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4. 8.] [법률 제17242호, 2020. 4. 7.,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양극화 현상이 나날이 심화되는 추세에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부족 등에 따른 경쟁력 약화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관한 각종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대내외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외부 전문가의 충실한 조력이 필요함.
이와 같은 외부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도 중소기업의 경영ㆍ기술에 대한 종합적 진단ㆍ지도 등을 업으로 하는 경영ㆍ기술 지도사 제도를 두고 있고, 경영ㆍ기술 지도사의 조력을 받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내지 경쟁력개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일부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된바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을 통해서만 운영되고 있는 까닭에 경영ㆍ기술 지도사의 자격취득ㆍ등록과 업무의 제한, 법인의 설립, 지도사의 양성ㆍ교육과 권리ㆍ의무 및 징계 등에 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거나 그 규율내용이 상당히 미흡하여 경영ㆍ기술 지도사 제도가 중소기업 조력을 위한 전문가 제도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영ㆍ기술 지도사 제도 전체를 체계적ㆍ완결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현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ㆍ기술 지도사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에 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 등의 경영과 기술혁신관리, 정보기술관리 등의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ㆍ지도를 수행하는 경영ㆍ기술 지도사 제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7242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5조제1항,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 공고하는 지도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