치지요
헌재는 헌법적 갈등의 최종 종결자이므로
심판 결과가 나온 뒤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수긍은 할 수 있도록,
절차와 판결이 공정함에는 추호도 의심받지 않아야 하지요
그러지 않으면 최종 해결자가 아니라
새로운 갈등의 촉발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점을 헌법 재판관들은 유념 또 유념 했으면 좋겠어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