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 류 | 핵심 내용 | 비 고 |
국내 동향 |
1. 상하이 등 일부 지역 부동산 등기제도 도입(경제참고보, 2.2)
ㅇ 국토자원부는 ‘16.1월 후베이성(湖北省) 우한시(武漢市), 장시성(江西省) 난창시(南昌市) 등이 부동산 등기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2.1(월) 상하이 역시 부동산 등기제도를 전면 도입했다고 발표
※ 부동산 등기제도 관련 주요 정책 ① 국무원, 부동산 등기 잠행조례 시행일 발표: ‘14.12.22(월) 국무원은 ‘부동산 등기 잠행조례(不動産登記暫行條例)’를 ‘15.3.1부터 정식 시행, 국가·성(省)·시(市)·현(縣) 4단계로 부동산 관련정보를 구분한 전국 통일 부동산 등기정보 관리 기초플랫폼(統一不動産登記信息管理基礎平臺)을 구축, 토지 권리인, 이해관계자 등 부동산 등기 관련자료 공유 예정이라고 발표
② 국토자원부, 부동산 대장 도입: ‘15.1.20 국토자원부는 ‘15.3.1부터 부동산 등기 잠행조례가 실시 예정이며, 속지주의 등기 원칙에 따라 향후 부동산 거래, 취득시 부동산 소재 시(市)·현(縣) 기관에서 등기 완료 후, 새로운 형식의 증서인 부동산 대장을 발급받도록 규정
③ 부동산 등기 잠행조례 개시: ‘15.3.1부터 부동산 등기 잠행조례(국무원령 제 656호)가 실시되어, 동 조례에 따라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에 포함되어 있는 주택, 해역 및 임야 등 역시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모두 부동산 등기 대상으로 분류
④ 베이징 시정부 부동산 관리 기관 설립 및 부동산 대장 발급 개시: ‘15.5.11 베이징 시정부는 베이징 국토국 산하에 부동산 정보 관리 기관인 부동산 등기처(登記處)를 신설하고, 등기 업무 담당을 위한 베이징시 등기사무센터를 설립했으며, 부동산 대장 발급을 개시
⑤ 국토자원부, 부동산 등기 잠행조례 실시세칙 발표: ‘16.1.20 국토자원부는 부동산 등기 잠행조례 실시세칙을 발표, 각급 부동산 등기기관이 부동산 등기 자료 관리제도와 정보 보호제도를 운영하도록 규정
ㅇ 2.1(월) 상하이 시정부는 <상하이 시 부동산 통일 등기 제도 성공 추진에 관한 통지>를 통해 부동산 등기 사업 지도기관과 부동산 등기 사무기관을 각각 지정
- 상하이 시 국토·자원 담당부처 산하에 부동산 등기국을 신설, 토지·주택·임야·농촌 토지·해역 등 통계·거래 이력 등 자료 수집·관리를 담당하는 부동산 등기 사업 지도 기관으로 지정
- 국토·자원 담당부처와 주택·도농 건설 관리부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부동산 등기 사무 센터를 신설, 부동산 등기 관련 구체 업무 집행을 담당하도록 지정
ㅇ 국토자원부는 ‘15년 전국 부동산 등기 관련 기관의 업무 통합을 전반적으로 완료한 후, ‘16년에는 각 기초자치단체가 부동산 등기 제도를 실제 이행하고, ‘17년에는 부동산 정보의 전국 공유·공개 검색을 실현하도록 지시
2. 위안화 적격 외국인 기관 투자자(RQFII), 투자 증가 추세(중국증권보, 2.2)
ㅇ *CSOP Asset(南方東英基金)은 위안화 적격 외국인 기관 투자자(이하 ‘RQFII’)를 대상으로 운용중인 지수연동 펀드(이하 ‘ETF’) ‘남방(南方) A50 ETF’에 1.28(목)~29(금) 양일간 각각 3억 위안과 4억 위안의 순 매수 주문을 받았다고 발표
* 홍콩 소재 역외 위안화 자산 운용사
ㅇ 또한 화샤펀드(華夏基金)가 운용하는 ‘화샤(華夏) 상하이·선전300 ETF’ 역시 1.18~29간 총 0.036억 주의 순 매수 주문을 받았으며, Black Rock이 운용하는 ‘Ishare 중국A50 ETF’ 역시 동 기간 0.84억 주의 순 매수 주문을 받는 등 RQFII의 ETF 투자 증가 추세
- 현재 홍콩 시장에서 운용되는 RQFII ETF 중 ‘남방 A50 ETF’가 180억 위안 규모로 1위, ‘화샤 상하이·선전300 ETF’가 2위를 기록 중
ㅇ CSOP Asset 자본시장부 리즈웨이(李梓維) 경리는 해외 투자자들은 A주 주가 하락이 이미 저점에 달하기 시작했으며, 투자 기회가 찾아왔다고 판단, 이에 지난 주 남방 A50 ETF에 많은 매수 주문을 낸 것으로 분석
ㅇ 이외에도, 1.29(금) 외환관리국 발표 RQFII 투자 한도 승인 통계에 따르면, 1월 RQFII 신규 승인 투자 한도액은 총 255억 위안으로 ‘15.4월 이래 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해외 기관 투자자의 중국 A주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3. 일부 은행,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지방채 교환 꺼려(경제참고보, 2.2)
ㅇ 중국 중부지역 지방정부 자금조달공사* 담당자와 시급(市級) 도시투자공사 관리자에 따르면, 일부 국책은행 및 대형 상업은행이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지방채 교환을 기피, ‘16년 지방채 교환 사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
*지방정부 자금조달공사(地方融資平臺公司) - 도시 기초시설 투자 및 건설자금 조달을 위해 각 지방이 지방재정 투자를 통해 설립한 기업으로, 독립법인체 자격을 가짐.
- 정부의 지방채 교환 사업 시책에 따라, 지방채 소유 기관 및 지방정부는 곧 만기가 도래할 지방채를 낮은 금리를 책정한 신규 지방채로 교환 가능
- 단, 일부 은행들은 지방채 소유 기관을 방문, 더 높은 금리를 책정하여 만기 도래 채권의 대출 기일을 연장할 것을 요구
ㅇ 중부지역 지방정부 자금조달공사 담당자는 지방채 채권 교환 이용시 금리가 4%에 불과하고, 대출 기일을 연장하면 7%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 신용한도 증액 등 향후 은행과의 업무 관계를 감안, 채권 대출 기일 연장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
ㅇ 한 은행 담당자는 ‘15년의 경우 정부의 지방채 교환사업이 처음으로 실시되어, 이를 성실히 추진했었으나, 일부 경쟁 은행이 대출기일 연장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어, 이에 동 은행도 대출기일 연장사업을 개시하게 되었다고 설명
ㅇ 이에 대해 민성증권(民生證券) 고정수익팀 리치린(李奇霖) 담당자는 일부 지방채의 경우 유통시장 거래가 불가능한 채권이 있는 만큼, 은행들의 지방채 교환 사업 적극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
ㅇ 금융 전문가 우즈슝(吳之雄) 역시 ‘16년 지방채 교환 규모가 작년보다 더 확대될 것을 감안, 은행의 수익성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급준비율 인하 등 통화정책 실시를 통해 은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