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입니다.
2018년 11월 1일 오후 3시 50분에 조정위원회로부터 중재판정서와 권고문을 받았습니다.
중재판정서와 권고문의 내용이 방대하여, 아직 저희도 내용을 꼼꼼히 다 살펴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피해 노동자와 가족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많은 분들이 함께 중재 결과를 염려하고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신속히 중재판정서와 권고문 전문을 공유합니다.
* 중재 결과의 세부 내용은 "중재판정서"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 몇몇 기사가 기흥사업장만 보상대상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으나, 이번 중재안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LCD 다른 사업장도 보상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 관련하여 연락하실 분은 반올림 사무실 02-3496-5067로 전화주십시오.
조정위원회 공문.pdf
조정위원회 권고문.pdf
조정위원회 중재판정 및 권고문 요지.pdf
붙임 1. 중재판정서(오기 수정).pdf
첫댓글 삼성전자 최초의 반도체 양산라인인 기흥사업장의 제1라인이 준공된 1984년 5월17일(기흥 1라인 준공시점)이후 반도체나 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한 삼성전자 현직자 및 퇴직자 전원과 사내협력업체 현직자 및 퇴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정했다. 지원보상 기간은 1984년 5월17일부터 2028년 10월31일까지로 했다. 그 이후는 10년후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라고 되어 있던데 추가로 신청하자면 어떻게 누구와 상의하면 되는지요?
반올림 사무실 02-3496-506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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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인사담당자한테 현직에 있는사람은 보상이 안되는거냐고해서 그건 불가능 하다고해서 퇴직하고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복직은 안되나요?
"반도체근로자의건강길라잡이"산업안전공단발행자료를100번이상정독한사람입니다 ㆍ모든질병이발생할수있는걸로판단되며 배상의기준범위배상금은누가정하는지요?배상최대금액이보편적사회규범에비해턱없이적습니다ㆍ노동현장에서원인모르게사망하거나후유증으로고통을당사자뿐만아니라직계가족모두가겪고있다는것을참작했으면좋겠는데ᆢ미래구현을위해! "반도체근로자의 건강길라잡이"자료를100번이상정독 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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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과 삼성전자의 이번 조정위원회를 통한 합의가 피해자들을 만족시킬 만큼 완벽한 내용은 아닌지만 강남역 삼성전자 앞에서 1,000일 넘는 농성과 투쟁의 성과라고 합니다.
또 지난 10여년간 황상기님, 이종란님을 비롯한 유가족들과 활동가들의 오랜 투쟁의 성과라고 봅니다.
조정위원회 조정과정 중간에서 가대위를 만들어 피해자들를 분열시켜 이번 사태가 길어지게 한 김*환씨는 제발 자중하길 바랍니다.
반올림을 비판한다면 투쟁의 과정에서 실천으로 증명하길 바랍니다.
사실에 반하는 궤변을 말하는 미친 놈 정신차려라! 인권의 탈을 쓰고 삼성계열사 직업병피해자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나!
반올림에게 삼성직업병 투쟁 공개평가 토론을 하여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제안이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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