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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
남방식105/603 추천 0 조회 266 19.08.06 11:2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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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8.07 18:32

    첫댓글 연차별 하자보증이군요.
    간단히 요약하면 엔만한 세대하자들(도배, 가구,미장 등등)은 하자보증이 2년, 공용부 위주의 하잔는 3년, 구조 골조등등은 5년, 10년 입니다.
    하자접수일을 기준으로 보기때문에 보수완료확인을 받지 않으면 될때까지 해줘야한다 입니다. 물론 사용상의 하자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적절히 타협해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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