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사업 명의 변경 및 양도, 양수 절차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날씨도 풀려서 일교차가 심하네요. 항상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1. 태양광발전사업 명의변경
태양광 발전사업도 이전 및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전 및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권을 발전 사업자에게 양수 받아야 합니다. 이런 명의 변경은 각 지자체에 있는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와 비슷하게 양도 및 양수 서류를 작성해 진행하면 됩니다.
양도 및 양수 서류와 관련된 절차는 각 지자체의 인허가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혹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태양광발전사업 양도 및 양수 서식 및 절차가 게시되어 있으니 여기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명의 변경은 자녀에게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자녀가 미성년자면 양도가 불가능하며 가족 증여에는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사전에 증여와 관련해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양도받는 분이 기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규 사업자로 등록해야 양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을 양수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명의변경과 관련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법원 경매에 따른 양도 양수입니다. 예를 들어 경매에 나온 토지, 건물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부속되어 있는 경우 이를 낙찰받으면 상당히 주의해야 합니다. 경매를 받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낙찰 받은 사람에게 있지만 태양광발전사업권은 경매 절차로는 이전되지 않기에 반드시 이전 사업주에게 양도 양수를 받아야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원 경매에 의한 태양광발전소 양도는 이전 사업주의 인감도장 날인 등 양도 양수에 대한 협조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사업권의 양도를 받지 못한다면 같은 시설에 2개의 사업자가 있는 오류가 되어 신규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태양광발전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에 대한 권리가 애매해 법적소송에 갈 우려가 있기에 경매에 의한 양도 절차에는 신중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2. 태양광발전사업 양도 양수 절차
1) 발전사업 허가 명의변경 절차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지자체 담당자에게 관련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 관련 서류에는 양도 양수 신청서, 양도양수 계약서, 자금확보방안, 발전사업허가증, 양수이유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등을 첨부해야 한다.
2) 타인소유 토지, 건물 혹은 근저당 설정시
태양광 발전소의 토지나 건물이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발전사업 허가증을 첨부해야 하며, 은행 융자시에도 은행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양수자(매수자) 사업자등록 : 기존사업의 경우 업종추가 방식으로 등록하며 신규인 경우 에는 일반과세자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한다.

4)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 : 공급인증서 REC 발급을 위한 계약으로 이를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증서와 개인법용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5) 한전 전력수급계약서 (PPA 계약) :PPA 신청서,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 신규 발전사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등등 필요서류를 한국전력에 접수하면 된다.
6) 전력거래소 회원 가입절차 : 전력거래소 홈페이지에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7) REC, SMP 20년 판매사업자 장기계약 체결된 경우 : 해당 의무공급자의 발전회사 계약을 승계하면 된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명의 변경 및 양도, 양수 절차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공감 버튼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태양광 #태양광발전사업 #태양광인버터 #태양광모듈 #파랑티에스에너지 #태양광구조물 #태양광사업
첫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