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련법에 의하여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입니다.
이기간이후는 내돈으로 보수 보강 해야 합니다.
확인해보시고 소유 및 임차 거주주택 필히 중간 중간 점검 하십시요 누구하나 (관리실 등 등)확인 검토 수리 해주지 않습니다.
발생사실에 대해서는 우선 관리실 접수하고 하자 유무 신속한 판단 후 시공사 접수 해야 합니다.
관리실은 접수부분 매월 및 주기적으로 확인 하고 입대위에 보고 조치 하고 시공사에 상시 독촉이 있겠지만
우선 발생 세대에서 수시로 체크 수선보수를 시공관련업체 확인해서 담담자에게 요청하면 됩니다.(입주시 각세대에 제공된 업체 메모가 있지만 자세한 부분은 관리실 비치되어 있으리라 보여 집니다. 관리실 문의 하시면 빠를 듯 합니다.)
시설공사별담보책임기간.hwp
첫댓글 연차별 하자보증이군요.
간단히 요약하면 엔만한 세대하자들(도배, 가구,미장 등등)은 하자보증이 2년, 공용부 위주의 하잔는 3년, 구조 골조등등은 5년, 10년 입니다.
하자접수일을 기준으로 보기때문에 보수완료확인을 받지 않으면 될때까지 해줘야한다 입니다. 물론 사용상의 하자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적절히 타협해야 할 부분이겠습니다.