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교사에게 맞춤형 복지제도를 소급 적용하지 않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지요.
지난 번에 어느 선생님이 올려주신 세월호 그후...기사에서 보셨던 것처럼 경기도 교육청이 세월호 기간제교사에게 맞춤형 복지 제도를 적용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보지 않는다는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1월 24일 이 판결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입니다.
“세월호 순직 기간제교사 차별 정당화한 법원 판결 규탄한다.”
지난 1월 15일 법원은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김초원 교사의 유가족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기간제교사를 차별한 경기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에서 일하는 정규 교사와 직원, 학교비정규직 등이 이를 적용받고 있다. 그런데 기간제교사는 제외했다. 세월호 순직 기간제교사가 정규 교사와 달리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2학년 학급 담임이었던 김초원, 이지혜 교사는 수학여행이라는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사로서 근무하다 생명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교사로서의 책임을 다하다 돌아가셨다. 그런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보상대책에서조차 차별 받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이는 명백히 경기도교육청의 잘못이다.
죽어서까지 차별받는 기간제교사의 현실이 알려지면서 모든 교육청은 2016년부터 기간제교사에게도 맞춤형 복지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2014년 세월호 희생 기간제교사들에게는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판결문에 제시된 것처럼 국가인권위는 이미 2012년부터 기간제교사에게 맞춤형 복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남교육청도 2000년부터 기간제교사에게 맞춤형 복지를 적용해 단체보험 가입을 운영했다. 경기도교육청의 태도가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다.
또한, 교육감은 기간제교사의 임용권자이므로 기간제교사의 처우와 복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 기간제교사는 정규 교사와 똑같이 담임을 맡고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고의 위험성도 정규 교사와 똑같다. 사고는 정규 교사, 기간제교사를 가리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손해배상청구 소송 기각은 기간제교사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이 행한 위법 행위를 옹호하는 것이다.
이런 억울하고 분노스러운 일은 정부가 두 기간제교사의 순직인정을 제한적으로 했기 때문이다. 유가족은 정규 교사와 기간제교사가 차별 받는 현실을 바꿔 기간제교사도 정규 교사와 똑같이 교육공무원으로서 순직을 인정하라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한사코 이를 거부했고 공무원연금법만을 개정해 두 기간제교사의 순직을 예외적으로 인정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되는 기간제교사 차별로 인해 사망보험금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죽어서까지 비정규직 차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게 한 이 판결이 어떻게 정당할 수 있는가?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1심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야 한다.
나아가 근본에서는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해 이런 억울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서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기간제교사 정규직화해 차별을 중단하라!
기간제교사노조와 기간제교사공대위는 오늘 항소를 포함해 유가족과 함께 모든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기간제교사의 차별이 폐지되는 그날까지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세월호 순직 기간제교사 차별 옹호한 법원 판결 규탄한다. 법원은 제대로 판결하라
하나.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이다. 기간제교사 차별말라
하나. 기간제교사 정규직화하라
2019. 1. 24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기간제교사정규직화를지지하는공동대책위원회(기간제교사노조,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노동당,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